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으로 적용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난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8.6.21/뉴스1
환경미화원 포함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 많습니다. 근무강도에 비해 급여는 높은 편이고 초과 수당도 장난 아니게 가져갑니다. 연장수당만 월 1~200 가져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일 많아서 연장하는거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쓰레기차(쓰레기 수거)는 대게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용역근로자입니다.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은 가로길 청소하거나 민원 들어오면 나가서 치우는 정도입니다.
첫댓글 거꾸로 가네
환경미화원 포함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 많습니다. 근무강도에 비해 급여는 높은 편이고 초과 수당도 장난 아니게 가져갑니다. 연장수당만 월 1~200 가져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일 많아서 연장하는거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쓰레기차(쓰레기 수거)는 대게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용역근로자입니다.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은 가로길 청소하거나 민원 들어오면 나가서 치우는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