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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제도
가. 상장의 의의
코스닥시장에서 매매를 하고자 하는 기업은 먼저 당해 법인이 상장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상장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위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발행회사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코스닥시장은 수없이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하여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상장을 허용한다. 즉,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업종의 특성 및 유통가능성 등의 소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상장기준
증권거래법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 소정의 상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상장절차
1) 상장예비심사 신청
코스닥시장의 신규상장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받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상장예비심사
상장예비심사는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코스닥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소가 결정한다. 상장예비심사(재심사 포함)결과는 상장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금감위, 당해법인 및 상장주선인에게 통지한다.
3)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 승인 통지를 받은 발행회사는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며, 그 효력은 동 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수요예측 및 가격결정
주식공모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 및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증권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한다.
5) 청약 및 납입
유가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후 2~3일간 청약을 실시하며, 발행회사가 정한 계좌로 주금을 납입 받게 된다.
6) 상장 및 매매개시
납입 이후 거래소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장이 승인되면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시작되게 된다.
일정 |
진행절차 |
내용 |
D-260일 |
1. 주식인수의뢰서 제출 |
공모를 하고자 하는 주간사 증권회사는 주식인수의뢰서를 접수받고, 이를 증권업협회를 거쳐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에 신고 |
D-170일 |
2. 기업등록 |
금융감독원에 기업등록을 신청 |
D-170일 |
3. 정관정비 |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공모를 위해 상장회사 또는 상장법인 표준정관에 의거 정관을 개정하여야 하며,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아래 사항은 반드시 정비하여야 함. ① 공고의 방법: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② 주권의 종류:8권종으로 정비 ③ 명의개서대리인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신설 등 |
D-80일 |
4.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선정 |
코스닥시장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함 |
D-80일 |
5. 주권가쇄계약 |
통일규격유가증권 인쇄를 위한 가쇄소를 선정 (국내에서는 5개사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 |
D-80일 |
6. 상장예비 심사청구서 제출 |
① 거래소는 제출된 회사에 대해 상장요건 등을 검토 ② 상장에 적합한 회사인가를 사전에 심사함 |
D-50일 |
7.유가증권신고서 제출 |
거래소로부터 예비심사가 승인된 기업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효력발생기간은 15일 경과하여야 효력발생 |
D-19일 |
8. 수요예측 실시 |
기관투자가 및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실시 후 발행가격을 확정하여 유가증권정정신고서를 제출 및 공모가격 결정 |
D-12일 |
9. 청약 |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후 2일간 청약실시 |
D-6일 |
10. 납입 |
주금납입은 발행회사가 정한 계좌로 입금(환불 익일) |
D일 |
11. 상장 및 매매개시 |
① 상장신청 후 1주일 내에 승인됨 ② 상장일로부터 매매가 개시됨 | |
2. 상장주선인
가. 의의
상장주선인이라 함은 코스닥시장 참여대상기업을 발굴하여 거래소에 상장하고 당해 상장종목에 대하여 거래중개, 상장기업의 기업분석 및 공시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나. 자격
상장주선인은 증권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영업(유가증권의 인수, 매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에 대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증권업협회 회원에 한하며, 상장대상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증권회사(유가증권인수업무규칙 제6조)는 상장주선회사가 될 수 없다.
다. 혜 택
상장주선인은 상장공모를 통한 인수수수료 또는, 상장주선을 통한 상장주선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식 및 회사채 발행 주선 또는 기업공개시 주간사회사 지정 등의 유대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라. 의무
1) 기업공시사항 지도
상장주선인이 상장주선한 발행회사에 대해 기업공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여 자발적인 공시관행이 정착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상장기업의 기업분석
상장주선인이 거래소에 상장예정법인의 상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업실사점검표를 활용하여 상장예정법인의 재무상황 등을 충분히 심사한다.
