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이번에 애 태어나자 마자 2천을 증여해줬어요. 그냥 두는 것보다는
ETF든 주식이든 투자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어차피 비대면 되니까 남편한테 서류만 부탁해서 마블로 계좌는 텄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기에 2천
10살 돼서 2천 (미성년까지는 최대 2천까지만 증여세가 안 붙는다고 해서요)
20살 되면 5천, 30살 되면 5천 이렇게 해서 1억 2천까지
증여세 없이 애한테 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맞게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첫댓글 네 현행법은 10년마다
5천만원은 자녀는 공제예요.
1억까지 공제되는 법개정은
말만 나오는 상태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