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9호선 확장공사를 위한 한성cc와의 협의불가로 6 /20일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법률적효과 및 예상소요기간을 알아 보고자 합니다.
관련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절차
가. 재결신청(6/20, 용인시 -> 경기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나. 공고열람, 심리, 재결(약30일 소요)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4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 보상금지급 및 공탁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라 공탁의 효과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3. 결론
지방토지위원회 결정에 불복시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금액에 국한되고 최악의 경우 소송되 예상이 되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