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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로 임용된 근로자가 청원주 회사를 사직하고 용역경비회사에 신규입사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청원경찰법이 적용되는 지 여부, 중노위가 재심판정당시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복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1996.12.10, 대법 95누16677 ) [요 지] 청원주인 ○○시멘트에 의해 청원경찰로 임용된 근로자가 ○○시멘트를 사직하고 용역경비회사에 신규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시멘트를 사직함으로 인하여 ○○시멘트의 청원경찰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용역경비회사는 사용자로서 당연히 징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비록 ○○시멘트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근로자의 사직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근로자를 여전히 ○○시멘트의 청원경찰로 파악하고 있었고 근로자도 청원경찰이란 직함을 가지고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로자에게 청원경찰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청원경찰법상 정년은 59세) 중노위의 재심판정당시 근로자는 용역경비회사의 취업규칙상 이미 정년(55 세)에 달하였고,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복직과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을 명 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합)○○실업공사 사건 (대법원 1996.12.10 선고 95누16677) * 사 건 / 95누16677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 원고,피상고인 / 합자회사 ○○실업공사 ○○빌딩 3층 대표사원 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 피 고 / 중앙노동회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정현, 김선수, 김한주, 박주헌, 한택근, 김도형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5. 10. 13선고, 94구9087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1967. 3. 1 소외 ○○시멘트주식회사(이하 ○○시멘트라 한다)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였다가 1977. 1. 28. ○○도지사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시멘트 ○○공장의 경비업무를 담당한 사실, 그후 1980. 1. 4. 법률 제3228호로 청원경찰법이 개정되어 ○○도지사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참가인은 청원주인 ○○시멘트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게 된 사실, ○○시멘트는 1985. 11. 18. 용역경비회사인 원고와의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 하여금 ○○시멘트 ○○공장의 경비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청원경찰인 참가인에게 ○○시멘트의 생산직 사원으로 계속 근무하든지 아니면 ○○시멘트를 사직하고 원고의 경비원으로 신규 취업하여 ○○시멘트 ○○공장의 경비업무를 계속 담당하든지 선택하도록 하였는바, 참가인은1985. 11. 22. ○○시멘트를 사직하고 퇴직금으로 수령한 후 같은 달 23. 원고의 경비원으로 신규 입사하여 ○○시멘트 ○○공장의 경비업무를 계속 담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참가인은 1985. 11. 22. ○○시멘트를 사직함으로 이하여 ○○시멘트의 청원경찰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원경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같은 달 23. 경비원으로 입사한 참가인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당연히 징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비록 ○○시멘트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참가인의 사직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여전히 ○○시멘트의 청원경찰로 파악하고 있었고, 참가인도 청원경찰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시멘트 ○○공장의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참가인이 ○○시멘트의 청원경찰임을 전제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거나 참가인이 정년이 청원경찰법시행령에 규정된 59세라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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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박인아노무사의 노동상담실 v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