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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토크방 민희진대표 가처분신청 인용에대한 생각
Nanamica 추천 0 조회 1,113 24.05.31 10:45 댓글 3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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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31 10:53

    첫댓글 배신이 문제가 안되는 게 아니라 타격이 큰거라고 봅니다
    이미 금일 이사진교체도 단행했던데..
    하이브입장에선 그런 의도가 있었단 자체만으로도 감사나 인사에 명분이 생겨버렸죠
    앞으로의 주도 싸움은 더 안갯속으로 빠졌다보고
    오히려 전쟁은 이제 시작했다고 봄

  • 작성자 24.05.31 11:30

    말씀하신 전쟁과 타격이 큰게 언론플레이라면 뭐 그럴수도있다고봅니다.
    말씀하신건 가처분소송과 본안소송에대해 좀 모르시고 하신말씀같은데, 가처분이여서 본안에선 다를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분들 꽤봤습니다.
    가처분은 소명이 주를 이룹니다. 소명으로써 설득하는과정이죠. 본안은 구체적증명입니다. 한마디로 본안에 가면 지금으로써 하이브는 더 불리하다는 말이에요.
    배임에대한 소명도 못했는데 구체적증명을 어떻게해용.. 한마디로 물증이없는건데
    배신이 타격이 큰거라고 말씀하시면 그동안 주장했던 ‘배임’이라는 법리는 제쳐두고 그냥 언론플레이로 묻겠다는걸로밖에 안보이는데, 여느 다른 자회사 ceo와는달리 민희진 해임에 이렇게 애먹는이유가 민희진 계약당시 삽입한 조항때문이에요.
    해임사유가 아닌이상 5년을 보장받는다는 조항인데, 하이브가 해임사유로 들고나온게 ‘배임’을 저질렀다는거였는데 그 법리가 깨지는 판례가 나왔죠.
    보통 사람들이 주장하시는게 ‘민희진이 이렇게 나쁜년이니까 대주주인 하이브가 찍어눌러줘야한다’가 아니라 합법적 해임일테니까요.

  • 24.05.31 11:59

    @Nanamica 자의적 해석으로 제 의견을 판단하시네요?
    찍어누르기 하시는 건 님이신듯
    가처분과 본안소송에 대해 모르는 것 같다하셨는 데 본안은 일단 범위나 주제부터가 가처분과 달리 넓고 더 세밀합니다
    이번 가처분은 재반부가 배임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게 아닙니다
    전문에서도 본안에서 좀더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처분 역시 주주간 의결계약과
    하이브가 아닌 어도어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기엔 하이브쪽의 자료가 충분히소명되지 않아 해임이 어렵다는 점이 주
    내용입니다
    본안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이 있다는 데 마치 다 끝난듯이 판단하는 건 옳지않다는 거죠
    본안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적지않구요
    더 큰 문제는 단지 배임만이 아닌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폭로와 사내주도권 싸움이 이제 시작됐다는 점이죠
    배신프레임이 별거 아니라 치부하기엔
    사내 감시와 하이브의 절차에 제동을 걸기가 어려웠단 점이기에 무시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희안하게 프레임을 몰고가시네요?

  • 작성자 24.05.31 13:08

    @내쏭을바라봐 본문글에도 썻듯 어디까지나 가처분인용이라고 먼저 말씀드렸기때문에 다끝났다는듯 판단한다는건 별로 동의해드리기 힘드네요.
    당연히 이번판결에 배임의 유무죄를 판단한건 아니죠. 다만 하이브는 분명 확실한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증명은커녕 소명조차 하지못할정도의 빈약한 증거능력이렸다는게 밝혀진게 이번판결이죠.
    이후 하이브가 얼마나 더 감사를통해 증거를 확보할진 모르겠으나 하이브입장에서도 기업에서 할수있는 최대한을 한걸로 보이는데 이정도면 본안에서도 입증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제 의견을 말한겁니다.
    또란 대표해임에는 배임뿐만아니라 일련의 과정에서있었던 일들까지 포함이라는 말씀도 당연히 맞는말씀입니다. 다만 본문에서 언급했듯 배임 외 다른 사건들또한 하이브측에 그렇게 유리하지않은 말들이 판결문에서 나왔죠. 예를들면 ‘음반밀어내기’와 ‘뉴진스홀대’등에대해 근거가없지않다라던지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을 밝힌건 뉴진스가 어도어의 핵심자산이기때문에 어도어대표입장에선 어쩔수없는 일이였다. 같은요.

