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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상담게시판02-585-8863 해결 방안좀 알려주십시오 ..
하 .. 추천 0 조회 22 23.06.07 17:3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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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08 06:05

    첫댓글 분실에 대한 원인이 불명확하므로 배상의무는 없습니다 잃어버린 사암의 과실도 있다 하겠습니다 // 집단폭행으로 고소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처벌과 배상은 장기간 확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분실물의 절반정도에서 합의가 좋다 하겠는데 상대측의 요구가 많다면 절차대로 소장 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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