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의 식품 표시기준 2005. 2. 24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지역연구팀) - 1 - Ⅰ 일본의 식품 표시 기준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19조(표시의 기준), 시행규칙 21조 (표시사항) - 명칭 - 消費期限 또는 賞味期限 o 消費期限 ? 규정된 방법에 의해 보존한 경우로서, 품질이 劣化하기 쉬운 식품 또는 첨가물. 즉, 제조일을 포함하여 대략 5일 이내에 품질이 급속히 劣化하 는 식품 또는 첨가물 * 규정된 방법으로 보존한 경우, 부패, 변질 등 품질의 劣化와 더불어 안전성을 결여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 ? 대상품목 : 도시락, 조리 빵, 반찬류, 생과자류, 식육, 생면류 등 o 賞味期限(品質保持期限) ? 규정된 방법으로 보존한 경우, 기대되는 모든 품질의 保持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기한. 다만 당해 기한을 경과하여도 이러한 품질 이 保持되는 것 * 消費期限에 비해 품질이 비교적 劣化하기 어려운 식품에 적용 ? 대상품목 : 消費期限 적용 제외 식품, 첨가물(스낵 과자류, 즉석면류, 통 조림, 우유, 유제품 등) ? 상미기한이 3개월 초과 식품의 경우 『연월』까지만 표시 가능 - 2 - o 기한표시 대상품목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식품 중 가공식품(식육 포함) 및 첨가물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업자간에 거래되는 소위 업무용의 가공식품 및 첨가물 o 기한표시 생략가능 품목 ?전분, 츄잉껌, 냉과, 설탕, 아이스크림류, 식염, 음료수 및 청량음료수(유 리병 또는 폴리에틸렌 용기에 넣은 것), 얼름, 주정음료, 감귤류, 바나나 o 기한표시 의무 면제 ?생선식품 ※ 표시의무 생선식품 : 생굴, 생선 토막 또는 조갯살로 한 鮮어패류로서 생식용의 것(동결한 것 제외) o 기한의 설정 : 제조 또는 가공업자, 수입식품은 수입업자 http://www.mhlw.go.jp/qa/syokuhin/kakou2/ - 제조소 또는 가공소의 소재지 - 성분 및 각각의 중량퍼센트(製劑인 첨가물) - 첨가물 함유(감미료, 착색료, 보존료, 표백제 등을 함유하는 식품) o 영양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가공제제 등은 제외 - 원재료(보리, 밀, 계란, 우유 및 落花生을 원재료로 하는 가공식품) - 보존 및 사용 방법(보존 및 사용 방법의 기준이 정해진 식품 또는 첨가물) - 기타 사항 - 3 - Ⅱ. 한국의 식품 표시기준 (표시대상)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수입제품도 포함 (표시사항) ①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 ② 식품의 유형 (따로 정하는 제품) ③ 업소명 및 소재지 ④ 제조연월일 (따로 정하는 제품) ⑤ 유통기한 (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 * 제조 또는 가공업자가 설정 ⑥ 내용량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 ⑦ 원재료명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로 표시) 및 함량 ⑧ 성분명 및 함량 (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⑨ 영양성분 (따로 정하는 제품) ⑩ 기타 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표시방법) - 잉크?각인 또는 소인 - 한글 표시 원칙,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 가능 - 제품명, 내용량 : 주 표시면에 표시 - 기타 표시사항 : 소비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일정장소에 일괄 표시 o 업소명, 소재지, 영양성분, 기타 세부 표시기준은 예외 - 4 -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 개별 제품별 표시 생략 가능 o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직접 제조?가공한 식품을 진열 판매하는 경우 로서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 또는 별도 표지판에 기재?게시하는 때 - 인쇄 스티커 또는 인쇄 라벨 부착 o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 불가능한 경우 o 통?병조림 및 병제품 등의 경우 - 일부 항목의 표시 o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업소명, 제조연월일(포장일), 내용량, 보관 및 취 급방법만을 표시 가능 : 농?임?축산물로서 용기?포장 상태의 것 o 업소명 및 소재지만 표시 가능 : 단무지, 두부류, 묵류의 경우 운반용 위 생상자에 표시 - 수출식품 :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표시 가능 - 수입식품 o 수출국 유통 식품의 경우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 ? 한글 인쇄 스티커 부착 가능 ? 한글 표시 용기?포장의 수입식품은 스티커 부착 불가 o 한글 표시 생략 ? 용기?포장 형태가 아닌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 ? 외화획득용 수입식품 등 (세부 표시기준) : 별첨 자료 참조 - 5 - <별첨> 식품의 세부 표시기준 1. 식품 등의 일반기준 가. 식품(수입식품 포함) 1) 제품명 : 고유명칭, 허가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경우 --> 과실?채소?생선?해물?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 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2가지이상(예 : 과일의 경우 사과?배?포도등)의 원재료 합계량이 생물을 기준으로 하여 15퍼 센트 이상이어야 함. 이 경우 2가지이상의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성분 명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함. --> 제품의 제조?