  • 작성자 24.05.31 13:11

    @내쏭을바라봐 사내주도권싸움이 본격화되었다는말씀에도 동의합니다만 그게 판결문의 ‘배신’이라는 단어 명시때문이다라는 의견같은데 그부분에서 동의하기 힘들어서 제의견을 말씀드린겁니다.
    가처분소송과 본안소송을 말씀드린건 보통 가처분소송에서 소명도하지못한걸 본안에서 갑자기 결정적 증거가 튀어나와 뒤집는경우가 별로없기때문입니다.
    제 말이나 어법에 기분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 24.05.31 13:12

    @Nanamica 아닙니다 대댓글을 보니 제가 오해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도 유익한 의견교환이 되어서 즐겁네요

  • 24.05.31 10:53

    처음부터 배임은 거의 불가능한 문제 방시혁은 문제발생 부터 해결 노력했어야 작년 가을 대학축제에 뉴진스 엄청 돌아다닐때 이상하다 생각 이때부터 암청난 갈등추정

  • 24.05.31 10:55

    일단 내년 3월정기주총까지는 민희진대표 체제로 갈 것 같음

  • 24.05.31 11:06

    어제부터 나온 여러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하이브에서 민희진의 어도어 대표 임기를 5년동안 보장한다는 내용이 계약 등으로 있는듯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커서 이번 가처분도 적용된듯한데. (이게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주식회사 체제에서 주주가 돈대는 호구 아닌 이상 해임 권한이 이렇게 막히나?가 이해가 안되서) 그러면 정기총회에서도 냅둘 가능성이 생겼죠.
    이 보장 부분을 없애려면 배임같이 법적으로 명확한 실책이 민희진에게 있어야하는거 같은데 그건 없다가 거의 기자회견때부터 중론이고 오늘같이 대표로써만 냅두고 하이브 영향력은 강화된 불편한 동거 상태가 임기내내 갈수도 있겠어요. 서로 불편하겠지만 오히려 나쁘건 아닐수도 있는게 결과적으로 서로 감시하는 사람이 앉았으니 시스템적으로는 개선된거니까요.

  • 24.05.31 11:10

    @신길동유망주 계약기간까지 냅두고 감시와 시스템으로 압박하는 게 하이브입장에선 낫겠죠
    임기가 27년까지니까 그때까지 민희진이 간다면 뉴진스입장에서도 최악은 면한꼴이라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만
    그사이 분명 또 이런저런 일들이 터질거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네요

  • 24.05.31 11:03

    주주간약정으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안에서 어찌 될지 봐야겠죠

  • 작성자 24.05.31 11:32

    보통 본안에선 어찌될지 모른다는 말이 많은데 가처분은 ‘소명’이지만 본안소송은 ‘증명’해야합니다.
    하이브가 민희진이 배임을 저질렀다는 구체적 증거를갖고 증명을 해야하는데 사실상 더 어렵다고보는게 맞아용

  • 24.05.31 11:34

    @Nanamica 본안에서도 주주간계약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볼 지 지켜보자는 뜻이었어요^^

  • 24.05.31 11:10

    뭔 법으로 가면 민희진 끝이라느니 그냥 무지성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던데 ㅋㅋㅋ 락싸에도 많이 봤고

  • 24.05.31 12:39

    2222

  • 24.05.31 11:14

    가만보면 애초에 배임 성립 자체가 안될걸 알았음에도 하이브가 걸고 넘어진느낌이랄까

  • 24.05.31 13:05

    판례 많이 본 사람은 알텐데~~~앞문장은 뒷문장을 꾸미는 상투적인 말~~~배신이 아닐 뿐더러

    이 부분은 잘못 아시는거 같은데요.
    앞문장이 뒷문장을 꾸미는 말은 맞고 배임이 아니라는걸 강조하는 말은 맞는데, 그렇다고 그 앞문장이 그냥 적당히 수사여구 박아넣어 만든 문장은 아닙니다.

    판례는 어떻게 떼어서 보든 사실관계에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조심해서 서술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수사여구면 애초에 그냥 빼버리죠.
    법원이 보기에 민희진이 ‘하이브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 배임’을 계획한 소지는 있다고 보기에 저런 문장을 넣은겁니다. 그게 법리적으로 배임죄에 해당하는게 아니지만요

    당연히 법원이 ‘너네는 배신자야’라고 배신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하이브가 주장하는 배임, 예컨대 지분 약화, 지배권 탈취 등을 계획한 소지는 인정했다는 의미죠. 의미없는 상투여구가 아닙니다.

