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한지 시간이 많이 되었더라도 불구속 사건은 검찰로 늦게 송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회원님의 경우가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사고난 후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적 여유를 14일간 주고, 안되면 또 14일 정도 더 주고. 나중에 검사에게 구속 여부 품신올리고. 그러다 보면 한 달은 금방 지날 수 있지요."
하지만 구속사건은 구속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경찰에서의 구속기간은 10일이기 때문이지요. 검찰은 10일간이 원칙이고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현재 검찰에 있거나 아님 법원에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에 있다면 담당검사에게 법원에 있다면 담당 판사님에게 진정서를 넣어 보시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공소제기' 즉 '기소'한다고 하며 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한다.
약식기소를 할지 정식기소를 할지는 검사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여 결정하게 된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할 경우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약식기소가 되면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채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판사가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수도 있으며,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약식기소에 의해 재판에서 재산형을 받은 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의 취하, 청구기각결정의 확정 때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절차
* 한번은 심리 / 한번은 선고
1. 법원에서 형사재판 받을 때
가.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검사가 묻는 말에 대하여 내가 그런 잘못을 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증인을 불러 조사할 필요가 없어 첫 재판에서 재판을 마칠 수 있습니다.
나.이것을 사실심리를 마친다고 합니다.(보다 정확하게는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마치는 것임)
다. 그 다음에는 검사가 구형 (피고인을 징역 X년에 처해주십시요....하는 것)을 하게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최후진술(판사에게 재판받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라.피고인이 하고 싶은 최후진술을 하고 난 후 재판장은 "이것으로 재판을 마치기로 하고 선고기일은 00월 00일 오전 10시입니다."라고 하지요.
2. 선고기일은
가. 대체로 결심 (위와 같이 형사재판을 마치는 날)된 후 약 2주(구속사건) 또는 3 ~ 4주 (불구속 사건) 후로 지정됩니다. (같은 요일)
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불구속으로 재판하는 것은 정해진 재판기일에 꼬박꼬박 출석할 것으로 믿기 때문인데 재판날자에 안 나올 것이 예상된다면 ...비록 집행유예 대상으로 여겨지더라도 일단 구속시켰다가 나중에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도 있겠지요.
3. 참고사항
가.위와 같이 검사가 구형하는 날을 가리켜 일반인들은 "구형재판"이라 하고 선고받는 날을 가리켜 "선고재판"이라고도 하더군요.
나.비록 집행유예될 것이 확실한 사건이더라도 판사앞에서 재판받을 때 "나는 집행유예될 사건이니 대충 해도 되겠지"라는 분위기를 풍긴다면 판사가 밉게보아 법정구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항상 조심하며 판사님과 법정에 대한 예의를 다해야 합니다.
다. 증인을 불러 조사할 필요가 없어 재판을 끝내고 선고기일을 잡아야 할 상황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판사님께 " 제가 피해자측과 합의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합의할 기회를 주십시요."라고 하면 재판장은
1) 아예 구형을 하지 않고 재판기일을 속행 (한번 더 진행하기로 하여 결심을 뒤로 미루는 것)할 수도 있고
2) 일단 결심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테니 만일 그 선고기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그 때가서 판결선고를 연기해달라고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3) 하지만 구속된 경우에는 구속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하기에 그 이상은 속행 내지 연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법원의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기준표'입니다.
(본 과실기준표는 참고 사항일 뿐이며, 사건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의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기준표
사고 상황 |
피해자 과실 |
주택가골목길, 지방국도 무단횡단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 횡단
야간 또는 음주 상태 무단 횡단
부모감독소홀, 어린이 무단횡단
차도에 내려 택시잡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적색신호 무시
안전밸트 미착용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야간운전
오토바이 정지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경우 |
20%
25%(1차선 추가마다 5%씩 가산)
사고 상황에 따라 5% 가산
사고 상황에 따라 5~10% 가산
15%
10%
50%
앞좌석 10%, 뒷좌석 5%
10%
사고상황에 따라 10%가산
60% |
편도2차선도로 야간 음주 무단횡단의 경우
⇒ 기본과실 25% + 1차선추가 5% + 야간 5% + 음주 5%
⇒ 과실 40%(구체적사고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1. 구속된 사건의 처리과정
1) 일반적 진행과정
① 사고 운전자가 경찰에서 구속되면 10일 이내에 검찰로 넘겨집니다.
② 구속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됨으로써 구속기준에 미달될 때는 검사가 벌금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검찰단계에서도 합의되지 않았거나 또는 합의되더라도 애초의 구속대상에 해당될 때(1개 예외항목에 해당되고 진단 10주 이상이거나, 2개 이상 예외항목에 해당되고 진단 8주 이상일 때, 한편 음주운전사고에 대하여는 합의되더라도 거의 풀어주지 않음)는 10일 이내에 법원의 재판에 회부합니다. (이를 "구속기소" 또는 "구속구공판"이라고 합니다)
2) 구속적부심사청구
①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는 사고 운전자를 피의자라 부르고, 기소된 이후에는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피의자에 대하여는(즉, 경찰·검찰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 내지 기소전 보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구속영장 발부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만 적부심이나 기소전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불구속사건의 처리과정
1) 처음부터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처리되었던 사람은 대체로 검찰에 넘겨져 벌금을 내면 사건 종결됩니다.
2) 피해자의 진단 1주당 약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검찰청에 벌금을 내면 그 후에는 검찰이나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몇 달 후에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벌금 얼마에 처한다는 간단한 판결문)이 우편으로 배달될 뿐입니다. (그 약식명령에 불만 있는 사람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0개 예외항목 사고에 해당될 때의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4) 한편 일단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사람에 대하여는 일부는 검사가 "약식기소"(벌금내도록 하는 것)하고, 나머지 일부는 "불구속기소"(불구속구공판)함이 보통입니다.
"불구속구공판"하였을 때는 나중에 판사 앞에 나가 재판 받고 집행유예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가 벌금형으로 종결해 주면 사회생활에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검사가 불구속구공판하였을 때는 구속상태로 기소되었다가 법원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와 똑같은 절차의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구속완화 요건 (검찰 양형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