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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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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법률 상담 교실~ Re: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요?
아띠 추천 0 조회 89 11.08.02 22:1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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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8.03 05:19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올해 2011.02.01 지급명령이 나왔고 이걸 기초로 2011년 5월에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이 나온것이고..
    기간상 위에 압류할수 없는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되는데 이압류결정을 취소 하려면 당사자가 항고?항소를 해야 하나요?
    압류결정문은 2011년 6월 7일에 송달받았는데 항고가 가능한지요?
    만약 결정이 취소될수 없고 항고가 불가능 하다면 밀린월세,공과금등을 제외하고 무조건 공탁을 해야 하는건지요?
    현재 제3채무자인 저는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결정문만 받은상태입니다.

  • 작성자 11.08.04 15:04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법원에 공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하거나, 추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하여야 할 것입니다.

  • 11.08.11 03:48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구요.....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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