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시면 연세액의 6.4%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율 축소: 22년 9.15% → 23년 6.4%
신청 및 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신청 및 납부 기간 : 2023년 1월 16일(월) ~ 1월 31일(화)
2. 신청 및 납부방법 : 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어플)→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
② ARS전화(031-828-2750 또는 080-200-2522) 누르고 → ①번 → ②번 → ③번 → 차량번호 뒤 네자리 → 주민등록번호 + # (신용카드: 본인 및 타인 납부 가능 – 씨티카드 제외)
③ 카카오톡에서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 검색 후 친구 추가 -> 1:1 채팅창에 차량번호와 신청자 성명, 연락처 기재 -> 고지서 우편 수령 후 납부
④ 의정부시청 세정과(031-828-2703~4)로 전화 및 방문신청 후 납부
3. 참고사항 ☞ 미납 시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월에 당초세액으로 부과 ☞ 자동차세 연납 후 양도·폐차 시 이후 기간 세액은 일할 계산하여 환급 처리 ☞ 전년도에 의정부시에서 연납한 차량은 연납고지서 자동 발송됨 (별도 연납 신청 필요 없음) ☞ 다른 자치단체로 이사할 경우에도 할인혜택은 그대로 (해당 자치단체에 귀하의 연납 사실을 통보하며 그 해 자동차세는 미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