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요.
12년전에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신체규정에 보니,
신장염에 걸린 사람은 공무원 담임권이 제한 될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하여 중앙인사과 그러니까
고시과가 중앙인사과로던가 옮겨졌답니다.
그쪽으로 문의를 하니 신장염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를 행함에 있어서 큰 지장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신체검사시 의사소견서인가, 건강진단서를 떼와야 하구요.
전 지금 약도 복용하고 있고 12년간 별탈없어요.
체력에 문제가 조금 있을뿐, 먹는 거나 행동하는 건
일반인과 거의 차이가 없답니다.
근데요.
제가 걱정이 되는건,
전에 신장투석하시는 분이 그 이유로 시험 최종 불합격 통지를 받았더랍니다.
누구 자세하게 알려주실 분 없나요.
일반인과 거의 차이는 없지만,
신장이식이라, 타 기업이나, 육체적 힘든일을 못한답니다.
이런 마당에 국가 마저 이식이란 이유로 제 미래를 거부한다면
참 막연하지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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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공무원 신체검사에 관해서입니다.[신 장 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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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쪽으로 문의를 하니 신장염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를 행함에 있어서 큰 지장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신체검사시 의사소견서인가, 건강진단서를 떼와야 하구요. <----답을 이미 알면서 질문을 하시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