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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결정과정에서 과실로 관리비채권 누락했어도 입주민, 체납관리비 납부의무있어
수원지법 판결
아파트입주민이 자신에 대한 파산 및 면책결정과정에서 채권자목록 작성의 과실로 대표회의의 관리비채권을 누락했어도 입주민은 체납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 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성남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前) 입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입주민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5백65만 여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인정, 입주민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입주민 B씨는 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 지난 8월 전출한 사람으로, 피고 B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유부분 관리비 5백65만여원을 체납했다.”며 “이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체납관리비 5백65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B씨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원고 대표회의에 대한 관리비 채무도 면책됐다고 주장한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했더라도 이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B씨의 주장은 자신에 대한 파산 및 면책결정 과정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관리비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락대금으로 충당되거나 경락자가 관리비를 부담할 것으로 알고 채권자목록 작성시 누락했다는 것”이라며 “비록 피고 B씨가 실수 또는 오해로 채권자목록에 원고 대표회의의 관리비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더라도 원고 대표회의의 관리비 채권은 면책채권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입주민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5백65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피고 B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동대표 불신임 안건 미통보됐어도 소명기회 가졌다면 아파트 동대표 해임결의 ‘유효’
광주지법 판결
임시회의 소집 이전에 동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된 가운데 안건이 동대표들에게 미통보됐어도 임시회의에서 불신임 사유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가졌다면 동대표에 대한 해임결의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 북구 A아파트 동대표 B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동대표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 제1항에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이 중도에 사퇴해 보궐로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지난 2012년 10월 선관위원들이 사퇴하자 전(前) 대표회장 C씨 등을 이 아파트 선관위원으로 위촉하면서 그들의 임기를 전임 선거관리위원의 잔여임기인 지난 2013년 5월까지로 정하는 결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전(前) 대표회장 C씨는 선관위의 임기 종료일 무렵인 지난 2013년 5월 선관위원에서 사퇴했으나 새로운 선관위가 구성된 후 약 6개월이 지나서야 동대표 후보로 입후보했으므로, 동대표 선거의 공정성에 선관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동대표들의 협의를 거쳐 임시회의 긴급안건으로 원고 동대표 B씨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됐고, 원고 동대표 B씨는 임시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불신임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하는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임시회의에서 불신임 사유에 관해 동대표들에게 소명할 기회도 가졌으므로, 임시회의 소집 이전에 원고 동대표 B씨에 대한 불신임안이 동대표들에게 안건으로 통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긴급안건 상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시대표자의 권한이 보전행위에만 국한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기존의 선관위원들을 해촉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 것은 전 대표회장 C씨가 아닌 피고 대표회의이므로 원고 동대표 B씨가 주장하는 임시대표자에 불과한 전 대표회장 C씨가 선관위원을 해임하고 새로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선관위원들은 각 동에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추천을 통해 대표회장에 의해 위촉됐으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 과반수 찬성에 의한 불신임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선관위원들이 선거관리와 관련해 불법 부당한 투·개표 등을 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지난해 2월 선관위에 원고 동대표 B씨에 대한 대표회장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한 것이 허위나 중상모략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선관위가 위 신청을 반려했고, 이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이 아파트 관리규약 단서에서 규정한 부당한 선거진행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 대표회의가 지난해 3월 선관위원 해촉 결의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및 선관위는 선거가 있기 전인 지난해 5월 대표회장 및 동대표 후보 재공고가 있어 새롭게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해당 공고를 보고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동대표 B씨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등 이유로 선거무효 결정했다면 선관위의 선거무효결정 효력 있어
인천지법 판결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가 대표회장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가 관리비 3개월이상 체납하는 등의 이유로 선거무효 결정을 했다면 선관위의 선거무효결정은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판사 이종림)는 최근 인천 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선거무효결정을 받은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당사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입주민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실시된 동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B, C, D씨를 후보자로 해 대표회장 선거를 실시했고 이 선거에서 B씨가 최다득표했다. 이후 후보자 D씨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해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동대표로 입후보해 당선됐다는 이유로 회장 후보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이의제기가 접수됐고, 이에 이 아파트 선관위는 지난 6월 D씨의 동대표 당선자 자격 상실, 회장 출마 자격 제한, B씨의 선거관리규정 중 이의제기 규정, 선거운동 자격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회장선거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에 B씨는 지난 6월 “선거무효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제한·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돼 선관위의 선거무효결정은 무효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재량권의 행사를 일탈·남용하는 등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자신이 지난 5월 이 아파트 회장선거에서 선출된 당선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52조 제1항(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이 같은 규정 제24조(선거운동의 제한·금지행위)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선관위 의결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서 선관위의 선거무효·당선무효 결정이 있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토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선관위에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무효·당선무효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선거관리규정 제52조 제1항은 같은 규정 제24조에서 제한·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로 선거무효·당선무효 결정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이 규정 제24조가 제한·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만 선거무효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비 미납으로 동대표 자격이 없어 대표회장 피선거권이 없는 D씨가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했고 이를 간과한 채 D씨를 후보자로 해 선거가 치러진 결과 D씨가 275표, C씨가 292표, 원고 B씨가 313표를 득표했다.”며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후보자로 해 치러진 이 사건 선거는 선거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고, 각 후보자의 득표수에 비춰 D씨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원고 B씨와 C씨의 득표수 및 최다득표차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선거무효 결정에 관해 선관위가 그 재량권의 행사를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고 B씨는 선관위가 선거무효 결정을 하기 이전에 소명자료 제출기회, 소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선거무효 결정이 선거관리규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소명자료 제출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선거무효 결정에 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가 지난 5월 이 아파트 대표회장 선거에서 선출된 당선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원고 입주민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회의록 변조해 대표회의 운영비 횡령·배임 한 대표회장에 ‘벌금형’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결