  • 작성자 24.05.31 13:39

    이 안이 ’민대표에게 배임의 소지가 있느냐‘이지 민대표가 ‘배신행위’를 했느냐가 아니기때문에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한겁니다
    법원은 결정을 하는기관이지 해석하는기관이 아니기때문이죠.
    말씀대로 앞 문장이 뒷문장을 강조하려고 쓴게 맞는데, 결과에 딱히 쓸모없는 말은 맞습니다.
    잘못 알고계시는데 ’하이브가 주장한 배임‘에대한 소지를 인정했다는건 틀린말이고 ‘지분약화 내지는 어도어 지배권탈취’등을 계획했다를 인정한건 맞는말입니다.
    민희진은 어도어대표이기때문에 배임을 했다쳐도 어도어에대한 배임에 해당되지 하이브에대한 배임자체가 맞지않는표현입니다.
    하이브와의 계약내용을보면 하이브는 민대표를 단순배임이아니라 업무상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건데 법원에선 이번판결에서 ‘민대표가 한 행위가 하이브에대해 피해를입혔어도 어도어에대해선 이익을줬으면줬지 피해를입혔다고볼수없다‘라는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하이브가 주장하는 배임논리는 이미 깨졌다고볼수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로 보일수있으나~에 이를정돈 아니다. 라는 표현은 상투적이라고 할만큼 자주쓰이는 표현이 맞습니다

  • 24.05.31 13:42

    @Nanamica 지분약화 내지는 지배권탈취가 ‘하이브가 주장한 배임’이지 않습니까,
    법원은 ‘그게 배임이 아니다’ 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하이브가 주장한 배임’이라는 말을 쓴겁니다.
    ‘하이브가 주장하는 어떤 일련의 계획을 민희진이 수립한 건 맞지만 그게 배임은 아니다’ 가 법원의 의사고, 이 중 무엇 하나도 그냥 상투적으로 껴넣은 의미없는 말이 아닙니다.
    법원이든 정부든(정부가 제대로된 정부라는 가정하에...) 공문서에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끼워넣지는 않습니다. 아마추어도 아니고요. 법리 결과의 논거에 해당하지 않는 문장이라도 의미가 없는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예로 드신건 상투적인 표현이라는 의미지, ‘그게 의미가 없다’ 라는 결론으로 나아가는게 아닙니다. 상투적인 표현이라도 다 의도와 의미가 있습니다)

  • 작성자 24.05.31 13:42

    @본인 상투적인, 의미없는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드시는모양인데 결과에 아무 의미없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표현한겁니다.
    법원의 ~로 보일수있으나, ~에 이를정돈아니다 라는 표현은 상투적이라고 할만큼 클리셰용어입니다.
    굳이 민희진의 탈취수립계획을 형사법용어로 정의하지않고 법원입장에선 의미없는‘배신’이라는 단어로 정의한것 자체가요.

  • 24.05.31 13:48

    @Nanamica 클리셰용어이지만 그 표현을 쓴다고 그 문장이 별 의미없는 내용이 되는게 아닙니다.
    분명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일테고
    객관적으로 읽어보면 ‘하이브가 주장한 일련의 계획이 아예 없는 일은 아니지만(즉, 내용에 거짓이 있는건 아니지만) 그것을 배임으로 볼 수 없다’로 읽히죠.
    그니까 ‘니가 무슨말하는지는 알겠다 근데 내가보기엔 그건 배임이 아닌데?‘ 이런 의미고 이건 ’니가 하는 말이 다 틀렸다‘와 엄연히 다른 말이죠. 이 문장은 그 구분을 위해 넣은거고요.
    해당 문장이 법원의 결론의 직접적인 논거가 아닌거지, 그 문장이 의미가 없는게 아니죠.
    애초에 그 문장을 안넣어도 충분히 배임이 아니라는 내용을 충실히 담을 수 있고 일반인들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 24.05.31 13:58

    @본인 이런 의견도 있네요~

  • 24.05.31 14:51

    @엄지성 맞아요 이 글에서

    1. 배신은 법리적으로 아무 의미 없음
    2. 법원이 배신자라고 인정해 준 것도 아님
    (애초에 이 말 자체가 웃긴거 ㅋㅋ 배신은 법원이 증명하는게 아니라 당사자간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거죠)
    3. 전단은 후단을 강조하기 위해 쓰는 것

