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라 북 도 공 고 제 2003- 74호 전라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 2003-
1호
2003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제한경쟁 특별임용 및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2월
25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
직렬(급) |
선발 예정 인원 |
채 용 기 관 |
합 계 |
237 |
|
공개 경쟁·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제1회 지방 공무원 제한 경쟁 특별 임용 |
소 계 |
146 |
|
수의7급 |
1 |
장수군 1 |
약무7급 |
1 |
순창군 1 |
학예연구사 |
3 |
도(도립미술관) 1, 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 1, 익산시
1 |
간호8급 |
2 |
전주시 1, 군산시 1 |
제1회지방 공무원 공개 경쟁 임용 |
지도사(농업) |
7 |
전주시 1, 정읍시 3, 순창군 1, 고창군 2 |
지도사(원예) |
4 |
정읍시 2, 부안군 2 |
행정9급 |
77 |
전주시 9, 군산시 21, 익산시 20, 김제시 2, 완주군 6, 진안군 3, 장수군 2,
순창군 6, 고창군 8 |
행정9급(장애) |
2 |
군산시 1, 익산시 1 |
세무9급 |
5 |
익산시 4, 임실군 1 |
사회복지9급 |
8 |
전주시 4, 익산시 2, 장수군 1, 임실군 1 |
전산9급 |
3 |
전주시 2, 완주군 1 |
사서9급 |
1 |
임실군 1 |
전기9급 |
2 |
전주시 1, 남원시 1 |
농업9급 |
5 |
군산시 2, 순창군 2, 고창군 1 |
임업9급 |
4 |
전주시 3, 순창군 1 |
축산9급 |
2 |
군산시 1, 고창군 1 |
보건9급 |
4 |
전주시 1, 군산시 2, 진안군 1 |
토목9급 |
7 |
전주시 1, 군산시 2, 완주군 1, 장수군 1, 임실군 1, 순창군
1 |
건축9급 |
4 |
익산시 2, 임실군 1, 순창군 1 |
통신기술9급 |
1 |
전주시 1 |
환경9급 |
2 |
부안군 2 |
기계9급 |
1 |
남원시 1 |
제2회 지방 소방사 공개· 특별 채용 |
소 계 |
91 |
|
화재진압(소방) |
38 |
전라북도(여자3명 포함) |
운 전 |
34 |
전라북도 |
구 조 |
6 |
전라북도 |
구 급 |
13 |
전라북도 |
2. 시 험 과 목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시 험 과 목 |
제1회 지방 제한 경쟁 특별 임용 |
7급 |
수의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공중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
약무 |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선택(1) : 약전학,
약물학 |
연구사 |
학예연구 (학예일반) |
필수(3) : 문화사, 영어, 문화인류학 선택(1) : 고고학, 한국건축사, 민속학, 동양미술사,
한국미술사, 국문학사, 보존과학, 국악사, 박물관학 |
학예연구 (미술) |
필수(3) : 문화사, 영어, 현대미술론 선택(1) :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
예술론, 미술관학 |
8급 |
간호 |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제1회 지방 공개 경쟁 임용 |
지도사 |
농촌지도 (농업) |
필수(5) : 국어(한문포함), 국사, 재배학원론, 작물생리학, 토양학 선택(1) : 작물학,
작물보호학, 농촌지도론 |
농촌지도 (원예) |
필수(5) : 국어(한문포함), 국사, 재배학원론, 원예학, 토양학 선택(1) : 작물육종학,
생화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9급 |
행정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행정학 |
세무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세법개론,
부기(상업부기,공업부기) |
사회복지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사회복지학 |
전산 |
필수(6) : 국어, 국사, 수학, 전자계산일반, 자료처리,
프로그래밍언어론 |
사서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자료조직법 |
전기 |
필수(6) : 국어, 국사, 물리, 전기이론, 전력,
전기기계 |
농업 |
필수(5) : 국어, 국사, 생물, 작물(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선택(1) : 농업경영,
농업발전 |
임업 |
필수(6) : 국어, 국사, 생물, 조림, 임업경영,
임산가공 |
축산 |
필수(6) : 국어, 국사, 축산, 가축영양·사료, 초지,
식품가공 |
보건 |
필수(6) : 국어, 국사, 생물, 화학, 환경보건,
공중보건 |
토목 |
필수(6) : 국어, 국사, 물리, 응용역학, 측량,
토목설계 |
건축 |
필수(5) : 국어, 국사,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선택(1) : 건축시공,
구조역학 |
통신기술 |
필수(5) : 국어, 국사, 물리, 전자공학, 유선공학 선택(1) : 통신이론,
디지털공학 |
환경 |
필수(6) : 국어, 국사, 환경공학, 화학, 환경보건,
지구과학 |
기계 |
필수(6) : 국어, 국사, 물리, 기계일반, 기계재료,
기계설계 |
제2회 지방 소방사 공채 (특채) |
소방사 |
화재진압 (소방) |
필수(4) : 국어, 국사, 사회, 영어 |
운전 |
필수(3) : 국사, 사회,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
구조 |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구급 |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3. 시 험 방 법 가.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제 1, 2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5지1선) ○ 제 3차시험
: 면접시험 나. 제2회 지방소방사 공개경쟁(특별) 채용시험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5지1선) ○ 제2차시험 : 체력·실기시험 ○ 제3차시험 : 신체검사(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발행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 제4차시험 : 면접시험
4.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에 해당 되거나 기타 다른 법령 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시험시행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본적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민등록말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연령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소방사 |
화재진압(소방)·운전 |
21세이상 30세이하 (여자 18세이상 25세이하) |
1972. 1. 1∼1982. 12. 31 (여자
1977.1.1∼1985.12.31) |
지 도 사 |
20세이상 37세이하 |
1965. 1. 1∼1983. 12. 31 |
9 급 |
18세이상 32세이하 |
1970. 1. 1∼1985. 12.
31 |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소방사 |
구조·구급 |
20세이상 30세이하 |
1972. 1. 1∼1983. 12. 31 |
7급·연구사 |
20세이상 45세이하 |
1957. 1. 1∼1983. 12. 31 |
8 급 |
18세이상 40세이하 |
1962. 1. 1∼1985.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있는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년, 1년이상