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과 함량을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표시 -->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칭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성분 또는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성분명 표시란에 표시 --> 오곡밥, 수정과, 식혜 등과 같은 식품으로서 동 제품에 전래적으로 사용 된 원료가 적정량 함유되어 통상 고유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 또는 전통적인 식생활관습에 따라 제조되는 “김밥”중 “김”과 같은 성분은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 가능 --> 맛살류 제품(게맛살, 새우맛살등)은 제품의 명칭이나 도안에 나타나 있 는 특정어육이 아니라는 표시와 포함된 주요성분의 함유량 또는 함 - 6 - 유율 및 향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특정성분이 35퍼센트(%) 미만일 경우 용기나 포장에 그 특정성분과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을 표시할 수 없다. 2) 식품의 유형 - 다음 식품은 식품의 유형을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함. o 다만, 식품의 유형을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시 생략 가능 (1) 다류 (2) 음료류(기타음료에 한한다) (3) 특수영양식품 (4) 건강보조식품 (5) 기타 식품류중 추출가공식품 (6)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이외의 일반가공식품 (7) 식품의 특성이나 유형과 관련이 없는 가상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그 일부로 사용한 식품 (8) 식품별 개별기준에 의하여 식품유형을 표시하도록 한 식품 - 상기 (6)의 규정에 의한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이외의 일반가공식품은 식품의 유형에 따라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전분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당류가공품, 과실류·채소류가공품, 수산물가공품, 기 타가공품으로 표시 3)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 - 식품소분업소, 유통전문판매업소 : 제조업소명(소재지 포함) 및 당해 업소명 및 소재지 병행 표시 - 수입판매업소 : 업소명, 소재지 및 제조업소명 표시. 외국 제조업소명 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글 표시 생략 - 7 - 5) 제조연월일(“제조일”로 표시 가능) - 표시대상 : 도시락류, 설탕, 재제?가공소금 및 주류(다만, 주류의 경 우 제조번호 또는 병입년월일을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일자를 생략할 수 있다)에 한하며, 도시락류는 제조시간까지 표시 - 제조일 표시 기준(도시락류외의 제품) (1) 제조일의 표시는 “○○년○○월○○일”, “○○○○.○○.○○” 또는 “○○○○년○○월○○일”의 방법으로 표시 (2) 통조림제품 : 연의 표시는 끝 숫자만을, 10월. 11월. 12월의 월 표시는 각각 O.N.D로 (3) 음료류(유산균음료 및 살균유산균음료는 제외) : 병마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 만 표시 가능 (4) 우유?발효유 또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 포함) : 제조 “일”만 을 표시 가능 6) 유통기한 - 표시 생략 : 설탕,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중 껌류(소포 장 제품에 한한다)와 제재?가공소금 및 주류(탁주 및 약 주를 제외) (1) 유통기한의 표시는 “○○년○○월○○일까지, ”○○○○.○○.○○까 지” 또는 “○○○○년○○월○○일까지”로 표시 (2) 제조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 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로 표시 가능 (3) 도시락류는 “○○월○○일○○시까지” 또는 “○○일○○시까지”로 표시 (4) 제품의 제조?가공과 포장과정이 자동화 설비로 일괄처리되어 제조시간 까 - 8 - 지 자동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월○○일○○시까지”로 표시 가능 - 유통기한의 표시는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함께 표시 (예; 『냉동보관』, 『냉장보관』 및 냉동 또는 냉장 온도 표시) -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7) 내용량 가)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 8) 원재료명 및 함량 가) 인위적으로 가한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명을 표시 나)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 토를 함유하거나 이들 식품으로부터 추출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과 이들 식품 및 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함유 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 다) 제품명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하여 야 하는 경우에는 그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 라)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표시 (예; 아스파탐, 식용색소 등) 9) 성분명 및 함량 - 제품에 직접 첨가하지 아니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중에 함유된 성분 명을 표시할 경우, 명칭과 함량을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 - 9 - 10) 영양성분등 가) 