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우선 회원님께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기간종료후 임대차를 더이상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기간종료 전 6월부터 1월사이까지 하셔야 합니다.
(아직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리 채권자에게 보증금 상당의 압류채권을 변제할 경우 이중변제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2010.7.23.자로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가 일부 개정 되면서 6호에 주임법상의 소액보증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즉, 주임법상 소액임차보증금으로 보호받는 것은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압류 또는 가압류 가 불가능합니다.(이 규정은 2010.7.23.로 공포되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된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2010.10.24. 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 시점이 이보다 전이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압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라면 소액보증금은 압류가 안됩니다.
3. 임대보증금채권의 전부명령이 있으면 전부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을 대위하여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상 좋은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올해 2011.02.01 지급명령이 나왔고 이걸 기초로 2011년 5월에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이 나온것이고..
기간상 위에 압류할수 없는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되는데 이압류결정을 취소 하려면 당사자가 항고?항소를 해야 하나요?
압류결정문은 2011년 6월 7일에 송달받았는데 항고가 가능한지요?
만약 결정이 취소될수 없고 항고가 불가능 하다면 밀린월세,공과금등을 제외하고 무조건 공탁을 해야 하는건지요?
현재 제3채무자인 저는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결정문만 받은상태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법원에 공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하거나, 추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구요.....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