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8시간 일해도 규정상 초과수당 ‘4시간 제한’” “군항제 근무자 특별휴가 등 필요”
창원시 측 “양해 구한다…안전 지원 인력 필요해” 사과글
상춘객들이 2019년 진해군항제에서 흩날리는 벚꽃 아래 축제를 즐기고 있다. 진해군항제는 1963년부터 개최되는 창원시의 연례 벚꽃 축제였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번번이 취소되다 올해 제61회 개막을 앞두고 있다. 뉴시스
경남도 창원시의 대표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4년 만의 개막을 사흘 앞둔 가운데, 축제 기간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5일부터 4월3일까지 10일간 열리는 제61회 진해군항제에는 창원시청 본청과 진해구청 직원들을 위주로 연인원 2200명이 안전관리 등 축제장 관리 업무에 투입된다.
창원시 전체 공무원 5249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은 축제장 교통소통 지원, 안전관리, 관광 안내 등 10여개 분야 업무를 맡게 된다. 기존에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원칙상 진해군항제 기간 중 하루만 축제 업무를 맡으면 된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는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다.
그러나 창원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추가된 업무에도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공짜노동’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업무와 관련 없는 축제장 업무까지 담당해야 해서 업무가 늘어나는데, 주말에는 하루 8시간을 일하더라도 공무원수당규정상 최대 4시간밖에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창원시 공무원이 19일 창원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군항제 근무자 통근버스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창원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누리집 캡처
이 밖에도 공무원들은 상춘객들로 붐빌 축제장까지 각자 이동해야 해 출·퇴근이 어렵고, 주차 지원 등 일부 업무에서는 민원인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축제 업무 동원에 불만을 표하는 이유다.
이에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7일 창원시장에게 3개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군항제 근무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직원 동원을 축소하고 외부 용역을 늘리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며, 축제 등 기존업무에서 벗어난 업무에 직원을 동원할 때는 하루 ‘4시간 제한(수당)’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이다.
이상신 창원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특별휴가”라고 전했다.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을 위한) 예산확보는 가능한 시점부터 실시해 직원 동원을 줄이고, 초과근무 수당 규정은 담당 부서와 공무원연맹 등을 통해 행정부에 건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 관광과 측은 창원시 공무원 노동조합 게시판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창원시 측은 해명 글에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서 교통통제 등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태원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안전관리 분야 지원인력을 늘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축제장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퇴근 버스도 이번 행사 후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특별휴가 등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그러면서 거듭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전했다.
김영은 인턴기자(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