3) 주식재매도 제한
상장을 주선한 상장법인의 주주로부터 상장주선인이 매수하여 소유한 주식은 그 주주 또는 최대주주(상장당시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다시 매도하지 못한다. 다만 코스닥시장을 통한 매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
가. 의 의
코스닥상장법인 중 환금성이 결여된 기업, 공개기업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 등에 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투자유의종목으로 별도로 지정·관리하는 제도이다. 투자유의종목은 상장폐지 우려가 매우 커 투자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주요지정 사유
- 거래실적부진 :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100미만인 경우, 다만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액면 5,000원 기준) 이상 혹은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 ...이고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20% 이상인 경우 예외
- 주식분산기준 미달 :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이거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 ...주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
-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회수가 최근 1년간 1.5회 ...이상인 경우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주주총회 ...에서 재무제표를 승인 받지 못하는 경우
-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미구성 ...· 사외이사 : 상장법인 중 일반기업과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벤처기업은 증권거래법(제191조의16)에 의해 이사총수의 1/4를 사외이사로 두어야 ...하며,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사외이사가 3인 이상으로 이사총수의 1/2 ...를 두어야 한다. ...· 감사위원회 :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7)에 의거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다. 지정 및 해제시기
<표 4-5> 코스닥시장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해제
지정요건 |
지정시기 |
해제시기 |
거래실적부진 |
분기종료일의 익일 |
거래요건을 충족한 분기 종료일의 익일 |
주식분산기준 미달 |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
주주명부 요약표와 실질주주명부 등에 의해 분산이 확인된 날의 익일 |
불성실공시 등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횟수가 1.5회 이상 확인된 날 |
투자유의종목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
사업보고서등 정기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의 익일 |
사유해소일의 익일 |
정기주총 미개최 또는 정기주총에서의 재무제표 미승인 |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 기한 익일 |
차기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재무제표가 승인된 것이 확인된 날의 익일 |
사외이사 등 미구성 |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일의 익일 |
사유해소일의 익일 | |
라. 투자유의종목의 불이익
투자유의종목은 별도로 분리하여 공표를 함으로써 기업의 신인도가 떨어짐은 물론 투자자로부터 외면되며, 위탁증거금을 100% 요구하는 증권회사도 있다. 게다가 위탁증거금 등에 활용되는 대용증권으로 지정될 수 없으며, 상속증여세법에 의하여 시세를 인정받지 못한다.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미제출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일정한 기한 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
4. 관리종목 지정제도
가. 의의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이 부실한 경우 당해 종목에 대한 조기퇴출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관리종목에 편입된 기업은 상장폐지 우려가 매우 커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나. 관리종목편입 대상법인
- 주된 영업이 정지되거나 양도결정이 있은 경우 -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일정한 벤처기업의 경우 적용제외) - 경상손실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초과인 상태로 2년간 지속되는 경우 -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자본잠식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보통주식의 당일종가가 액면가액의 100분의 40미만인 상태로 연속하여 30일간 지속되 ...는 경우 -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2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간 지속되는 경우 -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사업보고서상 경상손실이 발생하고, 사업보고서 법정제 ...출기한의 익일부터 60일간의 기간동안에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상태가 10일 이상 ...연속하거나 20일 이상인 경우 - 상장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상장폐지의 사유가 발행한 경우(유가증권시장 상장 및 피흡수 합병 제외)
다.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시기
<표 4-6>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지정요건 |
지정시기 |
해제시기 |
주된 영업활동의 정지 또는 양도
|
확인 즉시 |
사유해소가 확인되거나 업종이 변경된 날의 익일
|
매출액 요건 미달
|
사업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
|
차기 사업보고서에 의해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 |
경상손실 지속 |
사업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
|
차기 사업보고서에 의해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 |
자본잠식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사업보고서등에 의해 확인된 날의 익일
|
차기 사업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
|
주가가 액면가액의 일정비율 미달
|
주가가 액면가의 40%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된 날의 익일
|
90일간 액면가의 40%이상인 일수가 10일 이상 계속되고, 40%이상인 일수가 30일이상인 날의 익일 |
시가총액 미달 |
시가총액이 20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된 날의 익일 |
90일간 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인 일수가 10일 이상 계속되고, 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인 날의 익일 |
반기검토보고서 의견부적정 등 |
확인즉시
|
사업보고서에 의하여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제한 한정 제외)으로 표명된 사실이 확인된 날의 익일 |
경상손실 및 시가총액 50억원 미달 |
확인된 날의 익일 |
시차기사업보고서에 의해 경상손실이 해소된 날의 익일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으로 60일의 기간이 경과한 날 |
상장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허위기재또는 기재누락 |
확인된 날의 익일 |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
유가증권시장 상장 및 피흡수 합병 이외의 상장폐지사유 |
확인 즉시 |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 | |
라. 관리종목법인의 불이익
관리종목으로 편입된 사실로 인하여 기업의 신인도가 떨어지고 투자자로부터 외면 받게 된다. 관리종목을 매매할 때에는 위탁증거금도 100% 내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실기업이기 때문에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이 상속증여세법상 상속 또는 증여가액 평가 시 시세로 인정되지 않는다.
