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카니발 가솔린 9인승 하이리무진 특장업체에서 계약할건데 부과세 환급받을수있을까요?업체에서는 부과세환급 가능하다는데 다른분들은 잘못하면 부과세 폭탄맞을수있다는데 경험있으신 선배님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저두 모르지만 화물차도 특장올리면 등록증에 차량 메이커가 아니라 특장회사가 제조사가 되고 부과세환급하는데 왜 안되나요?? 저두 카니발 생각하고잇어서 궁금합니다
부과세환급은가능하다던데 잘못하면 배로 폭탄맞을수있다더하고요 카니발뽑은 선배들이
@루피야 그게 부과세 환급하구 기간마다토해내는 금액이 정해져잇는거 아닌가요??차를 팔지만 않으면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화물차는 부과세 환급받고 3년인가?? 넘으면 매매해도 문제 없는걸로 알고잇는데요
@정동원 월요일날 계약하로가니까 다시말씀드릴께료
@루피야 네 저두 카니발 생각하구잇어서요 소중한 정보일거 같습니다수고하세요
폭탄은 없구요발각 되는 건 복불복인 거 같아요저 같은 경우는 재수없게 잡혀서 경비 제외 안 된다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넵 참고하겠습니다
부가세환급가능합니다 연식상관없이 팔때는 고정자산매각으로 부가세발행해야합니다 간혹 3년지나면 상관없다는건 잘못알고있는거구요 사고시 보험처리수리할때도 공업사에 부가세결재하고 사업자부가세신고할때 매입으로잡습니다 가끔 구입후 부가세환급신청하고 거절되는분도 있습니다 세무서담당자가 맘먹고 거절할려면 할수있습니다 환급해줬다가 환수할수도 있습니다
9인승 하이리무진 가격 어느정도하나요?? 경차또는 9인승이상 승합차량 부가세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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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9월에 하리 신차뽑았는데 환급 가능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9.15 01:17
이게 알아보니 년말이나 분기별끝물일때 바쁠때 계산서넣으면 시시비비가 준다고 하더라구요 확실한거는 아니구요 복불복 이라는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저도 6개월전에 9인승환급받앗습니다첨에는 세무소직원이 안된다고 안해주려고 하더라구요 자신있게 말씀하셔야합니다 사업용외에는 사용안한다고 말씀잘하셔야되요깐깐하게보는곳은 안될수도있습니다
이거 해당세무소에 공무원 성향 잘 파악하시고 환급 넣으셔야되요.과거 판례도 있어서 그 판례 갖고 환급거부하면 못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에 직접적 관련성언급하고 판례로 거부하면 답없어요.지인 서산시에 렉스턴픽업. 카니발 9인승 환급 넣었다가 결국 환급 못 받았습니다. 갈수록 사업관련성 따지고 있고 고가의 차량 중심으로 환급거부되는 상황입니다
저 9인승하리사려고 환급물어보니 세무소에서 안된다해서 그냥 사무실서 밀어넣어준다는거 그냥 7인승샀었어요
일단 밀어넣으시고 되면좋고 안되면 뱉으면되죠환급안해준다고 안사실꺼 아니잖습니까?
정확하게는 안되는게 맞습니다업종 종목에서 사업용도 증명이 힘들죠
화물차는 법적으로 차고지가 있읍니다차를타고 차고지까지 가는것도 업무의 연장이라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차라던가 때로는 부품도 싣고 다닐수 있는 픽업차량이면 인정을 받을것도 같아요
9인승 환급받았구요 정확히2년5개월째 타고 있습니다 2년되는날 인승변경 5인으로 변경했구요 2년지나면 부가세 안밷는다합니다 나중에 팔때는 개인한테 팔얘정이고요
가능합니다
다들 댓글감사합니다^^
저도 여름에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된다고알고 생각도없이 9인승 전시차 쬐끔 할인받고 엠포인트할인해서 가져왔는데회계사하고 통화하다 안될거라고차라리 다른걸로 조금 차감하는게 속편하다고해서 포기할까 생각중입니다.2년있다 3열 제거 구조변경이나하고 넓게 탈려고 9인승했는데에휴~근데 부가세 안끊으면구조변경은 아무때나해도 상관없는지요.어차피 부가세환급 포기할거면그냥 넓게타고다닐려고요^^
자꾸 된다고 털었다고 하시는분들이 있는데환급 받을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윈칙적으로 안된다는거니대놓고 털어막었다고 하시는거는탈세했다고 말하는거와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대상이 맞습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경차가 대상입니다. 단지, 운수업이라는 이유로 각 세무서별로 해석을 다르게 하는거 같습니다.
