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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카페 담화방 카니발 부과세환급
루피야 추천 0 조회 1,545 23.09.14 22:29 댓글 3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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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14 22:32

    첫댓글 저두 모르지만 화물차도 특장올리면 등록증에 차량 메이커가 아니라 특장회사가 제조사가 되고 부과세환급하는데 왜 안되나요?? 저두 카니발 생각하고잇어서 궁금합니다

  • 작성자 23.09.14 22:33

    부과세환급은가능하다던데 잘못하면 배로 폭탄맞을수있다더하고요 카니발뽑은 선배들이

  • 23.09.14 22:36

    @루피야 그게 부과세 환급하구 기간마다
    토해내는 금액이 정해져잇는거 아닌가요??
    차를 팔지만 않으면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화물차는 부과세 환급받고 3년인가?? 넘으면 매매해도 문제 없는걸로 알고잇는데요

  • 작성자 23.09.14 22:37

    @정동원 월요일날 계약하로가니까 다시말씀드릴께료

  • 23.09.14 22:38

    @루피야 네 저두 카니발 생각하구잇어서
    요 소중한 정보일거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 23.09.14 22:50

    폭탄은 없구요
    발각 되는 건 복불복인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재수없게 잡혀서 경비 제외 안 된다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 작성자 23.09.14 22:54

    넵 참고하겠습니다

  • 23.09.14 23:21

    부가세환급가능합니다 연식상관없이 팔때는 고정자산매각으로 부가세발행해야합니다 간혹 3년지나면 상관없다는건 잘못알고있는거구요 사고시 보험처리수리할때도 공업사에 부가세결재하고 사업자부가세신고할때 매입으로잡습니다 가끔 구입후 부가세환급신청하고 거절되는분도 있습니다 세무서담당자가 맘먹고 거절할려면 할수있습니다 환급해줬다가 환수할수도 있습니다

  • 23.09.14 23:31

    9인승 하이리무진 가격 어느정도하나요??
    경차또는 9인승이상 승합차량 부가세환급가능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9.14 23:3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9.1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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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9.14 23:36

  • 23.09.15 00:30

    작년9월에 하리 신차뽑았는데 환급 가능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9.15 01:17

  • 23.09.15 01:22

    이게 알아보니 년말이나 분기별끝물일때 바쁠때 계산서넣으면 시시비비가 준다고 하더라구요 확실한거는 아니구요 복불복 이라는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 23.09.15 02:04

    저도 6개월전에 9인승환급받앗습니다
    첨에는 세무소직원이 안된다고 안해주려고 하더라구요 자신있게 말씀하셔야합니다 사업용외에는 사용안한다고 말씀잘하셔야되요
    깐깐하게보는곳은 안될수도있습니다

  • 23.09.15 06:06

    이거 해당세무소에 공무원 성향 잘 파악하시고 환급 넣으셔야되요.
    과거 판례도 있어서 그 판례 갖고 환급거부하면 못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에 직접적 관련성언급하고 판례로 거부하면 답없어요.
    지인 서산시에 렉스턴픽업. 카니발 9인승 환급 넣었다가 결국 환급 못 받았습니다. 갈수록 사업관련성 따지고 있고 고가의 차량 중심으로 환급거부되는 상황입니다

  • 23.09.15 07:11

    저 9인승하리사려고 환급물어보니 세무소에서 안된다해서 그냥 사무실서 밀어넣어준다는거 그냥 7인승샀었어요

  • 23.09.15 07:13

    일단 밀어넣으시고 되면좋고 안되면 뱉으면되죠
    환급안해준다고 안사실꺼 아니잖습니까?

  • 23.09.15 07:43

    정확하게는 안되는게 맞습니다
    업종 종목에서 사업용도 증명이 힘들죠

  • 23.09.15 08:29

    화물차는 법적으로 차고지가 있읍니다
    차를타고 차고지까지 가는것도 업무의 연장이라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차라던가 때로는 부품도 싣고 다닐수 있는 픽업차량이면 인정을 받을것도 같아요

  • 23.09.15 08:37

    9인승 환급받았구요 정확히2년5개월째 타고 있습니다 2년되는날 인승변경 5인으로 변경했구요 2년지나면 부가세 안밷는다합니다 나중에 팔때는 개인한테 팔얘정이고요

  • 23.09.15 08:43

    가능합니다

  • 작성자 23.09.15 09:08

    다들 댓글감사합니다^^

  • 23.09.15 09:44

    저도 여름에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된다고알고 생각도없이 9인승 전시차 쬐끔 할인받고
    엠포인트할인해서 가져왔는데
    회계사하고 통화하다 안될거라고
    차라리 다른걸로 조금 차감하는게 속편하다고해서 포기할까 생각중입니다.
    2년있다 3열 제거 구조변경이나
    하고 넓게 탈려고 9인승했는데
    에휴~
    근데 부가세 안끊으면
    구조변경은 아무때나해도 상관없는지요.
    어차피 부가세환급 포기할거면
    그냥 넓게타고다닐려고요^^

  • 23.09.15 10:15

    자꾸 된다고 털었다고 하시는분들이 있는데
    환급 받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윈칙적으로 안된다는거니
    대놓고 털어막었다고 하시는거는
    탈세했다고 말하는거와 같습니다

  • 23.09.15 10:52

    제가 알기로는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대상이 맞습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경차가 대상입니다.

    단지, 운수업이라는 이유로 각 세무서별로 해석을 다르게 하는거 같습니다.

  • 23.09.15 13:31

    저도 카니발9인승 특장올렸어요..
    환급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9.15 13:38

  • 23.09.16 15:52

    저두9인승뽑은지2달됐는데요 기존칸팔고 리스로 구입했네요 세금해택이 이게더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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