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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지체상금에 관하여?
바람이어오 추천 0 조회 199 12.08.26 15:3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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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8.26 18:02

    첫댓글 일반적으로 지체배상금은 계약의 미이행에 따른 것으로써 계약서에 지체배상금의 비율을 정해 놓게 됩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지체배상금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러한 지체배상금도 귀하의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소득금액의 80%를 필요경비(소득을 올리는데 사용한 경비로써 원가라고 보시면 되고, 20%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로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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