2년미만은 2년, 2년이상은 3년연장 라. 성별은 제한없음 (단, 화재진압분야는
예외) 마.
다음 직렬의 경우에는 자격(면허)증, 학력을
제한합니다 (자격증 유효기간은 면접시험 최종일로
한다)
구분 |
직렬 및 직급 |
자 격 요 건 |
공개 경쟁 임용 |
사회복지9급 |
사회복지사 3급이상 |
전산9급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소방사(운전) |
1종대형 운전면허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
수의7급 |
수의사 |
약무7급 |
약사 |
학예연구사 |
고등교육법에 의거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역사학, 미술학(미술사· 귀금속공예)을 전공하고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 역사학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미술학(귀금속공예) - 익산시 :
연구사(학예일반) 미술학(미술사) - 도립미술관 : 연구사(미술) |
간호8급 |
조산사, 간호사 |
○
지도사의 경우는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
학력소지자 바. 소방사
구조·구급분야 경력제한(응시원서 접수시 경력증명서
제출) (1) 구조분야 : 군특수부대(특전사, 해병수색대, 해군UDT, HID, MIU, SSU,
UDU, EOD)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이상 계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2) 구급분야 :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기준시점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사. 소방직은 다음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함 (1) 신장 : 남자 165㎝이상, 여자
154㎝이상 (2) 체중 : 남자 55kg이상, 여자
48kg이상 (3) 흉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 (4) 시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
(5) 색신 및 청력 : 색맹이 아니어야 하며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6) 혈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초과, 확장기 혈압이 90mmHg 초과)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미만,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이
아닐
것 (7) 용모 및 기타 :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며 체력이
강건하여야함 (8) 체력 및 실기시험 기준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달리기(초) |
남 |
282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이상 |
여 |
379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이상 |
50m달리기(초) |
남 |
6.7초이하 |
6.8∼7.1 |
7.2∼7.7 |
7.8∼8.7 |
8.8이상 |
여 |
8.2초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이상 |
제자리멀리뛰기(cm) |
남 |
250이상 |
249∼237 |
236∼215 |
214∼201 |
200이하 |
여 |
188이상 |
187∼172 |
171∼153 |
152∼136 |
135이하 |
팔굽혀펴기(회) |
남 |
50회이상 |
35∼49 |
34∼25 |
24∼17 |
16이하 |
여 |
40회이상 |
27∼39 |
15∼26 |
10∼14 |
9이하 |
윗몸일으키기(회) |
남 |
53회이상 |
43∼52 |
33∼42 |
26∼32 |
25이하 |
여 |
41회이상 |
34∼40 |
21∼33 |
13∼20 |
12이하 |
※
체력기준 : 매종목 0점 득점이 없이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 득점하여야 하며, 구조분야는
15점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 운전분야 실기시험은 소방차 운행 및 조작의 숙련도
측정 자. 장애인 응시자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이어야하며, 장애인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 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기간 |
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
3. 25 ∼ 3. 27 (3일간) |
필기시험 |
5. 13 |
6. 1 |
6. 12 |
면접시험 |
6. 12 |
6.24 ∼ 6.25 |
7. 3 |
제2회 지방소방사 공개경쟁(특별) 채용시험 |
4. 30 ∼ 5. 2 (3일간) |
필기시험 |
7. 1 |
7. 6 |
7. 19 |
체력·실기시험 |
7. 19 |
7.29 ∼ 7.30 |
8. 8 |
면접시험 |
8. 8 |
8.19 ∼ 8.20 |
8. 29 |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 전라북도 총무과 고시담당 및 시군 총무·자치행정과
단,
우편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처
: 전라북도 총무과 고시담당 (민원봉사실
내) ※ 우편접수처 : (우)
560-761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전라북도 총무과 고시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접수처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
우편접수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를 기재 하여야하며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 사진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여야 합니다.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필름)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 7급 및 연구·지도사는 7,000원, 8·9급 및 소방사는 5,000원 상당의 전라북도
수입증지 ○ 소방사(구조, 구급)응시자는 경력증명서
제출 ○ 행정(장애) 응시자의 경우 아래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는 시장·군수발행「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 - 광주민주화운동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광주민주유공자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자 (제1급∼제14급)는 근로복지공단 발행「보험급여
확인원」 마. 응시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사항(응시지역, 직렬,
선택과목)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의 응시원서(지역별 또는
직렬별등)의 중복·복수접수 또는 단체접수는 불허합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행정9급 :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순창, 고창)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적용하지 않고, 10명이상인
경우는 소수점이하를 반올림 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대상시험의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들어있는 다른 성(性)의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와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전산직, 소방직은
