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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 나주혁신도시 부영 B5 입주자 공식 카페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부영 1차 자유게시판 합의문 공유(추후 발생할 문제소지에 대해 말씀 나눠보시게요)
101동 dambia 추천 0 조회 965 15.10.15 08:33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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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0.15 08:42

    첫댓글 읽어보니 공감되는 글이네요~~ 개인인데 효력이 있을지... 근데 그 정도는 알아보고 작성하지 않으셨을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탄성코트는 이 합의서에 입주자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전세대 무료로 해주는거 아닌가요?

  • 작성자 15.10.15 08:44

    네 님 의견처럼 의견을 듣다보면 입대위분들 고생하셔서 작성한 내용들중 법적인 부분 일반인이 모르는 문구에 대해 수정해보고자 하는것입니다.

  • 15.10.15 08:55

    @101동 dambia 합의서 8번에 하자에 관하여 아파트 하자에 신속하게 처리할 현장소장 윤보연 이름을 명시하여 이에 책임질 분을 서명을 하였고 부영영업에 관하여 광주전남총책임자인 민이사가 책임진다고 하여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성코트(마블스톤)는 전세대 무료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 작성자 15.10.15 08:56

    @110동 꿀재광 답변감사해요.분위기가 심각해 비난하실분들도 계실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모든 일들이 저희 입주민들 위해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이해부탁 드려요. 책임자와 합의처는 구분하는게 맞고 부영회사와 합의서에 책임자 서명이 들어가야 법적효력이 발생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15.10.15 09:10

    @101동 dambia 합의서를 꼼꼼이 봐보시길 바랍니다. 합의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의서만 쓰자는거 혹시 몰라서 대표가 도장찍었지만 대표가 일일이 여기 와서 고치질 않기 때문에 현장책임자, 영업책임자 개개인 서명을 해주라고 건의하여 자기들 이름쓰기 싫다는 것을 달래서 쓰도록 하여 서명을 받아 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받아낼려고 나름대로 힘들었습니다. 누가 나서서 자기 이름 서명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요? 나름대로 생각 생각하고 문서화 노력했습니다.

  • 작성자 15.10.15 09:06

    @110동 꿀재광 제 글에 요지는 저각서와 민이사님 사인들어간 문서가 부영회사 합의문에 추가되어 밑에 그분들 사인이 들어가야 하는거라는 생각입니다.저분들 부영과 소속 해지되도 법적인 효력있는지 법적으로 아시는분들께 의견공유 하는것입니다.

  • 15.10.15 10:24

    @110동 꿀재광 회사에 법인 도장있잖아요
    대표가 꼭 올 필요 없어요~
    대표가 안와도 수정해서 보고하고 법인도장찍으면 될듯합니다

  • 15.10.15 12:04

    @101동 dambia 법인도장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개인과의 소송으로 진행될 확율이 높습니다.

    아울러 하자보수 7일이내, 14일이내 보수토록 하겠다하는데
    지켜지지 않았을때는 어떤 문구도 없네요........

    합의서에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증명서 받으셨나요?

  • 15.10.15 08:43

    도배부분 하자는 1년인데 1년안에 곰팡이가 없어질까요?
    더 올라올까요?
    곰팡이 곰팡이 곰팡이...곰

  • 15.10.15 09:00

    충분히 공감합니다.
    곰팡이부분은 지속적인하자로 생활상 하자가 아닌이상 계속해주기로했습니다
    탄성코트는 마블코트로시공을 전세대 부영측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101동1502호를 예시 샘플로 요구했으니 직접 방문하셨으면합니다
    영업부보상에서는 회사 자체에서 문의하셔야 할꺼같습니다 보상문제는 각서가아니고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해주겠다 궁금하실꺼같아서 받아온것입니다.
    7일이내처리곤란한 하자가있다면 입주자와 협의한다고했습니다
    하자처리는 최대한 신경써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집을 보시고 다시 하자접수를 해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관련법이란것은 주택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15.10.15 12:01

    세대 방문을 허용해줘야 하자 체크하고 접수를 할수있을거 같네요

  • 15.10.15 09:07

    실비정산항목 --이까페에 가입안한사람도 있을겁니다 실비라는게 영수증을 첨부하기 어려운경우도 있을것같은데요 친인척집에 머물수도있구요 이런분들 부영에 보상해달라고 항의하면 입주자협의회랑 협의한거다라고 입주자회에 화살을 돌리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 15.10.15 11:53

    이게??? 부영과 합의 내용인가요???
    이런집을 이렇게 합의하는게 맞는건가요???
    중도금 이자도 입주자가 내야하고???
    실비 실비 하자처리 7일 놀이터, 케노피, 마블스톤 그것도 일부 입주민이 돈을 내고???
    입주민들 만족하신가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 모두들 지금만 보시는것 같네요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말할수 없이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쉽게 협의는 아닌것 같은데 놀이터가 중요한게 아니고 캐노피가 중요한것같진 않습니다
    그럼 이사를 대기하지 않는 세대에는 오히려 이자부담만 늘어나고
    물론 이사를 해서 고생하신 세대에 실비를 지급해야 하는게 맞지만
    전체적인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5.10.15 12:00

    부영측과 합의한것은 하자부분을 좀더 지킬수있게 한부분이구요 영업적보상은 합의한게 아니라 부영측현재 입장일뿐 저희는 합의하지않았습니다
    더 받고싶거나 궁금한점은 부영과 직접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5.10.15 13:10

    @111동 라임오렌지 영업적보상부분중 이사비용.이사보관비.숙박비는 합의된 사항이네요.부영대표이사 사인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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