* 이것 말고도 할 게 태산이지만..(특히 탈북자 자료까지 요즘 쌓여 가네요...) 시간대도 그렇고...우선 간단한 것(?) 하나 올려 보겠습니다. 평어체로 합니다. 본문 중 링크는 Shift키를 누른 채 클릭하시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9/17) 뉴스를 하나 보게됐다.
'외국서 죽은 한국인' 여권 발급받아 국적 취득
부천원미경찰, 50대 중국 동포 구속…여성 2명 수배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17일 중국에서 숨진 한국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국적을 취득한 혐의(여권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중국 동포 A(59·노동)씨를 구속했다.
또 A씨와 전혀 관계가 없으면서 A씨의 아내와 딸로 위장해 여권과 비자를 받은 혐의로 중국 동포 여성 2명을 쫓고 있다.
A씨는 2010년 6월 중국에 건너가 사망한 B씨의 호적을 넘겨받은 뒤 한국에서 B씨 명의의 비자와 여권을 발급받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브로커에게 3천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991년 중국 동포로 입국해 노동 등을 하다가 2000년 11월 한국인 국적을 취득했다.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 살다가 귀국하면 국적이 회복되는 법규를 이용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2001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었는데 A씨가 2년 전 여권을 재발급 받아 구속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의 아들이 귀국해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호적등본에 다른 사람들이 사망한 아버지 외에 어머니, 여동생으로 등재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917135007492 (연합뉴스 9/17)
뭐...조선족이 남의 명의로 사기친 건 분명한데...한마디로....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기사다...
A씨가 2000/11에 국적을 취득했단다. 그런데 2010/06 또 국적을 취득했단다. 그 사이 국적취소 됐다는 얘기도 없다. 그럼 뭐냐? 아...2000년엔 자기 명의로, 2010년엔 B씨 명의로 또 국적을 땄다는 거냐? 그럼 두번 다 주민등록증도 만들었을 텐데 지문은? 글구 왜 국적을 또 따? 3000만원이나 주면서. 범죄는 남의 명의로 하려고?
글구 2000년에 이미 국적을 땄다면서, 2010년에 다른 한국인 명의로 "한국에서" 비자와 여권을 발급받아 그걸로 국적을 땄다고? 한국인 명의라면, 한국 들어올 땐 한국여권만 들고 들어오면 그만인데 뭔 나라 비자를 발급받아? 그것도 한국에서? 글구 뭐? 한국인이 외국 나가서 살다 귀국하면 국적이 회복돼? "출생에 의한 한국인"이면 암만 외국에 오래 살아도 그 나라 국적 취득하면서 한국국적 포기하지 않는한, 계속 한국인이지 뭘 회복이 되고 자시고? 그렇다고 중국이 한국인한테 국적은 커녕 영주권이라도 막 주느냐? 그것도 아닌데...아? B씨가 아니라 조선족 A씨가 중국동포자격으로 한국국적을 회복했다는 얘기야? 근데 91년에 들어와서 2000년에야 국적을 땄다고?
글구 B씨 아들(원래 한국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도, 도대체 B씨가 언제부터 중국에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취업비자 운운하는 것 봐선. 또 한중정식수교가 올해가 20주년(92/08/24 수교)이라는 것을 돌이켜 봤을 때, 분명 한국태생일 텐데..그럼 B씨 아들도 중간에 혹시라도 중국에서 한국국적포기를 하지 않은 한, 한국국적일 텐데 뭔 취업비자를 받아?
