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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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금융ㆍ세제 | 작성자 | 박기범 (2014-08-07 16:45) |
지정 전문가 | - | 조회수 | 279 |
내 용 | 수고가 많으십니다. 13년 10월에 창업한 1인기업입니다.(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하라는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창업한 이후로 현재까지 매출이 전혀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 가능한가요? 현재 기장대리를 안하고 이지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기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법인세신고때만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 ||
답 변 | 김도균 (2014-08-07 17:44)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도균 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자기계산(중간결산) 기준신고시 제출서류는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2. 법인세 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3. 중간결산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참고서류를 추가로 제출(법인세법 시행령§100②)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출하지 않음. *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첨부할 수 있음 * 외부세무조정대상법인의 경우에도 중간예납시에는 법인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6월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후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메뉴 중 신고메뉴에서 법인세 - 중간예납신고 에서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