저도 카니발9인승 특장올렸어요..환급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9.15 13:38
저두9인승뽑은지2달됐는데요 기존칸팔고 리스로 구입했네요 세금해택이 이게더났더라구요
첫댓글 저두 모르지만 화물차도 특장올리면 등록증에 차량 메이커가 아니라 특장회사가 제조사가 되고 부과세환급하는데 왜 안되나요?? 저두 카니발 생각하고잇어서 궁금합니다
부과세환급은가능하다던데 잘못하면 배로 폭탄맞을수있다더하고요 카니발뽑은 선배들이
@루피야 그게 부과세 환급하구 기간마다
토해내는 금액이 정해져잇는거 아닌가요??
차를 팔지만 않으면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화물차는 부과세 환급받고 3년인가?? 넘으면 매매해도 문제 없는걸로 알고잇는데요
@정동원 월요일날 계약하로가니까 다시말씀드릴께료
@루피야 네 저두 카니발 생각하구잇어서
요 소중한 정보일거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폭탄은 없구요
발각 되는 건 복불복인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재수없게 잡혀서 경비 제외 안 된다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넵 참고하겠습니다
부가세환급가능합니다 연식상관없이 팔때는 고정자산매각으로 부가세발행해야합니다 간혹 3년지나면 상관없다는건 잘못알고있는거구요 사고시 보험처리수리할때도 공업사에 부가세결재하고 사업자부가세신고할때 매입으로잡습니다 가끔 구입후 부가세환급신청하고 거절되는분도 있습니다 세무서담당자가 맘먹고 거절할려면 할수있습니다 환급해줬다가 환수할수도 있습니다
9인승 하이리무진 가격 어느정도하나요??
경차또는 9인승이상 승합차량 부가세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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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9월에 하리 신차뽑았는데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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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알아보니 년말이나 분기별끝물일때 바쁠때 계산서넣으면 시시비비가 준다고 하더라구요 확실한거는 아니구요 복불복 이라는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저도 6개월전에 9인승환급받앗습니다
첨에는 세무소직원이 안된다고 안해주려고 하더라구요 자신있게 말씀하셔야합니다 사업용외에는 사용안한다고 말씀잘하셔야되요
깐깐하게보는곳은 안될수도있습니다
이거 해당세무소에 공무원 성향 잘 파악하시고 환급 넣으셔야되요.
과거 판례도 있어서 그 판례 갖고 환급거부하면 못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에 직접적 관련성언급하고 판례로 거부하면 답없어요.
지인 서산시에 렉스턴픽업. 카니발 9인승 환급 넣었다가 결국 환급 못 받았습니다. 갈수록 사업관련성 따지고 있고 고가의 차량 중심으로 환급거부되는 상황입니다
저 9인승하리사려고 환급물어보니 세무소에서 안된다해서 그냥 사무실서 밀어넣어준다는거 그냥 7인승샀었어요
일단 밀어넣으시고 되면좋고 안되면 뱉으면되죠
환급안해준다고 안사실꺼 아니잖습니까?
정확하게는 안되는게 맞습니다
업종 종목에서 사업용도 증명이 힘들죠
화물차는 법적으로 차고지가 있읍니다
차를타고 차고지까지 가는것도 업무의 연장이라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차라던가 때로는 부품도 싣고 다닐수 있는 픽업차량이면 인정을 받을것도 같아요
9인승 환급받았구요 정확히2년5개월째 타고 있습니다 2년되는날 인승변경 5인으로 변경했구요 2년지나면 부가세 안밷는다합니다 나중에 팔때는 개인한테 팔얘정이고요
가능합니다
다들 댓글감사합니다^^
저도 여름에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된다고알고 생각도없이 9인승 전시차 쬐끔 할인받고
엠포인트할인해서 가져왔는데
회계사하고 통화하다 안될거라고
차라리 다른걸로 조금 차감하는게 속편하다고해서 포기할까 생각중입니다.
2년있다 3열 제거 구조변경이나
하고 넓게 탈려고 9인승했는데
에휴~
근데 부가세 안끊으면
구조변경은 아무때나해도 상관없는지요.
어차피 부가세환급 포기할거면
그냥 넓게타고다닐려고요^^
자꾸 된다고 털었다고 하시는분들이 있는데
환급 받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윈칙적으로 안된다는거니
대놓고 털어막었다고 하시는거는
탈세했다고 말하는거와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대상이 맞습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경차가 대상입니다.
단지, 운수업이라는 이유로 각 세무서별로 해석을 다르게 하는거 같습니다.
저도 카니발9인승 특장올렸어요..
환급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9.15 13:38
저두9인승뽑은지2달됐는데요 기존칸팔고 리스로 구입했네요 세금해택이 이게더났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