제외)
자격증 |
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 정보 처리 분야 |
7급 연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 관리 분야 |
7급이하 연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행정·세무·사회복지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법령에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전산직,소방직
제외)시험 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과목별
만점 의 일정비율(아래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7급, 연구·지도사 |
8, 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 산 비 율 |
5% |
3% |
5% |
3% |
(4) 소방공무원 관계법령에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당해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 가산비율)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화재진압(소방), 운전분야에
한함〕
가산비율 분야
구분 |
5% |
3% |
1% |
자격증 (면허증) |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 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 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 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 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 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 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 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 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 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 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 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 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 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 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 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 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 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 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 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 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 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 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 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 리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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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공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선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자동차운전 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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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의료·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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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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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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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어학능력 |
토익 800점이상 토플(PBT750·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 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 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 비 고 1.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2.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시행 전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9. 지역별 모집에 따른 유의사항 가. 선발예정인원은 당해지역(시·군)에 출원한 자 중에서 선발하여 임용합니다. 나.
당해지역에 선발된 인원은 응시지역 시·군에 임용된후, 3년간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습니다.
자 격 시
험
구 분 |
회수 |
접수기간 |
필기시험 |
합격자발표 |
간호조무사 |
1회 |
2.10∼2.12(3일간) |
3. 9(일) |
3.18(화) |
간호조무사 |
2회 |
9.15∼9.17(3일간) |
10.12(일) |
10.21(화) |
수렵면허시험 |
1회 |
4. 9∼4.11(3일간) |
5. 17(토) |
5.26(월) |
수렵면허시험 |
2회 |
10.27∼10.29(3일간) |
11.15(토) |
11.24(월) |
가축인공수정사 |
6. 2∼6. 4(3일간) |
7. 12(토) |
7.19(토) |
10. 공 통 유 의 사 항 가.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당해 시험실시일 7일전에 도
홈페이지 및 시·군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등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시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다. 필기시험시 전자계산기, 핸드폰
등은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시행계획과 시험장소, 합격자발표는 도
홈페이지(http://www.provin.jeonbuk.kr) 시험안내 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의 안내는
자동음성전화 (☎ 060-700-1100), 성적안내는 자동음성전화 (☎ 060-700-1904)으로 지정된
기간에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총무과 고시담당(☎
063-280-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