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원에 취소하자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공정력 때문에 민사법원은 기각하여야 하잖아요!근데, 기각하지 않고, 이송 후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병합하거나 소변경하라고 석명권행사하면 인용판결받을 수 있을까요??
첫댓글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변경하라고 석명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죠. 다만,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행정법원에 계속중이라면 관련청구소송의 후발적 병합은 가능하므로 이송할 수는 있겠죠(그러나 실무적으로 실제 석명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네요).
첫댓글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변경하라고 석명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죠. 다만,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행정법원에 계속중이라면 관련청구소송의 후발적 병합은 가능하므로 이송할 수는 있겠죠(그러나 실무적으로 실제 석명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