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면,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 파고라 · 놀이기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함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정확히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에 대해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기본적인 상태와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 모든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면,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기업진단을 받게 되며 해당 과정이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통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완료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해당 공사업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전문가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버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을 충원하였다면,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등록 해야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서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따라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에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내부에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등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의 접수 및 신청은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인 시, 군, 구청 중 한 곳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입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정보 잘 보고갑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관련 내용 공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