    이 부분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전단이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변호사나 당사자들이야 법리적인 결론이 모든걸 좌우하지만 실제 현실은 법리적인 것 이상이잖아요. 판례도 그걸 고려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결론의 논거가 되지 않는 내용도 붙이는거고,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전단은 후단을 강조하기 위한 상투적인 표현’ -> 그러니까 전단은 아무 의미 없음 -> 그러니까 민희진이 그런 계획을 했다는 것도 의미없는 것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논리는 제가 볼 땐 말도 안되는 논리에요

  • 작성자 24.05.31 15:04

    @본인 판례는 단어하나하나 조심히 쓰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번판결은 형법이아니라 민사재판에서의 형사적판단이기때문에 판사는 설사 민희진의말이 100퍼센트 다 맞다고 해도 ‘내가보기엔 확실히 배임이아니다’라고 명시할수가 없습니다.
    그런경우는 보지도 못했구요.
    다만 이 판결이 의미있는이유는 민사긴하지만 판사의 판단이 한번 이루어져서 판례로남으면 그 영향력을 무시못한다는데에 있는거에요.
    방금 민희진측의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주제로 언급하는데 참고해보시면 좋을것같구요.

    제 말씀을 조금 곡해해서 이해하신듯한데, 상투적인표현->그러니까 아무의미없음->그러니까 민희진이 그런 계획을 했단것도 의미없는것
    이라고 한게 어디까지나 법리적으로 그렇다는거에요.
    법리적으로 업무상배임을 적용해봤는데 이미 논거가 깨져버렸고 어떤걸 더 적용할수있는지 의문이네요.

    배신이라는 단어를 남김으로써 그냥 이후에 언론플레이나 혹은 여론적으로 민희진에게 불리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이라면 뭐 수긍하겠는데.. 대중들은 그냥 민희진이 이렇게 배신자니까 나쁜년이다 라고 이른바 ‘묻어버리기’식의 최종결과를 원하지않아요.

  • 작성자 24.05.31 15:08

    @본인 단순히 하이브입장에서 ‘민희진이 시끄럽고 꼴뵈기싫어서‘, 혹은 ’법원에서도 배신이라고 했으니까‘ 라는식의 배신언론플레이는 먹히지않을겁니다. 왜냐면 배신이란건 매우 상대적인표현이고 법원의 ‘배신’언급도 ’배신‘이 될수있을지언정 ’배임‘이 되긴 어렵다 라는 표현이 민사법원이 어떤 의도를 갖고 썼다고보기에 힘들다는겁니다.

    민희진을 언플로 묻으려면 쓸모가있을수도있는 무기일지모르지만 대부분의사람은 그것에 동의하지않고, 본문에서 제가 말하는부분도 내내 법리적부분을 이야기하고있으니까요.

  • 24.05.31 15:16

    @Nanamica 곡해했다기보단 원글이 그렇게 쓰여있어서 그렇게 읽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법원이 100% 확실하게 명시해야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애초에 판례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쓰는 거고, 불필요한 오해를 최대한 줄이고 의미가 있는 것들만 최대한 선별하려고 노력해서 쓰는 거잖아요.
    마치 ‘아...배임이 아니라고 하려고 하는데 뭐 좀 아쉽네 이 말 그냥 얹어볼까?‘ 하고 의미없는말 가져가 붙인게 아니란 말이죠.

    왜 그 말이 의미가 없어요. 하이브 입장에서는 최소한 민희진이 하이브 지배권을 위협하려 한다는 입장을 법원으로부터 인정은 받은거잖아요(법리적 선언 내지 증명이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영향력이 크니, 이런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된 게 판결문인데 이걸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다, 의미없다 하시니 댓글을 달게 되는거죠

    언론플레이가 먹히냐 안먹히냐는 제 관심사가 아니고요,
    다만 대중들의 관심이나 언론을 수용하는 태도가 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건 덧붙이고 싶네요.
    사람들? 댓글에서 보이는 것처럼 법리적 판단이 뭐고 현실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대부분 관심 없어요.

