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안]-미완성
소 장
원 고(선정당사자) 1. 정창화 시민단체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연락처(휴대전화) 010-5779-603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78,소만마을 1003동1104호
2. 김철영 시민단체 애국민총연합 특보
연락처(휴대전화) 010- 4955-3743
서울 강남구 삼성로 75길 40-5, 301호
원 고(선정자) 3.~ . 별지 목록과 같음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태악
대표전화 02-503-1114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제22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위원회가 2022. 4. . 결정한 제22대 국회의원당선인 결정처분은 전 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위원회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 선정당사자들과 피고 위원회의 법적 지위
(1) 원고 선정당사자들은, 그동안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한 활동을 강력하게 해온 애국시민단체의 대표자들입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2024년 4월5일~4월6일(사전선거일) 및 2024년 4월10일(본선거일)에 실시]에서 선거에 참가한 선거인들인 원고 선정자들은, 그 인원수가 너무 많아 소송수행상 예상되는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원고 선정당사자들을 그 대표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 피고 위원회는, 공직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며, 이번 4.10. 총선에서도 선거를 총괄한 헌법기관입니다.
2. 본 소송의 성격
(1) 본 소송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이 아니며, 행정소송입니다.
즉 본 소송은, 피고 위원회가 이번 2024. 4.10.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의 결과로서 결정한,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 결정(공직선거법 제188조 ①)및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 결정(동법 제189조 ④)의 행정처분을 공표하였는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원고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로서, 피고 위원회가 당선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처분)의 효력을 직접 받는‘법률상 이익’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 넓은 의미에서의‘원고적격’은 인정되어야 타당하다고 보는 바이며, 한편 ‘권리보호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므로‘소의 이익’ 또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한 위‘당선인 결정처분’은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이라는‘행정청’에 의한‘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임 또한 부인할 수 없으므로, 본 소송은 이 사건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처분)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행정소송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소송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제기할 수 있는 선거소송(공직선거법 제222조)에는 속하지 않으므로, 그 준거법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일반 행정법상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관할 법원 또한 대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원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3) 피고 위원회가 2024. 4.10. 결정한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피고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하여 2024. 4.10. 국회의원 총선거의 개표결과에 따라,‘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바, 그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들은 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3. 피고 위원회가 결정한 당선인 결정 처분은 ‘당연무효’임
(1) 2024. 4.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 선거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사건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을 비롯한 모든 행정처분은,‘법적합성(法適合性)’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번 총선거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이 허다하므로, ‘법적합성’결여되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은 행정법상 처음부터 그 효력이 없는‘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고 그에 기한 선거 또한 ‘당연무효’의 선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피고 위원회가‘당연무효’의 선거에 기하여 당선인에 관한‘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당선인 결정’에 관한 행정처분은 법논리상‘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가,‘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이는‘당연 무효’이며, 이에 관한 행정법학상‘당연무효론으로 정립된 이론이라 할 것입니다.
즉 공직선거법 등 법적근거가 있는 선거행정행위라고 할지라도,‘법적합성’이 결여되었을 경우, 이는‘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당연 무효’의 행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은, 행정법학 정립된 법이론입니다.
더욱이 그 선거행정행위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라면,‘법적합성’이 원천적으로 결여되게 되어 있으므로, 더욱 명백히‘당연무효’에 해당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2) 이러한 ‘당연무효’의 행정법학상 정립된 법이론에 비추어 보면, 2024. 4.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의 행정청(선관위)의 행정행위(당선인 결정처분)는‘당연무효’이며,‘당연무효’의 선거결과에 의해 당선인을 결정한 당선인결정 역시 당연무효이므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이며, 이들에 의하여 구성될 국회는 불법 국회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3) 이러한 제22대 국회가 원 구성을 하고, 국민 및 언론 등에서 이의제기 없이 묵시적으로라도 인정된다면 이는 법치주의국가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4. 불법으로 탄생한 제22대국회가 해체되어야만 하는 불법 부정선거 실상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선거 실시를 했어야만 했던 법규정
가. 제16대 국회는 2000. 2.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제정한 바 있으나,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명령(위 국회입법)에 등을 돌리고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불법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나.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은,“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다. 같은 법 제278조 제2항은,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라. 같은 법 제278조 제3항은,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제16대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전산화를 반드시 추진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도록 강행규정으로 그 근거법규를 제정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마. 더구나 대한민국정부는, 2001. 3.28. 국회로 하여금“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아예 2007. 1. 3.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을 변경되면서까지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피고 위원회는 기획 부정선거 자행을 위한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불법선거를 실시해 왔던 것입니다.
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은, “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위원회는, 위 법규정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고 전산전문가들로 하여금 위 제6항 규정에 열거된 각 부분에 대하여‘공직선거관리규칙’의 명칭으로 상세히 규칙을 제정한 후, 그 전자선거 법규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다고 보는바입니다.
즉 피고 위원회는 상위법에 의하여 반드시 제정하였어야 할 법규칙을 정하지 않은 소위 ‘행정입법부작위’를 범한 것이 명백합니다.
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찍이 투표·개표 조작에 의한 기획 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관계로 인하여 외부의 전산전문가를 위촉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밀하고도 상세한 공직선거관리규칙(전산조직 전문용어로는‘로직’이라 함)들을 제정케 하면 투표·개표 조작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인하여, 투표·개표 조작에 의한 종북·좌파 인물의 선출을 위한 특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 제6항에 열거된 규정들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고의적으로 제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00% 불법으로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김대중 당선) 때부터 현재까지 불법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 관행화 되었던 것입니다.
