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서 보수와 승진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작년에 조무원 동기들은 모두 8급으로 승진하였는데, 전환지침의 시행으로 저희 동기는 아직도 9급입니다.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으로 일반직은 6급 이상의 정원을 늘려 향후 4~5년은 평소의 2배정도의 사무관을 뽑는다고 합니다. 엊그제 경기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기능직은 "신규충원 금지"라는 전환 지침으로 상위 직급 정원 확대와 승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전환지침 때문입니다.
전환지침(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의 목적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 효율화 도모”하기 위함이며, 관련 법규정과 추진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6의2호(경력경쟁임용 요건)
❍ 사무직렬 기능직의 신규충원(근속승진․전보․전출․강임 제외) 금지
❍ 자연감소(정년퇴직․명예퇴직․당연퇴직․파면․해임․의원면직)외에도 일반직 전환․타 직렬로의 전직․타 지자체 전출 및 정원조정 등에 의한 승진 등 충원 금지
문제는 추진원칙입니다. 8급 사무원A가 7급 승진순위 1순위인데, 7급사무원 1명이 명퇴하여 승진티오가 있을 경우에도 A의 승진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자연감소와 정원조정 등에 의한 승진도 금지한 것은 위법성이 다분합니다.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승진과 승진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어디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승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적정한 봉급과 승진은 정당한 공무수행에 따른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러한 기본권을 제약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만 가능한 것인데, 일개 예규인 <시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으로 승진을 금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을 넘어 위법·위헌적인 규정입니다. 위와 같이 흠이 있는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여 근속승진 뿐만 아니라 “자연감소” 및 “정원조정” 등에 의한 승진이 사무직에게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관련규정>
지방공무원법 제38조(승진) ①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 ③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첫댓글 좀 다른얘기입니다만, 우리학교 영양샘한테 직접 들은 얘긴데 영양교사들은 전환시 교육학 1과목만 시험쳤다고 합니다. 우리6-7급은 3과목이라 하니, 힘들겠다 하더라구요. 그 방대한 양의 기본서들 6-7급 정말 너무 힘듭니다. 휴~~
영양샘 교육학 기출문제도 무지 쉬웠어요
녜..영양사 교사로 전환시험문제를 보니..무쟈게 쉽더군여..사무에서 일반직 전환시험보다 더 쉽게 출제를 ...글속에 답이 숨어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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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승진할 사람까지 승진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라고 생각합니다. 승진금지의 실제 피해자의 경우 당사자소송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지 않나요?
해석을 제멋대로 잘도 하십니다....이해관계자는 누구고,당사자는 누굽니까.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말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법령 자체가 소수나 힘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것인데 당연히 소수직렬이라도 빠진 티오만큼 승진을 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결국 우린 여기서 저기서도 희생자 일수밖에 할수 없다는 현실을 부정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보면, 직급별로 정원책정기준(별표2)을 정하였는데,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6급 8%, 7급 20%, 8급 36%, 9급 36%입니다. 개정전의 정원표에는 6급 5.9%, 7급 14.4%, 8급 22.8%, 9급 56.7%입니다. 6급 50명, 7급 150명, 8급 450명의 정원이 늘어납니다. 사무원외의 기능직은 승진 잔치가 열리겠네요.
그래도..사무는 일반직 전환 시험 기회라도 주니 얼마나감사한 애기 입니까?
일반직도 인사적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다른 기능직렬은 승진하고 편안하게 전환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