5. 상장폐지제도
가. 의의
코스닥상장법인의 주권이 상장이 폐지되면 당해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코스닥시장에서 팔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주식의 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은 부실화된 기업은 적극적으로 퇴출하여 건전한 중소·벤처기업시장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퇴출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 퇴출된 기업의 주식은 당해기업이 프리보드(장외호가중개시장) 지정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동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나. 상장폐지 대상법인
1) 부실화된 기업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 주된 영업 정지 또는 양도로 관리종목 지정 후 3월 이상 주된 영업의 정지 및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상태가 2년간 연속되는 경우 -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상태가 ...2회 이상 연속되는 경우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으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 후 1반기 후 동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주가가 액면가의 40% 미만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중 10일간 ...연속 또는 누적적으로 30일 이상 액면가액 대비 40% 미달인 경우 - 최근사업연도 경상손실을 기록하고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미달인 상태가 2년 ...간 연속되는 경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
2) 회사가 공개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 상장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기재 등으로 ...거래소가 상장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보고서등 정기보고서 미제출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재차 ...법정제출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최근 2년간 ...3회 이상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최근 2년간 3회 이상 제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 다만 사업보고서의 경우 법정제출기한의 10일 이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상장폐지 -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 내 정기주총을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재무제표를 승인 ...받지 못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재차 동 요건에 해당될 경우 -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합병의 경우 - 사외이사 혹은 감사위원회가 2사업연도 연속하여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3) 유동성기준 등이 투자주권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 부진으로 투자유의종목 지정 후 다음 사업연도에도 거래실적 ...부진이 지속될 경우 - 주식분산기준 미달이 1년 이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 주식분산기준 미달: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이거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20%에 미달
4) 당연 상장폐지 등 기타 상장폐지 사유
- 타법인에 피흡수합병되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 기타 거래소가 상장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상장폐지시 의견청취
퇴출결정 후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퇴출결정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퇴출절차를 개선하였다. 거래소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한 퇴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거래소가 당해 사실을 해당 법인에게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외부전문가 의견 등을 첨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기타제도
가. 매매거래 정지
중요정보를 모든 투자자들이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 확보 및 주권의 병합 또는 분할과 같이 주권 관리를 위한 기술적 필요 등에 의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코스닥상장법인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있다.
-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주주권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등을 위하여 주권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 풍문등과 관련하여 시세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에 예상되는 경우 -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유가증권시장 상장 및 피흡수합병 제외) - 사업보고서등의 신고서 제출을 위반한 경우 - 조회공시의무 위반,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및 변경의 경우 - 관리종목, 외국기업 및 증권투자회사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증권투자회사가 이사회에서 개방형으로 전환을 결의한 경우 - 기타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이상급등종목 지정
1) 의의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감리종목으로 지정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제도로서 감리종목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지정요건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100분의 75이상인 경우가 연 2일간 지속되고 제2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최근 20일중 최고주가이며,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최근 20일간 코스닥종합주가지수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을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한다. 또한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100분의 75이상인 경우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음을 예고할 수 있다. 다만, 정리매매기간 중에 있는 종목은 이상급등종목의 지정 및 지정예고를 하지 않는다.
3) 지정해제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2일 이후의 날에 종가가 최근 5일 중 최고 종가 대비 10%이상 하락하였을 경우 그 지정이 해제된다.
다. 시장의 일시중단(Circuit Breakers)
1) 의의
코스닥종합주가지수가 전일대비 일정수준 이상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시장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이다.
2) 지정요건
코스닥종합주가지수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보다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시장의 모든 종목의 거래를 중단한다. 단 당일 중 최초로 중단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아니한다.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20분이 경과한 때에 시장이 재개되며 이 때 최초의 가격은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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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