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9일 정퇴(명퇴)를 하는 경우
퇴직(예정)자의 연가 및 병가 사용 가능 일수(유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근무기간: 2024.01.01.~02.29.
봉급의 삭감 없이
유급으로 사용 가능한 연가 및 병가 일수를 계산해보면,
1. 연가: 21일×2(개월)÷12(개월)=3.5일(반올림) → 4일 가능
2. 병가(2월에 연가 4일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2-가. 추가로 병가를 1월에 16일간, 2월에 10일간 등 총26일 유급으로 가능한지?
2-나. 병가도 연간 60일에 대해 2/12를 적용하여 2개월간 총10일만 유급으로 가능한지?
위 내용에 대해 논란이 있어
정확히 알고 계신 선후배님이 계시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학교 교사 3명이 2024. 02. 29.자로 정퇴 또는 명퇴 예정입니다.)
봄비가 좀 과격하게 오시네요.
좋은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첫댓글 1, 2월 겨울방학인데 병원 입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교사처럼 41조연수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2024년 1.1.~2.29. 연가 일수 계산은 4일(3.5일 반올림) 맞습니다.
병가는 1.1.자로 60일 자동 부여됩니다.
6일 초과해서 사용시에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당연히 41조연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태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질문에서
2-가, 2-나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
'2-나'는 틀린 거라는 말씀인지요?
@타이푼 네. 연가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나브로55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2-가: 맞다
2-나: 틀리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나요?
@타이푼 네.
참고로 기간제교사에게는 병가 60일을 다 부여하지 않고 계약월수에 따라 다름(1개월당 5일 부여함. 3개월이면 15일, 6개월이면 30일, 1년이면 60일.)
@시나브로55 감사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