글구..기사 중 언급된 각종 이벤트(?) 중엔 2001년 사건은 없는데, 경찰이 얘기하는 "2001년 혐의는..."는 갑자기 또 뭔 소리냐? 아..글구 보니, 92년부터 한중수교인데, 또 A씨는 91년에 한국에 입국했다고? 암튼 그러고선 2000년에야 국적을 따고? 근데 2010년에 또 다른 한국인 명의로 국적을 따? AC! 진짜 이건 뭔 X 풀뜯어 먹는 소리로 기사를 써놨냐? 아놔~~~
: 단, 92년 한중수교 이전에도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들이 있긴 있었다. 해서,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나 법무부 보도자료도 나온 바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2104204
(조선족 "17년간 살았는데…지금 내쫓는 건 불공평" 2008/05/22 뉴시스 기사)
- “한중수교 전 입국, 불법체류 중국동포 처리 관련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자료 (2008/06/02 <- 클릭하시길)
080602-[해명자료]“한중수교_전_입국_불법체류_중국동포_처리_관련_보도내용”에_대한_해명자료_및_법무부_입장.hwp
뭐...마구잡이로 SF소설을 쓰고 가능성을 막 끼워 맞추자면, 얼기설기 어찌 스토리가 될 것 같기도 한데...아니다...역시 안 맞는다...
혹시 내가 요즘 몸이 정상이 아니라 머리가 잘 안돌아가서 이해를 못하나 해서, 각 기사 밑에 덧글들을 살펴봤지만...이에 대해 속시원히 얘기하는 네티즌 글은 안 보였다. 타 카페에도 이 기사가 올라왔지만...내가 언급한 대목들에 대한 의문이나 해답은 역시 안 보였다. 해서..일단 다른 기사가 있나 다시 검색을 해 보았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은 기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국서 숨진 한국인 여권으로 국적 취득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중국에서 숨진 한국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국적을 취득한 혐의로 중국 동포 5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 씨의 아내와 딸로 위장해 여권과 비자를 받은 중국 동포 2명을 찾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1년 중국에서 브로커에게 3천만 원을 주고 중국에 사는 한국인 유 모 씨의 호적을 넘겨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숨진 유 씨가 중국에 오래 머물러 일시적으로 국적을 상실했지만 귀국하면 국적이 회복되는 점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2424261 (YTN, 9/17)
‘현대판 양반전?’ 한국인 호적으로 국적 취득
호적 구입해 한국인 행세 조선족 덜미
중국으로 건너간 한국인의 호적을 구입해 귀화한 조선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17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국적을 취득한 혐의(여권법 위반 등)로 조선족 A씨(5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부인과 딸 행세를 하며 입국해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여성 2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중국으로 귀화한 한국인 C씨에게 호적을 사용하는 대가로 3천여만원을 주고 C씨 행세를 하면서 비자와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2001년 C씨 명의로 국적회복 신청서를 내 국적을 취득하고, 조선족 여성 2명을 자신의 부인과 딸인 것처럼 꾸며 국내로 들어오게 한 뒤 귀화 신청을 내 국적을 취득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 호적을 판 C씨는 지난 2004년 중국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08978 (경기일보, 9/18)
일단 사전에 밝히지만...어차피 나머지도 뒤죽박죽 기사들이라, 그래도 100% 완벽하게 요상한(?) 부분이 다 해결되진 않는다.
하지만...맨 위의 기사 하나만 달랑 봤을 때보단 확실히 조금더 정리가 되는 느낌이다.
그러니까...정리하자면, "난 위 사건을 아래 내용으로 이해하기로 했다". 곧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정리본이다.
: 국적법은 베이스로 깔고 가야 한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길..글구 아래 내용 중, A씨(이 모씨)는 이번 구속된 조선족, B씨(유 모씨)는 자신의 호적을 넘겼다는 한국인(?)을 말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4818&efYd=20110101#AJAX (국적법)
『 1) 조선족 A씨(이 모씨)는 한중수교 전인 지난 91년에 한국에 입국해 노동일을 하던 중, 불체단속에 걸려 강제출국됐을 가능성이 크다. 해서, A씨는 재입국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기로 마음 먹는다.
혹은, A씨가 아닌 한국인이라는 B씨(유 모씨)가 본래는 조선족이고, 한중수교전인 91년 입국해 노동일을 하던 중, 인도적 사유 등을 인정받아 계속 머물다 국적 신청을 냈고 이게 2000년 11월 허가가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또는 여타 이유로든 B씨는 분명 한국국적 신청자격을 갖췄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최종 취득허가까지 얻어냈던 것으로 보인다. 단, 주민등록증까지 만들었던 것 같진 않다. 왜냐하면, 그 경우 지문이 남을 텐데, 이리 되면 A씨가 B씨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글구 본래 조선족인 B씨에겐 중국에 아들이 있었다.
