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년 선포한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focus.history.chosun.com%2Fhistorydat%2Fdata%2F2010%2F12%2F20101217_0003.jpg)
-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
유신헌법에 근거해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1호는 위헌(違憲)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는 16일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긴급조치1호 위반 등)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종상(69)씨가 낸 재심(再審)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긴급조치1호는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1·2심은 긴급조치1호가 1974년 8월 해제됐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 내리는 면소(免訴)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면소가 아니라 위헌판단에 따른 무죄선고가 맞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긴급조치1호가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과거 대법원 판결들을 모두 폐기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4년 선포한 긴급조치1호는 유신헌법(1972년 제정) 개정 논의와 정부 비판을 금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영장(令狀)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가긴급권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나 법치주의 원칙상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긴급조치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긴급조치1호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대상이 되는 법률로 볼 수 없다”며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헌재가 아닌) 대법원에 속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향후 긴급조치1호 위반과 관련한 재심사건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하지만 변경된 판례의 적용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수사·재판과정의 명백한 위법이 판결로 확인돼 법원이 재심신청을 받아들인 사건에만 국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