  • 24.05.31 15:23

    @Nanamica 블라인드 어중이떠중이가 쓴 글에 열광하면서 한 쪽 비판하고, 다른 한쪽은 인신공격해대면서 개인 깎아내리고, 이러고 있는데요

    법리적인 판단은 이 건에 관해 당사자와 법조인에게 중요한거고, 그 이후 실제 여론이나 세상 돌아가는건 그 밑바닥에 있는 현실이죠

  • 작성자 24.06.01 01:28

    @본인 뭐때문에 뭐가 그렇게 불편하셔서 같은 말장난을 계속이어가는건지 잘 이해가 가질않는데요.
    그리고 기본 이해자체가 잘못된것같은데, 법원으로부터 나온 판결은 민희진이 하이브지배권을 위협했다는 시도가아니라 어도어지배권을 강화내지는 독립목적이 있어보였다는거에요.
    주체를 걍 잘못말씀하고계세요.
    계속 핀트가 어긋나는데, 배임죄라는 죄 자체가 민희진이 하이브에게 배임죄를 저지를수있지않다고요. 어도어대표가 하이브에게 뭔 배임을 저질러요. 업무상배임죄 요건부터 다시 읽어보고 와서 말씀하세요.
    뭐가 불편해서 계속 ’배신‘을 법원에서 언급한걸갖다가 유의미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법원이 해석하는기관입니까 결과를 내는 기관입니까? 법원이 정하는게 ’배신‘의 유무입니까 ’배임‘의 유무입니까?
    걍 님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이에요.
    법적인문제를 논하고있는 글에다가 ’법적으론 문제없지만 과연 현실에서도 그럴까?‘ 하는 말이 무슨소용이냐구요ㅋ
    법적인 문제를 논하는 글에서 ‘언론을 수용하는태도’니 ‘대중들의 관심’이니 문제가 왜나오냐구요..ㅋㅋ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구요.

  • 작성자 24.06.01 01:57

    @본인 언론플레이가 먹히냐 안먹히냐는 관심사가 아니라고해놓고 언론을 수용하는 태도여부가 나오는 모순이 님은 스스로 안느껴지세요?
    법리적으로 아무소용이없는말이라는 글에 ‘법리적으로는 인정못받았지만 아무튼 시도자체는 인정받음‘ 이라는말이 대체 뭔소용이며 맞는말이냐구요ㅋㅋ
    여태까지 어느쪽이 감정적이라는 소리를들었고, 누가 이성적이라는 소리를 들어왔는데 갑자기 법원의 판단이 예상과는 다르게 나오니 법적인문제는 차치하고 ‘대중의 관심‘과 ’배신‘이라는 지극히 감정적인 단어에 집착하며 합리적이네 불합리적이네 하는게 굉장히 좀 웃겨보여요 사실.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자체도 파악하지못하시는분이 매일 다른종류긴하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한테 법리적판단이 어쨌네 판례가 어쨌네 하는게 좀 매우.. 좀 그렇네요ㅎ
    더구나 덧글에서 블라인드 어중이떠중이가 쓴 글에 열광하며 어쩌고 한 글은 나름 저한테 일침놓으신것같은데..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하이브경영권 탈취라는 문장보고 내가 이분이랑 대체 무슨이야기를 하고있는건지 갑자기 확 깨네요.
    민희진이 하이브경영권을 탈취하려고한건가요?ㅋㅋ

  • 작성자 24.06.01 02:09

    @본인 법리적인글에서 법리를 빼고 이야기를 하고싶으면 대충 그럴듯한말로 ‘아무튼 이제 배신이라는건 인정받았으니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길거야!‘라는 말 대신 님이좋아하시는 현실적으로 일어날것으로 예상되는 저항을 적어주셔야죠.
    민희진의 어도어독립시도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서 하이브는 이걸로 뭘 할수있는지를 열거해줘야 생산적인 토론이 되죠.
    그냥 ’아무튼 법원이 아무의미없이 언급할리가없어‘라는식의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시면 당황스럽습니다.
    왜냐면 제가 쓴 댓글을 읽어보지않았다는뜻이니까요.
    민사법원판사의 입장까지 말씀드리며 설명한 제 노력이 너무 웃겨지잖아요?

    법리적해석을 논하는글에서 ‘법리적판단은 걔들한테나 중요한거고, 대중들은 어차피 그런거 몰라~’라고말하는게 대체 무슨 예의인지ㅋㅋ알수가없네요.
    세상돌아가는 밑바닥현실은 재판부가 내리는 판단하에 움직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인 ‘배임죄성립불가’ 대신 본인도 법리적으로 아무소용없다고 인정한 ’하이브입장에선 배신일수있으나‘ 라는 어구를 더 중요시여기는게 님이말하고싶은 밑바닥현실이라는 실체인지 되게궁금하네요ㅎㅎ

  • 24.06.03 16:47

    이 분 똑똑하시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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