2) 단, B씨는 국적취득을 (약 1년) 앞두고, 국적취득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혹은 불과 몇 년 후인 2004년 사망한 것으로 보아선 신병에 이상이 생겼는지, 99년 국적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국적을 유지한 채 중국으로 귀국을 하게되고,
A씨는 이 때 혹은 이보다 조금 지난 이후에 B씨에게 향후 그의 명의(호적)를 사용하는 댓가로 3천만원을 줬고(중간에 브로커가 끼어있었을 수도 있다), 이후 B씨 행세를 하며 2000년 11월 국적허가를 받아내게 된다. 단, 취득후 1년 이내에 행해야 하는 "국적취득자의 외국(중국)국적 포기의무(국적법 제10조)" 등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었고(제10조 제3항),
3) 중국국적을 유지한 채, 2001년 B씨 명의의 중국여권과 한국행 비자를 발급받아, B씨 행세를 하면서 한국에 입국한 후, 역시 B씨의 명의로 "국적회복신청서"를 내 결국엔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 순수 한국인의 "중국국적으로 귀화(?)"는 그 때나 지금이나 사실상 말이 안 된다. 더욱이 아들이 취업비자를 발급받으려 했다는 것을 봐도 B씨 역시 본래 조선족이었음이 거의 분명하다.
4) 이어서, A씨는 전혀 모르던 조선족 여성 2명을 자신의 부인과 딸로 꾸며, 한국으로 입국시킨 후 귀화신청을 내 결국엔 그 두 여인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케 하였다.
5) 그런데, 명의를 제공했던 B씨의 아들이 최근 한국에 방문취업제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호적등본에 이상한 여인네 2명이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으로 올라 있는 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 글고 이를 통해 모든 과거 범법사실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 조선족 A씨(이 모씨)는 구속되고 나머지 여인네 2명도 수배되게 이르렀다.
6) 단, "2001년의 타인(B씨) 명의 도용 국적회복과정에서의 범법행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다행히(?) 조선족 A씨(이 모씨)가 2010년 한국여권을 재발급 받았기에 이 때(2010년)의 행위에 대한 법적처벌(여권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 가능해 진 것이다.
7) 한편 자신의 명의를 99년 조선족 A씨(이 모씨)에게 팔았던, 한국인이 아닌 본래는 조선족인 B씨(유 모씨)는 지난 2004년 이미 중국에서 생을 마쳤다. 또 한편,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수사를 강화 중이다.
8) 위의 기사들, 특히 맨 위의 연합뉴스 기사는 암만 봐도 술 덜깨고 쓴 글이거나 돌아가는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쓴 글이라고 볼 수 밖에 없겠다...담부턴 과음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
글구...이 기사들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시간이 좀 지난 기사도 하나더 소개드려 본다.
타인 명의 여권으로 출국 시도하던 귀화 한국인 구속
도피 목적으로 중국 여권을 사용한 귀화 한국인이 구속됐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중국인들을 허위초청하기 위해 제적등본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변조하는 등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수배를 당하자 한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고 신분세탁한 타인 명의의 중국 여권으로 출국을 시도하던 귀화한 한국인 L모씨(여 40세)를 지난 18일 검거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구속된 한국인 L모씨는 지난 1996년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해 중국 국적은 없는 자로 공문서 변조 등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배를 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중국인 L○○(43세) 명의의 여권을 2008년 6월부터 수십 차례 사용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귀화한 한국인 L모씨 등과 같이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범죄 등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신분 세탁한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2652829 (5/22 파이낸셜 뉴스)
아주............난리 부르스다..
글구 이래도, 곧 이렇게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타 중국인 명의의 위명여권"을 만들어 수십 차례를 돌아다니는데....위장결혼 발각돼서 한국국적 취소당한 무국적자들 돌아갈 수가 없으니 구제해야 된다고 보는가? 글구 이건 불법적인 방법이지만, 이전 게시물에도 언급했듯이,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무국적자들 중국국적 회복해서 돌아갈 수 있다.
