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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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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민사소송 (Q&A) 상속 한정승인 인감증명서 질문입니다.
저킹 추천 0 조회 216 23.06.22 09:13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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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22 11:01

    첫댓글 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정승인에서 대리발급 인감증명서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발급 인감증명서를 요구 합니다(규정은 잘 모름)

  • 작성자 23.06.22 17:42

    그렇군요..그럼 그사람만 상속포기로 해야 겠네요..감사합니다

  • 23.06.23 09:40

    상속포기도 본인발급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 23.06.23 12:04

    보정난적 없었습니다

  • 작성자 23.06.23 13:07

    답글 해주신 두분 정말 감사합니다...의견이 나눠져서 고민이네여.
    인감증명은 포기나 승인이나 꼭 들어는 가야겠고... 일단 밀어부쳐보고 결과 올리겠습니다.

  • 23.06.23 15:04

    저는 대리발급 인감제출하였다가 본인발급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보정한 기억이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 작성자 23.06.24 13:13

    감사합니다..

  • 23.06.28 10:37

    전 대리발급 인감증명서 제출했지만, 보정명령 내린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아들이 대리로 발급받았엇음.)

  • 작성자 23.06.28 11:00

    의견 내주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덕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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