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 초등 보직교사 배치를 늘려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 교육감들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중·고교에 비해 보직교사 수가 적고 교육감 재량권이 없으며, 학급수에 따라 보직교사 수의 격차가 커 학교 경영의 애로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건의가 이뤄졌다. 보직교사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보직교사가 담임이 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이 초등 보직교사 증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체육중학교와 11학급이하의 교육부 지정 연구 중학교, 실업과를 설치한 고교 및 체육고, 교육부 지정 연구 고등학교에 보직교사 1인을 더 둘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함으로써 이에 따라 증가되는 보직교사 수는 초등 보직교사 6,196명, 교육감 지정 연구(시범) 학교 820명, 영재교육 담당학교 225명 등 총 7,245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초등 보직교사 배치가 증가될 경우 보직교사의 업무가 경감됨으로써 학교 경영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으며, 초·중등 보직 교사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댓글 보직교사가 는다고 교사가 느는게 아니죠... 학교에 부장티오가 늘어난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