또 이런 판국인데도, 뭐 과거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위명여권 쓰던 사람들 구제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국 출입국에선 위명여권 쓰던 사람들 자진신고하고 나갔다가 전자여권 만들어 들어오라고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아...참...근데 또 이러면 제대로 되긴 될 것 같은가?
글구 이런 것들 다 한국인 범죄로 잡힌다.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http://cafe.daum.net/antiasia/9wiA/405 (2) 위장결혼 판결난 사람들 보호하라는 국가인권위 : 무국적자)
http://cafe.daum.net/antiasia/9wiA/474 (최하단 기타참고사례 중, "터미널이란 영화를..." : 무국적자 국적회복)
http://cafe.daum.net/antiasia/9wiA/703 (<주중한국대사관> 위명여권 소지자 구제방안 추가공지)
http://cafe.daum.net/antiasia/9wiA/699 (<출입국>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http://cafe.daum.net/antiasia/9wiA/683 (1) 범죄종류별 외국인범죄 현황)
http://cafe.daum.net/antiasia/9wjo/1 (2) 범죄증가는 정책부재 탓, "외세콤플렉스가 외국인혐오 부르고 있다")
위의 사건들은 모든 자료가 이미 전산화 되어 있는 한국이란 나라와 한국사람의 상식으로 보면, 굉장히 신기하기까지 한 사건일 지도 모른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을 도통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게 되어있고..
근데...중국에서 "가짜 혹은 위조 사건"은, 지금까지 소개한 과거 게시물들을 굳이 운운하지 않아도, 사실 아주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사건이다.
중국사람들끼리도 (말로 떠드는 건 둘째치고,) 문서로 된 "도장꽝" 계약서조차 여러번 확인을 거친 끝에야 비로소 신임을 한다. "중국엔 가짜가 없는 것이 없다"는 게 그네들도 공공연히 인정하는 얘기인 것이다.
아니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중국위조지폐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이다.
한국에 와본 경험이 있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한가지가 "한국에선 위폐 검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중국에선 실생활 중 돈을 주고받을 때면, 푼돈이 아닌 한 어김없이 전국민이 "자체검사과정(?)"을 거치고, 위폐로 의심가거나 돈 형태가 좀 꾀죄죄하다 싶으면, 또 어김없이 심지어 "웃으면서" 바꿔달라고 하며(이 와중에 진짜돈과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함) 바꿔주는 사람도 별 거부의사 없이 자연스레 바꿔준다. 이런 건, 그들에게 있어선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또 반대로 그들입장에선, 아무 의심없이(?) 돈을 주고 받는 우리가 이상하게 보이는 게고..
그런데 이런 중국과 우리는 싫든좋든 이웃하며 살고 있고, 그들이 전해오는 수없이 많은 서류들을 갖고 국결은 물론 이 나라 권리부여의 판단근거로 삼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G2라는 국제적 위상만큼 경제발전속도는 둘째치고 전산화나 각종 위조단속 역시 그나마 나름 열씨미 현재진행 중인 나라다. 그런데....다른 나라들은 과연 어떠하겠는가?
글구 이런 판국에 이런 서류들을 믿고 국결을 감행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시겠는가?
뭐 그래도...그런 서류들 갖고 한 나라의 영주권 주고 국적 주겠다는 사람들보단 덜 무모하신 건가? 참........
뭐 계속 떠들기 시작하면 또 사정없이 길어지고.....
하다못해 여행이라도 가는 사람들 조심, 또 조심, 또 조심하시라..한국인들의 해외여행 출국지 1위가 여전히 중국이다.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55&bbs=INDX_001
(해외여행자수 E나라지표)
"- 주요행선지 내국인 출국 내역
· 국민 해외관광은 전반적으로 감소세이나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 3개국의 시장점유율은 55%를 기록
· 특히 중국을 찾는 우리나라 관광객은 419만 명을 기록하여 전체시장의 33%를 기록(전년대비 2.7% 증가)"
* 이번 추석 연휴 때도, 어차피 "친척들 만나기도 면구스럽고" 하는 등의 이유로 해외, 특히 중국으로 출국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보는데, 출국하시기 전 아래 내용들이라도 꼭 참고하시기 바란다. 별다른 설명은 따로 안드리겠다..
