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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리전산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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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전산세무 2급 [긴급] 부가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미가엘 추천 0 조회 603 12.03.20 22:5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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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20 23:38

    첫댓글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가산세율 조정
    ☞종전
    ?“무신고?미달신고 영세율과세표준×1%”로 하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함.
    ☞개정
    ?“무신고?미달신고 영세율과세표준×0.5%”로 조정하고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함

    예전에 카페에 어느 분께서 개정세법 자료 올려주신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날아봐님 말고 다른 분이셨는데.. 누구신지.. ㅡ.ㅡ;;
    최대리 개정세법 자료도 있으니까 올려 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12.03.20 23:35

    신경 써 주셔서,감사합니다.

  • 12.03.21 22:44

    다른 가산세는 변동 없는 건가요?

  • 12.03.22 00:50

    부가세 가산세가 올해부터 국세기본법으로 넘어가면서 가산세의 틀이 조금 더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시험에서 알아두어야 할건 저 영세율 밖에 없습니다..
    저것만 알고 계셔도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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