업무상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표회의 운영비 명목으로 식사·주유대금을 송금 받고, 대표회의 의결 없이 관리직원들의 야간식대를 지급토록 하는 등 대표회의 운영비를 횡령·배임한 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사 최남식)은 최근 대표회의록을 변조해 직원 야간식대를 지급토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 안성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사기, 업무상배임, 사문서변조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9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지난해 7월 동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를 하거나 회장 업무를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아파트 관리소장 C씨를 기망해 이에 속은 대표회의로부터 대표회의 운영비 명목으로 33만여원을 송금 받았다.”며 “이를 비롯해 피고인 B씨는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월까지 3회에 걸쳐 이같은 방법으로 1백9만여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지난해 9월 야간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야간식대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해 8월 작성된 대표회의 회의록에 ‘안건2.의 복리후생비 지급은 야간 단속직에 관한 식대지급에 관한 승인을 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했다.”며 “이로써 피고인 B씨는 행사할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사문서인 대표회의록 1장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대표회의록을 변조한 후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야간근무자 4명에게 야간식대 명목으로 7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며 “피고인 B씨는 지난해 9월 하계 휴가비 명목으로 관리소장 1명에게 20만원, 관리직원 9명에게 총 90만원, 경비원 12명에게 총 60만원, 미화원 9명에게 총 45만원 등 2백1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라벨지 부착 등 작업을 하는 부녀회원 8명에게 대표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초과수당 2백5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로써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대표회의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관리직원, 경비, 미화원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했다.”며 “다만 횡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야간식대, 휴가비 등과 관련된 범행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일부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한 점, 벌금 1백만원 이상이면 동대표 출마자격이 제한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벌금 9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투표한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 얻지 못했다 는 사유로 대표회장 후보자 당선무효결정못해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
아파트 대표회장 선거에서 투표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으나 후보자들 중 1위 득표를 한 것은 선관위 규정에 부합하기 때문에 대표회장 당선인에게 당선무효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지철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부천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후보자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거래로 당선된 입주자대표 당선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후보자 입주민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선관위원장은 지난 3월 제○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공고를 한 후 선거를 실시, 제○기 대표회장 선거에서 투표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으나 후보자들 중 1위 득표를 한 입주민 C씨를 회장 당선인으로, 감사 선거에서 투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입주민 D, E씨를 각 감사 당선인으로 결정한 후 공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 중 1위 득표를 한 입주민 C씨를 입주자대표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이 아파트 선관위 규정에 부합하고, 선거공고는 이 아파트 선관위가 선거 시행에 앞서 선관위 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 투표일시, 투표방법 등의 내용을 아파트 입주민에게 알리는 것에 불과해 그 공고만으로 당선자결정 방법 등 선거의 핵심적인 내용이 선관위 규정과 다르게 변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선거 시행에 앞서 이 아파트 선관위는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선관위 규정 제44조 제1항이 아닌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해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대표회장 당선인을 결정하기로 결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관위 위원장이 선거공고를 하면서 당선인 결정기준과 관련해 이 아파트 선관위 규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후보자가 1인이거나 1인이 된 경우에는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공고하지 않고, 단지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고만 공고한 것은 단순착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아파트 선관위가 후보자들 중 1위 득표를 한 입주민 C씨를 입주자대표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중 참고2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했다고 해 당선인 결정 자체를 무효로 돌릴 만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후보자 입주민 B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민원 회신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문 : 2015년10월31일자로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동대표를 선출하고자 하는데 동대표 입후보자가 없어 3명만 선출이 된 상태이고, 기존 동대표 세분이 중임에 걸려 다시동대표를 할 의향이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동대표를 할수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내년초에 중임제도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려서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지 아님 중임에 걸린 동대표를 지금이라도 주민동의로 후보자를 뽑아 구성할수 있는지?
답 : 질의하신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완료하고, 법제처심사 진행 중이므로 금년도 내에 시행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됩닏.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입주민의 3분의 2이상 동의 등에 대한 적용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가능 할 것입니다.
◉ 공사 등 계약서, 단지 홈페이지에 공개
문 : 단지 내 계약서 게시 관련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 체결시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계약서 전체를 복사해 게시해야 하는지, 또 단지 내 게시하지 않고 K-apt에만 게시해도 되는지?
답 : K-apt와 별도로 계약서 해당 단지의 누리집에 공개는 주택법 제45조의5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3조 제7항 또는 제45조 제5항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계약서는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누리집(인터넷 누리집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공개해야 하는 것이며, 상기 계약서 공개와는 별도로 주택법 제45조 제4항,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0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의2에 따라 ‘선정결과(1.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및 연락처, 2. 계약기간, 3. 낙찰금액)’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5. 8. 18.>.
<국토교통부 제공>
◉ 소송비, 입주민 동의 거쳐 잡수입처리 가능
문 : 소송비용의 잡수입 처리 가능여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민·형사상 법적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비용 전부를 의결로 잡수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답 : 소송비, 입주민 동의·대표회의 의결 거쳐 잡수입으로 사용가능하다.
소송비용의 부과는 먼저 그 소송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 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입주자 등의 동의(동의비율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최소 과반수 이상 필요)를 거칠 경우 관리비로 소송비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의2)에 한해 잡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5. 6. 24.>.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