- 주중 한국 대사관 9/14 영사일일뉴스 <- 클릭하시길
□ 국경절 연휴 대비, 수도공항 휴대물품 가능여부 관련 규정 설명
출처 : <북경청년보> 2012.09.14(금) B5면
ㅇ 황금연휴 기간을 맞아 각종 물품을 휴대하고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승객들을 위해, 수도공항측은 웨이보를 통해 각종 보안 검사관련 질문에 답변함.
ㅇ 고체 식품은 휴대가능, 액체 식품은 화물 수속 처리
- 네티즌의 질문은 각양각색이지만, 종합해보면 식품, 기자재, 칼, 주류등임. 이에 수도공항은 고체 식품은 휴대가능하며 액체 식품은 화물수속을 해야 하고, 일부 특이한 냄새가 하는 과일은 휴대할 수 없다고 함. 또한 일부 월병세트에 칼이나 주류가 포함된 경우 휴대할 수 없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함.
ㅇ 휴대폰 건전지는 휴대 가능
- 승객이 휴대하는 휴대폰, MP3, 테블릿PC, 노트북, 카메라등 디지털기기에 대해 공항측은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함. 배터리 용량 100Wh이하는 휴대 가능하며 100Wh~160Wh는 단독 포장 등의 안전 조치를 한 후에 휴대 가능하고, 160Wh이상은 휴대 불가능함.
ㅇ 주류는 최대 10병 휴대 가능
- 주류는 1인당 5리터 이상을 화물 처리할 수 없는바, 따라서 평균 주류가 500밀리리터임을 감안시 최대 10병을 화물 처리할 수 있음. 또한 6cm이하의 생활용 칼은 휴대가능하며, 라이터 같은 화기류는 휴대 및 화물처리 모두 불가능함.
- 최근 공안기관 범죄단속 강화 관련 안내 (9/11 주중 대사관 영사공지사항) <- 클릭하시길
"최근 중국정부는 제18차 당대표자대회를 앞두고 사회안정을 위한 치안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안기관은 마약범죄 특별단속과 불법 유흥업소․도박장․가짜 위조상품 단속은 물론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소위 “3非 외국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경공안은 호화 KTV 단속, 수도공항에서 장기 노숙생활하던 아국인을 불법체류 혐의로, 오도구에서 중국인 대상 종교활동을 하던 아국인을 불법종교활동 혐의로 각각 추방하였고,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인터넷 도박혐의 아국인이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유학생 연락두절 신고도 종종발생하고 있으니 유학생 여러분께서는 국내 부모님께 수시로 전화하여 소재를 알려주시고, 평소 친구나 지인 등 연락처를 미리 알려 주시면 소재확인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http://cafe.daum.net/antiasia/9wiA/699 (최하단의 기타참고자료 중, "한국인선교사 강제추방")
http://cafe.daum.net/antiasia/9wiA/569 (1) 중국도 외국인 지문채취에 나설 계획이라고...불체,불취 등 추방)
- 주중 한국대사관 8/28 영사일일뉴스 <- 클릭하시길
□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8.27-8.31) 개최
- 민사소송법개정초안, 여행법초안, 정신보건법초안, 환경보호법수정초안 등에 대한 심의 진행
(출처 : <신경보> 2012.08.28)
- 여행법
ㅇ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물건구매 강요 시 영업 정지
- 유관부처는 여행사가 여행일정에 쇼핑일정을 넣거나 물건사기를 강요 혹은 유도하는 행위, 유료 여행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행위를 개선시키고 부당하게 취득한 소득을 몰수하며 5만RMB이상, 20만 RMB이하의 벌금을 징수하고 초범일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재범인 경우 여행사의 영업허가증을 소멸시키고 관련 직원들의 가이드자격을 박탈 함.
- 여행사나 가이드가 부당하게 소액의 수수료 등을 취할 경우, 해당 소득을 몰수하고 여행사에 1만RMB이상, 10만RMB이하의 벌금을, 해당직원에게 1000RMB이상, 3만RMB이하의 벌금을 징수하며 여행사의 영업허가증을 박탈함.
