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명주식
1)약식질
질권설정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성립한다.
질권자는 주건을 계속 점유하지 아니하면 회사를 포함하여 제3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
2)등록질
질권설정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와 더불어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의하여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부기하고 그 성명을 주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질의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때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수 있다.
2.무기명 주식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질권이 성립한다. 무기명주식이므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절차는 필요없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