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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예동 추천 0 조회 304 22.04.25 18:07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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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4.25 20:50

    첫댓글 양도세 때문에 저에게 양도(증여)하고 바로 매도하였습니다. 이말은 선생님께서 증여를 받고 그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증여한 날짜와 매도 날짜는 언제예요?

  • 작성자 22.04.26 08:42

    지나치지 않으시고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남편에게 증여받고 매도하였습니다.
    증여일은 2021.5.11 이고 매도일은 2021.5.14~5.20 사이입니다. 증여받은 주식은 모두 매도했습니다.

  • 22.04.26 16:04

    @예동 저의 개인적인 생각의 개념으로 말씀드려 보면

    남편분이 선생님께 증여했으니 증여세, 선생님은 증여를 받아 그걸 매도 했으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복잡한 가 보네요.

    선생님께서 적어 주신 내용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1)남편분은 양도소득세 안내고X, 선생님께서 양도소득세만 내고 증여세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2)남편분은 양도소득세 안내고, 선생님께서 양도소득세 안내고 증예세만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3)남편분 양도소득세 내고, 선생님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4)남편분 양도소득세 안내고, 선생님은 증여세 안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작성자 22.04.26 14:47

    @운영자 위 보기 중에서는 (4)번이 맞습니다.
    남편계좌에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해외주식 250만원 이상 수익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해요.)를 내야해서 안내려고 하다가 이 사단이 났습니다. 부부증여 6억까지 세금이 없다고들하여 다들 이렇게 절세한다고... 신문이나 블로그나 유투브 등에서 방법 안내는 잘 해주는데 막상 닥쳤을 때 이런 곤란한 일은 알려주지 않더라구요. 아마도 올해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고 방침이 바뀐 듯 합니다.

  • 22.04.26 16:26

    @예동 선생님은 4번이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네요.

    첫째, 선생님께서 주식 증여를 받았으니 일단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 금액이 6억정도가 안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야 겠고, 넘으면 내야 겠지요.

    둘째, 선생님이 받은 주식을 매도했으니 양도소득세의 대상입니다.
    250만원 이하면 내지 않겠지만 그 이상이면 내야 겠지요.

    250만원 이상이냐 아니냐가 핵심으로 보이는데 선생님은 양도소득세 대행시기가 끝나서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생님이 증여 받은 날 주식의 종가 매도한 날의 매도가를 증권사로 부터 서류발급 받아서 차액을 대행없이 선생님이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 22.04.26 16:16

    @예동 결론적으로 선생님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증여세는 6억이 안되니까 전액 공제되어 증여세 납부액이 0원이 되고,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250만원이 이하라면 내야할 금액이 없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처럼 둘다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같겠네요.


  • 22.04.26 17:57

    @예동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정확히 어떤점을 고민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22.04.27 00:57

    @교사카페운영자 이런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이지 신고는 해야 겠지요.

  • 작성자 22.04.27 06:55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 때문에 관한 생각거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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