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는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몇 년 사이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인사사고는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자동차끼리의 접촉사고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는 자동차 접촉사고의 보상처리를 알아본다.
1. 운전 중 바퀴에서 돌이 튀면서 옆차선 차 유리에 금이 가는 사고가 생겼다.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에 일어나 사고이므로 옆차의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으로 보상처리가 된다. 만일, 가해자가 대물배상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에도 소극적이라면 피해차는 자기차손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보험사는 자기부담금(가입시 5만원, 10만원, 20만원등 미리 약정한 금액을 말함)을 공제하고 보상하게 되며, 나중에 그 금액을 가해차에게 구상한다.
2. 주차된 차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앞차에 부딪힌 사고를 냈을 경우는?
마찬가지로, 해당 차의 주차 때 안전장치를 철저히 하지 않은(또는 차의 결함이 있었다면, 이를 철저히 점검, 정비하지 않은)과실이 있다. 또한 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가운데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므로 자동차 보험 약관상 대물배사으로 처리가 된다. 한편 피해차는 자기차 손해 담보로도 보상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와 처리법은 위에서 설명과 같다.
3.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차와 차가 충돌하는 바람에 앞차가 뒤로 밀리면서 내 차와 다시 충돌했다. 이런 경우, 나에게도 잘못이 있는지? 그리고 보험처리가 되는지?
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는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일단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차에게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따라가던 내 차는 배상책임이 없다. 따라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는 대물배상으로 처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내 차의 자기차손해 담보로 보상받고 가해차에게 구상할 수 있다.
4. 친구에게 빌려준 차가 접촉사고가 났다. 보상받을 수 있나?
친구에게 차 운전을허락했다면 그 친구도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게 되므로 보험처리 대상이 된다. 즉, 파손된 상대차에 대해서는 내 차의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가족운전한정특약이나 연령한정특약에 위배되었다면 보험처리가 안되니, 아무에게나 운전을 맡기지 않도록 한다.
5. 주차된 차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일어나 다 타버린 후 옆의 가옥으로 번져 그 가옥이 일부 소실되었다. 이때 가옥의 화재소실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화재사고는 실화(失火)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해 불을낸 사람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즉, 이 화재로 가옥의 소실한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쪽의 배상책임이 없다. 그러나 화재로 소실된 차는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6. 소유자가 같은 차끼리 접촉사고가 났을 때, 각 차의 대물배상으로 보험처리가 되나?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자기 소유의 다른 차를 파손시킨 경우에는 파손된 차도 자기 소유물이므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아(자기가 자기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대물배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대물배상에 있어서 피보험자나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차가 자기차손해 담보에 가입됐을때는 이에 의한 보상이 된다.
7. 내 차로 친구의 물건을 싣고 가던 중 차가 전복되어 차는 물론 친구의 물건까지 파손되었다. 친구의 물건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이 부분은 '운송보험'이라는 별도의 보험 영역임).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다.
8. 복잡한 주차장 앞쪽에 주차한 다른 차를 빈 공간으로 밀어내다가 가로등과 부딪쳐 파손시켰다. 이럴때 내 차의 대물배상으로 보험처리가 되나?
위와 같은 사고는 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또한 차 사고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내 차의 대물배상으로는 보상처리가 안된다. 그러나 파손된 피해차의 자기차손해 담보로는 보상처리가 된다. 단, 이때에도 보험회사에서는 자기차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후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된다.
9.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서지 못하고 앞차와 추돌했다. 피해차 운전자가 차 안에 있던 카메라가 파손됐다며 보상을 원하는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나?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 약관에는, 운전자와 동행인이 분실 또는 도난 당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분실이나 도난이 아니고 단지 훼손된 소지품은 피해자 1명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소지품이란 휴대품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 캠코더, 전자수첩, 핸드백, 서류가방등을 말한다.
10. 중앙선을 침범한 차 때문에 내 차가 파손됐다. 상대방이 수리해 준다고는 하지만 수리한 차는 그만큼 값이 떨어진다. 이러한 차값 하락분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나?
사고로 남의 차를 파손시켰고, 그 차가 수리된다면 그 수리비만큼 배상하면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수리비 이외에는 손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단, 신차 출고 후 2년 이내의 교통사고로 차의 실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물배상에서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 금액은 신차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지급한다. 즉, 사고 당시 피해차의 차 가액(보통 보험개발원이 3개월마다 조사, 공표하는 것을 적용함)이 1,000만원인데 수리비가 300만원 나왔다면 20%를 초과했으므로 시세하락손해 보상의 대상이 된다. 이때 피해자차 출고한 지 1년 이하라면 300만원X 15%인 45만원의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출고한 지 1년 6개월 되었다면 300만원X10% 금액인 30만원의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출처 : 자동차 생활 2007년 8월호
첫댓글 퍼갑니다 ^^
잘보고 갑니다
많은 도움이 됐네요.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