ㅇ 계약 위반 시, 배상금 지불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여행객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여행 경비의 2배 이상, 3배 이내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함.
- 계약 이행을 거부한 여행사에게는 5만RMB이상, 20만RMB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해당 가이드에게는 1RMB이상, 5만RMB이하의 벌금 및 1-3개월간의 여행 가이드 중지 처분을 내림.
- 계약 불이행으로 여행객이 여행지에 체류하게 되었을 경우 여행사의 영업허가증을 소멸시킴.
ㅇ 관광객 유동량 통제 제도 마련
- 현(顯)급 이상 정부는 관광 관련 긴급관리체제, 돌발사건 발생 시의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함.
- 관광지의 관광객 유동량 통제제도를 도입하여 유관당국이 허가한 최대 여행객 수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하며, 초과 시 지방정부에 보고해야 함.
ㅇ 관광지 입장료에 변동 있을 시 6개월 전에 공고해야 함.
http://epaper.bjnews.com.cn/html/2012-08/28/content_367777.htm?div=-1
http://epaper.bjnews.com.cn/html/2012-08/28/node_3.htm
(신경보 8/28 중문원문 기사 : 이게 A7면인데, A5-9면까지가 이번 각각의 개정 소식들..)
: 중국패캐지여행도 많이 가시는데...이런 것도 눈여겨 살펴둘 필요가 있다. 근데 한국 여행사 쪽에서 이런 조항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대처할 것인지 모르겠다. 암튼 그냥 당하시지만 말고 법 개정사항을 미리 알고 문제가 있을 땐 적절히 항의하거나 배상받으시길 바란다..한편 이젠 날이 좀 시원해져서 식중독 염려는 적어졌지만, 음식 식중독 관련해서도 중국은 아래링크와 같이 단속을 펴고 있다.
- 주중 한국대사관 8/25~27 영사일일뉴스 <- 클릭하시길
□ 식품 안전 강화, 식중독 예방 관련 긴급통지 출처: <신경보> 2012.8.27
ㅇ 베이징시 위생관리감독소(衛生監督所)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로 시내 세균성 식중독 및 집단 식중독이 유행해, 7월 말 이래 발생한 식품안전 관련 사고사례가 이미 2000여건에 달하였는 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과 동시에 관련 긴급 공지사항을 발표하였음. 이하 내용은 베이징 위생관리감독소가 발표한 식품안전 관련 주의사항 내용임.(중략)
ㅇ 한편, 베이징시는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식중독사건 긴급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음식점에서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건 발생 현장의 해당 음식, 식중독 환자의 구토물, 배설물 등을 보존하고 즉시 관할 지역 내 위생관리감독기구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음. 이와 동시에 식중독 사건 관련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의거해 처벌할 것이며 조사 결과 식중독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음식이 발견되었거나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음식점은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 여행 쪽으로 빠져서 좀더 길어졌네요...그래도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쭉쭉 읽어보실 만할 검다.
글구..뭐 할 거야 여기저기 쌓여 있지만, 어제 이런 것도 하나 우연히 보긴 했습니다. 한국국결중개업협회 한유진 회장이 지난 8/29 여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담다. 해서 국결중개업협회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낸 검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슴다.
http://www.kfman.or.kr/~kfman/board/notice.html?page=b_view&s_table=notice&aq_id=316&aq_listnum=272
(협회장 한유진 1인시위에 보도자료) 협회장1인시위.hwp
『 1. 지나치게 까다로운 절차와 혼인준비서류 담당영사의 인터뷰 횡포등 정부의 비자억제(통제)
2. 불법중개자로 인하여 법과 질서가 파괴되고, 법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 취급 받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95%의 사업자가 생계의 위협과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
3. 가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➀남편의 동의없이는 취업할수 없도록 하고 ➁불법체류자 고용주는 과중한 벌금형을 부과
4. 일부 종사자의 무책임과 사명감 없는 업무자세
➀ 현지국가에서 신부의 한국어시험과 신부가 입국후 사후관리 시스템을 바꿔 고객서비스 체질을 개선
➁ 사업자의 터무니 없는 덤핑계약서는 부실결혼과 상호불신으로 이어져, 신부는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파경을 맞는 원인
➂ 수십개의 지사 협력사 커플매니져의 연계고리를 끊지 못하고 아직도 집단맞선, 단체결혼등을 통하여 결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
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제공)
1. 범죄경력증명서를 상대국 결혼여성에게도 동일 방법으로 번역,공중후 한국대사관에서 중복 인증받도록 한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않고, 나라의 권위와 체면에도 손상되는 것.(대한민국에만 있는 법임)
: 국가기관의 발급문서 증명사실 자체가 이미 공증인데 공신력을 부인하는 결혼중개업법
2. 양당사자가 신상정보확인서를 확인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만 맞선을 주선하여야 한다.