표시대상 (1) 특수영양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 (2) 영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3)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 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4) 과자류 중 식빵 및 빵 (5) 면류중 및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건면류 및 개량숙면류 (6) 레토르트식품 11) 기타 표시사항 가) 회수병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공병보증금환불에 관한 사항을 용 기 또는 병마개에 잘 보이도록 표시 나) 조사처리식품의 경우에는 조사처리업소명, 전화번호, 조사년월일, 조사선량 과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직경 5센티미터이상의 조사도안 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통?병조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 - 내용물의 고형량 및 내용량을 성분명 표시란에 표시 - 산성통조림식품은 “산성통조림”으로 표시 - 개봉시 상해우려가 있는 “원터치캔” 통조림은 “개봉시 캔 절단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요 라는 내용의 주의안내 표시 라) 레토르트식품은 “레토르트식품”으로 표시 마) 냉동식품 (1) 비가열섭취 냉동식품 또는 가열후섭취냉동식품으로 구분 표시 - 10 - (2) 가열후 섭취 냉동식품은 가열여부등에 따라 “냉동전 가열제품” 또 는 “냉동전 비가열제품”으로 구분하여 추가 표시하여야 하며, 발효제 품 또는 유산균첨가제품은 효모 또는 유산균수를 함께 표시 (3) 냉동보관방법 및 조리시의 해동방법을 표시 (4) 조리 또는 가열처리를 요하는 제품은 조리 또는 가열처리방법 표시 나. 식품첨가물(수입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 1) 제품명 2) 업소명 및 소재지 3) 제조연월일 4) 내용량 5) 원료명 및 성분 6) 기타표시사항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수입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포함한다) 1) 옹기류 : 업소명(수입옹기류는 수입판매업소명) 및 소재지 2) 기타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업소명 및 소재지 3) 합성수지제의 용기?포장 : 재질에 따라 염화비닐수지?폴리에틸렌? 불소처리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폴리스티렌?폴리염화비닐리 덴?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페놀수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 4) 식품포장용 랩은 제조에 사용하는 주원료 명칭 및 가소제, 안정제, 산 화 방지제등의 첨가제명칭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 - 11 - 2. 식품별 개별기준 1) 과자류 - 빵/떡류 : 냉동 또는 냉장 요 제품은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 표시 - 건과류 : 유탕 또는 유처리한 제품은 “유탕처리제품” 또는 “유처리제품 “ 표시 - 쨈류 : 과실류 또는 과채류의 함량을 표시 2) 당류 - 설탕 : 백설탕은 정백당, 쌍백당, 각설탕, 미립당등으로 구분 표시 가능 3) 아이스크림제품류 - 아이스크림류 o 식품의 유형에 따라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저지방아이스크 림, 비유지방아이스크림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하고, 유산균함유제품과 발효유함유제품은 이를 구분하여 추가 표시 등 - 빙과류 : 유산균함유 빙과류의 경우 함유된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표시 4) 유가공품 5) 식육제품 6) 어육제품 7) 두부류 또는 묵류 8) 식용유지류 9) 면류 - 면류 : 건면류, 생면류,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건면류, 개량숙면류, 냉동 면류 또는 파스타류로 구분 표시 - 12 - 10) 다류 - 침출차 : 특성에 따라 녹차, 우롱차, 홍차, 가공곡류차로 구분 표시 가능 - 추출차 : 희석?용해하여 음용하는 제품은 그 희석배수 또는 희석량을 표 시해야 함. - 분말차 : “분말차”로 표시, 자동판매기용은 “자동판매기용”임을 표시 - 과실차 - 커피 : 조제커피 또는 액상커피는 제품 100그램(g)당 커피원두로 환산 한 중량백분율 또는 커피추출고형물의 중량백분율로 커피함량을 표시 11) 음료류 12) 특수영양식품 - 조제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양보충용식품 등 13) 건강보조식품 14) 조미식품 - 간장, 된장, 고추장(고추장, 쌀고추장 또는 찹쌀고추장으로 구분 표시), 15) 얼음 - 식용얼음 또는 어업용얼음으로 구분 표시 16) 인삼제품류 - 농축인삼류, 인삼분말류, 농축홍삼류 및 홍삼분말류 제품에 사용한 원료삼 의 배합비율을 미삼류와 인삼근류로 구분하여 표시 - 13 - 17) 김치?절임식품 - 김치류 o 물김치는 주원료명을 표시 o 살균여부에 따라 “살균제품” 또는 “비살균제품”으로 구분 표시 - 젓갈류 : 식염의 함량 표시, 액젓은 원액함량 표시 18) 주류 - 탁주 : 에탄올의 함량 표시, 살균제품은 “살균탁주”로 표시 - 맥주 : 에탄올의 함량 표시 o 제품의 색상에 따라 담색맥주 또는 흑맥주로 표시 가능, 열처리하지 않은 것은 생맥주로 표시 가능 o 제품 100미리리터(㎖)당 열량이 30킬로칼로리(kcal)이하인 제품은 “라이 트”라는 용어를 표시 가능 - 소주 o 식품의 유형에 따라 증류식 소주, 희석식 소주로 구분 표시 o 에탄올의 함량을 표시 - 위스키 o 에탄올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o 원료주를 사용한 제품은 원료주함량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19) 건포류 - 원료로 사용하는 어?패류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20) 기타 식품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