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7조 4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2012년 05월 입주예정이 였으나(1개월연장가능) 시행사 0000 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하여
입주지연 2012년 09월말경 (보안공사 감안 연장가능) 입주
하면 입주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주택입주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수입금액(지체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게 된다라고 하던데 "필요경비란" 무슨 말인지요?
첫댓글 일반적으로 지체배상금은 계약의 미이행에 따른 것으로써 계약서에 지체배상금의 비율을 정해 놓게 됩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지체배상금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러한 지체배상금도 귀하의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소득금액의 80%를 필요경비(소득을 올리는데 사용한 경비로써 원가라고 보시면 되고, 20%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로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