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질문 올렸다,삭제한 글입니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부당 과소 신고가 아닌 경우)
공급가액 * 1% * 50% 에서
공급가액 * 0.5% * 50% 로 변경된 것이 확실 하나요?
요약 개정세법에는 없던데요...
새책은 공급가액 * 0.5% * 50% 로 되어있네요.
세법조문을 옮겨 주실분 계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첫댓글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가산세율 조정☞종전?“무신고?미달신고 영세율과세표준×1%”로 하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함. ☞개정 ?“무신고?미달신고 영세율과세표준×0.5%”로 조정하고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함 예전에 카페에 어느 분께서 개정세법 자료 올려주신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날아봐님 말고 다른 분이셨는데.. 누구신지.. ㅡ.ㅡ;;최대리 개정세법 자료도 있으니까 올려 드리겠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감사합니다.
다른 가산세는 변동 없는 건가요?
부가세 가산세가 올해부터 국세기본법으로 넘어가면서 가산세의 틀이 조금 더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시험에서 알아두어야 할건 저 영세율 밖에 없습니다..저것만 알고 계셔도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첫댓글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가산세율 조정
☞종전
?“무신고?미달신고 영세율과세표준×1%”로 하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함.
☞개정
?“무신고?미달신고 영세율과세표준×0.5%”로 조정하고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함
예전에 카페에 어느 분께서 개정세법 자료 올려주신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날아봐님 말고 다른 분이셨는데.. 누구신지.. ㅡ.ㅡ;;
최대리 개정세법 자료도 있으니까 올려 드리겠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감사합니다.
다른 가산세는 변동 없는 건가요?
부가세 가산세가 올해부터 국세기본법으로 넘어가면서 가산세의 틀이 조금 더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시험에서 알아두어야 할건 저 영세율 밖에 없습니다..
저것만 알고 계셔도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