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13 개발행위허가 없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분할 가능 여부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이전 등을 위해 토지를 분할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①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②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호에는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은 시장 등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녹지지역안에서의 토지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여 토지분할시 그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토지소유자들이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받아 토지분할 신청시 분할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분할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09.6.3 선고 2008구합3731 판결(패소한 원고가 대구고등법원 2009누1243으로 항소하였으나 항소 소취하하여 확정】와 같이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이 우선함
○ 토지분할 신청시 개발행위허가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할을 수리하지 않은 지적소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만일 지적소관청의 분할 거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분할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지적기획과-853, 2010.3.16. 지적기획과-924,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