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는 외상거래라고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30DAYS, 60, 90, DAYS 정도를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신용공여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의 은행에 서류가 도착되면 일단 서류는 수입상에 주고 일정기간 후에 수입자로부터 결제자금을 회수하여 수출상에 지급해줍니다. 이때 관여하는 은행을 추심은행이라고 하고, L/C에서의 개설은행처럼 지급에대한 의무는 없이 단지 중간에서 심부름 역할만 합니다.
D/P 방식은 서류가 수입지 은행에 도착하면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즉시 서류를 인도하는 것으로서 L/C AT SIGHT 방식과 비슷합니다. 단 추심은행은 어떤 책임이나 의무없이 중간역할만 하는 것이지요.
D/A, D/P는 은행이용 수수료가 L/C에 비해 적고 절차 또한 간단하기때문에 최근에 많이 선호하는 결제방식입니다. 다년간 거래해온 신용있는 업체 사이에서 사용하죠..
간혹 D/P에서도 30,60DAYS를 넣는경우도 있는데.. 여기까지 알면 좀 헤갈리시려나.. 암튼 수출국과 수입국의 거리가 넘 멀리 떨어진경우 즉 항해시간이 넘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D/P일지라도 D/P AT 30DAYS, AFTER B/L DATE 라는 문구를 넣어서 물건이 도착할 시점에 결재 할수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튼 이상은 이론과 실무의 제가 아는 것들이고요..
섬유조합에서 요구하는 이유는 님의 회사와 해외업체와의 계약확인을 위해서일꺼예요. 그러니까 대금결재를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L/C BASE가 아니시면 DA,DP 계약서 만드세요.
은행에 문의해보셔두 되구..임의로 필요 문구 넣으셔서 만드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만..
꾸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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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무실여러분
저희 회사는 GARMENT하는 무역회산데요
섬유조합에 개방신청하러갈때 그 근거 자료로 L/C 원본이나 D/A, D/P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오다나 계약에 대한 근거 서류제출의 의민거 같은데 L/C는 알겠는데
D/A, D/P는 뭔가요?
통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