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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글게시판 전환지침의 승진금지 규정의 위법성
귀염둥 추천 0 조회 841 12.10.22 18:08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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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0.22 19:02

    첫댓글 좀 다른얘기입니다만, 우리학교 영양샘한테 직접 들은 얘긴데 영양교사들은 전환시 교육학 1과목만 시험쳤다고 합니다. 우리6-7급은 3과목이라 하니, 힘들겠다 하더라구요. 그 방대한 양의 기본서들 6-7급 정말 너무 힘듭니다. 휴~~

  • 12.10.22 19:40

    영양샘 교육학 기출문제도 무지 쉬웠어요

  • 12.10.22 22:10

    녜..영양사 교사로 전환시험문제를 보니..무쟈게 쉽더군여..사무에서 일반직 전환시험보다 더 쉽게 출제를 ...글속에 답이 숨어 있는듯..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10.29 18:25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승진할 사람까지 승진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라고 생각합니다. 승진금지의 실제 피해자의 경우 당사자소송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지 않나요?

  • 12.10.23 09:15

    해석을 제멋대로 잘도 하십니다....이해관계자는 누구고,당사자는 누굽니까.

  • 12.10.23 09:54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말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법령 자체가 소수나 힘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것인데 당연히 소수직렬이라도 빠진 티오만큼 승진을 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결국 우린 여기서 저기서도 희생자 일수밖에 할수 없다는 현실을 부정합니다.

  • 작성자 12.10.23 11:49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보면, 직급별로 정원책정기준(별표2)을 정하였는데,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6급 8%, 7급 20%, 8급 36%, 9급 36%입니다. 개정전의 정원표에는 6급 5.9%, 7급 14.4%, 8급 22.8%, 9급 56.7%입니다. 6급 50명, 7급 150명, 8급 450명의 정원이 늘어납니다. 사무원외의 기능직은 승진 잔치가 열리겠네요.

  • 12.10.28 01:41

    그래도..사무는 일반직 전환 시험 기회라도 주니 얼마나감사한 애기 입니까?

  • 작성자 12.10.29 18:32

    일반직도 인사적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다른 기능직렬은 승진하고 편안하게 전환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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