: 남녀의 만남 간격은 일정치 않으며, 현지 도착후 양당사자의 서면 동의한 경우에만 만남을 주선하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으로 이용자와 중개자간의 불필요한 법적소송의 남발만 야기
※ 베트남의예 : 베트남은 결혼대상자(신랑)가 정해지지 않으면 미혼증명서(혼인상황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함.
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외국 현지법령 준수등)
: 국제결혼대상국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우즈벡, 기타 대상국은 영리 목적의 여지가 있는 국제결혼 및 국제결혼 지원금지(가정혼인법) 사업분야로 명시, 그렇다면 한국의 결혼중개자가 상대국에 입국하는 순간 행정법령 또는 형사법령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됨. (한국정부의 외교적 절충요함) 』
뭐 내용을 보시면, 눈에 들어오시는 대목도 있으실 검다. 저역시 현실적으로 볼 때 올바른 문제제기라고 보는 대목도 있습니다.
근데...이 사람들이야, 무엇보다 자기들 영업에 차질이 생기니 이러는 것이죠. 우리랑 어디까지나 바라보는 곳이 다르다는 건 꼭 유념을 하셔야 되겠슴다. 또 우리 입장에도 맞아 떨어지는 대목들, 업자 측에서 이번에 처음 제기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대목들은 도통 정부에서 안 받아들여요....
또 전 어디까지나 현재의 전체 대외국인 관련 제도와 기관 하에선, 영리국결중개를 통한 국결이나 국결중개업법은 두말 할 것도 없고, 국결자체가 자살행위에 진배없다고 보기 때문에...이것만 따로 게시물로 뽑아 올릴까 하다가, 걍 이렇게만 소개드리고 맙니다. 보도자료엔 한 회장 사진도 있으니, 함 훑어 보시고요...(이 외에도 이 홈피 내의 몇몇 자료는 볼 만할 것 같슴다.)
근데 그래도 부러운 건 있슴다. 이렇게 단체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낼 수 있다는 것.
제대로 인정받는 전문적인 단체를 만들든가 아니면 그런 우리 역할을 대신할 정부산하 전문기관 설립을 요청해야 함다. 개 중, 전 후자 쪽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요. (또 정부산하 기관이 들어서도 단체는 필요할 검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기 생업도 소홀히 하며, 다시는 국결할 생각도 없고 오래 전 다 끝장난 사람들까지 계속 함께 해야 한다는 건지요? 대부분은 생업으로 돌아가 자기 본연의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검다. 다만 사안에 따라 이런 사람들도 쉽게 동참할 수 있는 루트는 개발해야 겠지요....글구 언제까지 카페차원으로 된다고 보십니까? 해가 가고 달이 가도 참 변함이 없어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5866&efYd=20120902#0000(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http://cafe.daum.net/antiasia/9wiA/686 (8/2부 시행된 국결중개업법 개정안 총정리 버젼 : 전국국결업체 공시자료 포함)
http://cafe.daum.net/antiasia/9wiA/352(국결중개업 보고서 : 6. 전문가 토론회, 7. 건전화 방안)
첫댓글 이 게시물은 타 카페에도 널리 퍼진 기사만 달랑 올린 게시물이 아닙니다.
그 기사 중,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이를 제 나름대로 재해석해 올린 게시물입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국결중개업협회장의 1인시위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렇게 한국인으로 잘못(?) 알려진 경우들이 적지 않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