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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Q/A(질의응답) 2024.02.29.자 퇴직(예정)자의 연가 및 병가 일수 문의
타이푼 추천 0 조회 583 23.05.05 15:1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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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06 14:33

    첫댓글 1, 2월 겨울방학인데 병원 입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교사처럼 41조연수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2024년 1.1.~2.29. 연가 일수 계산은 4일(3.5일 반올림) 맞습니다.
    병가는 1.1.자로 60일 자동 부여됩니다.
    6일 초과해서 사용시에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23.05.06 14:42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당연히 41조연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태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질문에서
    2-가, 2-나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

  • 작성자 23.05.06 14:44

    '2-나'는 틀린 거라는 말씀인지요?

  • 23.05.06 15:53

    @타이푼 네. 연가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23.05.06 15:57

    @시나브로55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2-가: 맞다
    2-나: 틀리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나요?

  • 23.05.06 16:10

    @타이푼 네.

    참고로 기간제교사에게는 병가 60일을 다 부여하지 않고 계약월수에 따라 다름(1개월당 5일 부여함. 3개월이면 15일, 6개월이면 30일, 1년이면 60일.)

  • 작성자 23.05.06 16:10

    @시나브로55 감사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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