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판사 대다수는 ‘실수에 대처하는 법’의 문외한이다
2019. 6. 17.자 법률신문 제15면에 ‘실수에 대처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남부지법 이주영 부장판사가 쓴 글을 읽었는데, 그 중 ‘실수해서 피해가 발생해버린 때에는 그 다음 일을 지나치게 생각하기에 앞서, 사과를 하면 좋겠다’ ‘명백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고집이 더욱 권위를 하락시키고, 더욱 신뢰를 잃게 하는 것 아닐까’라는 대목이 특히 가슴에 와 닿았고, ‘우리 법원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다’는 말로 자신의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 필자 역시 위 부장판사와 같은 생각이라 부랴부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먼저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실수에 대처하는 법’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에 필자의 실제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하여, 판사들이 위 법에도 눈을 떴으면 하는 바램을 전합니다.
2017. 2.경 지인의 소개로 필자의 사무실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방문하였습니다. 말인즉, “현재 건물명도 소송을 당했는데, 자기가 미납한 월세는 3기분이 안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036 건물명도, 피고 김대업)
이에 필자는 “미납한 월세가 3기분이 안 된다는 것만 입증하면 이깁니다, 월세 낸 자료가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그 분은 “임대차기간이 길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계좌이체로 했고, 현금으로 준 부분은 얼마 안 되니까, 입증 가능할겁니다”라고 하여, 필자는 사건을 수임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항에도 명시(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되어 있을뿐더러, 위 건물명도 소송의 원고도 ‘3기분의 월세를 미납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3기분 이상의 월세를 미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사실상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는, 피고가 3기분 이상의 월세를 미납했는지 여부에 대한 피고의 입증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 판단하기만 하면 해결될 아주 간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대리인이었던 필자가 피고에게 각종 금융거래내역 정리 분석, 현금 영수증의 수색 등을 요청하고, 변론 종결된 사건의 변론재개까지 요청하여 ‘2기분을 초과하나 3기분에는 미달’하는 월세만 미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당연히 승소하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는 “2기분 이상의 월세를 미납하였고, 따라서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피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 했던 패소 판결도 문제지만, 그 판사가 생각하는 건물명도의 법리가 그러 했다면, 피고가 처음부터 ‘2기분을 초과하나 3기분에는 미달하는 월세는 미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상황이었으므로, 3 ~ 4회에 걸친 변론기일을 거치고, 월세 납부 내역을 찾아내 종결된 변론을 재개까지 하면서 진행될 사건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설령 당사자들 사이에서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인 판사 입장에서 그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을 무시하고 위 법의 명문 규정에도 위반하여,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으므로 계약해지는 적법하다는 기이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위 법 제15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에 필자는 위 판결을 문제 삼아, 2017. 12.경 국가와 그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판사는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무변론 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거나 직권으로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560247 손해배상(기), 원고 전상화]
즉, ‘실수에 대처하는 법’에 문외한이거나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실수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자여도 ‘명백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고집이 더욱 권위를 하락시키고, 더욱 신뢰를 잃게 하는 것’도 몰라서 문제이고, 후자라도 ‘공정한 법의 잣대로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쟁을 지속 내지 확대할 소지가 다분’하여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 판사 개인의 잘못된 인성 내지 능력 부족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각종 법적 쟁송 과정을 보면, 왜 필자가 “우리나라 판사 대다수는 ‘실수에 대처하는 법’의 문외한이다”라는 제목을 달았는지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위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판사는 2018. 6. 26.경, 위 피고(판사)가 답변서에서 요구한대로 직권으로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10일 이내에 금9,000,000원을 현금 공탁하라’) 발하였는바, 원고가 10일 이내에 900만원을 공탁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소송 자체를 각하시킬 수도 있다는 인쇄된 협박문도 덤으로 보내 왔습니다.
피고(판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억지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판사)를 괴롭히는 상황입니까?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합니까? 10일 안에 900만원의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국민은 재판 받을 권리조차 없는 것입니까?
이에 필자는 위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624 손해배상(기), 항고인 전상화],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마7410 손해배상(기), 재항고인 전상화]
아울러 필자는 위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판사의 재판을 받겠다며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기1219 기피, 신청인 전상화),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라21120 기피, 항고인 전상화),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마6633 기피, 재항고인 전상화)
결론은 피고(판사)가 재판을 잘못한 것은 맞지만, 판사들에게는 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가 있어서, 원고는 어떤 판사의 재판을 받더라도 패소할게 자명하므로, 900만원을 현금 담보로 공탁한 다음 그 판사의 재판을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판사들 대단하지요? 존경합니다. 조직폭력배들이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에 필자는 부득이 이미 납부한 인지대가 아깝기는 했지만, 그 사건 소를 취하한 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92950 손해배상(기), 원고 전상화], 다행이 그 사건에서는 위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없이 2019. 7. 25. 오전 10시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19.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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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홧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