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발주처와 신기술협약서를 체결한 공사로, 설계 당시 신기술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한 거래가격(대한건설협회 발행) 자료 및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주요 자재가 설계내역서에서 항목 자체가 누락된 상태로 발주되었음. 누락된 자재는 본 신기술의 성능을 위한 주요 자재로 반드시 시공되어야 하는 필수 자재이며, 설계서(설계도면)에도 상세도가 포함되어 있음. 이에 누락된 자재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원도급사는 원도급 공사입찰이 내역입찰방식으로 수주하여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나, 당사는 발주처와 협약된 공사이고, 자재품목 자체가 누락된 사항이므로 설계변경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함(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 |
회신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용 자재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 중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 상호 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를 통지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과 상이 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명시한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라면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조정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 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의한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 상호 모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변경이나 적용 오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불가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설계서, 계약조건,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