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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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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아무나> 민사법원에 취소하자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성봉쌤큩 추천 0 조회 45 23.02.18 09:5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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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10 23:02

    첫댓글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변경하라고 석명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죠. 다만,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행정법원에 계속중이라면 관련청구소송의 후발적 병합은 가능하므로 이송할 수는 있겠죠(그러나 실무적으로 실제 석명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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