(3) 여기서, 참고로, 피고 위원회에 의한 불법 부정선거의 역사적 진상(진실)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합니다.
가. 제15대 대통령선거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김대중 당선)때에는, 법적근거 없이“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방법으로 개표조작을 실행하여 김대중 후보를 제15대 대통령에 당선시킨 바 있습니다.
나. 제16대 대통령선거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모법인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도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9조 제3항을 불법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변개하고, 이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는 거짓말로 대국민사기를 치면서,‘전자개표기’로 마음 내키는 대로 왕창 개표조작을 자행함으로써 노무현을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바 있습니다.
다. 제17대 대통령선거
2007년 제17대(이명박 당선) 대통령선거때는 [애국민연합] 등 애국시민단체들에 의하여, ‘전자개표기 부정사용’에 대한 조사 및 항의와 반발이 거세지자, 부정선거를 자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개표조작은 실행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라. 제18대 대통령선거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때에는, 전자개표기의 조작에 의하여 박근혜 후보 지지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 조작이 있었으나, 박근혜 후보의 지지표가 워낙 많은 바람에, 6%의 표도둑을 맞고도 51%를 획득하여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4) 또한, 여기서 원고 선정당사자 1.(정창화)에 의한 부정선거에 대한 투쟁의 역사
1) 그동안의 계속되어온 여러 공직선거에서,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무려 126건에 달하는 선거쟁송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원고 선정당사자 소속의 시미단체인 ‘애국민총연합’에서는, 과거 총선이 끝나자마자, 2020. 6.15.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바 있었는데, 그 소가 계류 중이었던 서울행정법원에서 그 법원에서 마땅히 심리하고 판결을 해야 할 행정소송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쟁송’사건으로 오인하였고, 위 사건이 접수된 즉시 대법원이 관할사건이라고 하면서, 대법원으로 사건을 이송결정을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2) 당시 원고(이 사건 원고 선정당사자 정창화)는 이에 즉시항고 하였던 것이나, 서울고등법원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 부적합한 판결례를 인용, 원심이 옳았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이고, 당시 원고는 다시 대법원에 소송사건 처리촉진 진정서를 제출(2020. 4.27.) 하였었고, 다시 대법원에 석명명령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2020. 5.26.)하는 등의 법정투쟁을 하였고, 한편 변론기일지정 촉구 탄원서도 제출(7차례)하였던 것입니다.
3) 당시(2023. 6.16.) 대법원은,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법정에 출석한 원고에게 사건이 많으므로 5분간 안에 진술을 마치라고 하기에 원고는 그에 항의하는 진술을 하다가 진술을 제지받아 진술이 중단되자, 대법원은 ‘사건심리를 종결한다’고 일방적으로 재판지휘권을 야만인 같이 선언해 버렸던 것입니다.
계속 항의의 진술을 하려고 하자, 법정경찰 2명이 양어깨를 끼고 강제 퇴정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후에도 2022. 7.19. 및 2022. 7.25., 2022. 8. 8. 연이어 변론재개의 탄원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4) 결국, 위 사건은 1, 2, 3 심 통털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재판 한번 없이 법관 고유의 재판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직권으로 각하 결정의 재판( 2022. 8. 31.)을 하였던 것입니다.
(5) 사전선거(事前 選擧) 실시 배경
① 제16대 대선 때는, 투표지 100매묶음을 안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었으나, [애국민총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때 부터는 투표지 100매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제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왕창개표조작 방법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전선거’의 실시를 창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② 그리하여 2014. 1.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1항에, “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를 실시할 법규정은 입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선거를 실시한 후 사전선거 ‘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었던 것인데, 고의적으로 아래와 같이 필수적인 규정은 제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사전투표함 안전보관을 위하여 (가)“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인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CCTV를 설치한다” 등의 규정을 제정하였어야 마땅했었으나, 본래 투표·개표 조작이 목적이었으므로, 고의적으로 이런 법규들을 제정치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5) 불법 ‘사전선거’의 본격 시작
중앙선관위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총선때부터,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의 명칭으로 실질적으로는 전자개표기 기능의 전자기계를 사용하여 개표조작을 하는 한편, 사전선거에서 왕창 투표·개표 조작을 통하여 여소야대의 국회 의석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현재까지 부정선거는 공공연히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것입니다.
5. 2024. 4.10 총선(2020. 4.15 총선 포함)에서의 불법선거에 관한 여러 행태
(1) 여전히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의 명칭으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면서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고,
(2)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결국 왕창 투표·개표 조작이 가능한 상태이며,
(3) 투표용지에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Bar Code)를 사용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투표용지에는 왕창 표 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큐알-코드(QR Code)를 사용하고 있고,
(4) 개표를 완벽하게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하는데, 2002. 3. 7. 제16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왕창 개표조작을 할 심산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개표절차과정에서 맨 끝에 실시하던 ‘검산규칙’을 삭제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 검산도 없이 개표가 종료되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나 이는 불법입니다.
증거 방법
1.
2.
3.
4.
5.
참고 자료
1.
2.
3.
2024. 4. .
원고 선정당사자 정창화 (인)
서울행정법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