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신중 에는 항상 콜 사인과 현재위치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자동 화이널 되기전 에 QRT 하는게 예의입니다
3. 14번 호출채널 에서는 가능한 짧게 호출한 후 신속히 다른 채널로 이동해야 합니다. 쎈터는 공동 호출 채널이므로 다른 운용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보 하는게 예절입니다.
4.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호출(14번) 채널에서의 호출에는 응답합시다.
5. 교신 중 혼신이 된 경우에는 서로서로 양보합시다. 먼저 주파수를 사용하는 국에게 방해가 되지 않토록 이동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6. 교신 중에는 욕설, 음담패설, 상호비방, 반어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7. 국가안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상호교신 하여서는 안됩니다. (불온통신, 국가비밀, 군사비밀, 국가외교비밀, 국가행정비밀, 정보첩보누설 등)
8. 센터채널에서 사용국이 없더라도 도로정보, 사고사항 등을 신속히 알리는 습관을 가집시다.
9. 처음오신 타지방 국장님들 에게 우리 지역의 안내를 할수 있는 안내원이 됩시다.
10. 타인의 교신에 피해를 주는 불법 리그를 사용하지 맙시다. 불법 증폭, 주파수 변조, 채널 풀림등 CB에서 허용된 그 이외의 것은 사용하지 맙시다.
11. 호출 전에 미리 대화 주제를 미리 정해놓는 습관을 가집시다. 사오정 식 문답은 예절에 어긋나며 상대국이 쉽게 실증이 날수 있습니다.
12. 차량 운전 중에 교신은 안전운행이 우선 입니다. 운전 중에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가능한한 핸즈프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13. 누구도 특정 채널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고정채널을 말함)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사용 할수 있으므로 고정주파수를 점유하여서는 안됩니다.
14. 어린이들이 마이크를 잡고 장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특히 센터 14번 채널에서의 방송 사고에 각별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센터채널은 우리지역 국장님 의 얼굴이며, 우리의 교양을 나타냅니다.
16. 타인의 실수는 이해하고, 자신의 실수는 철저히 반성합시다.
17. 부득이 실수했을 경우 정중히 사과할 줄 아는 용기와 지혜를 가집시다.
18. 남이 실수했을 때 야유를 하지 말고 사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줍시다.
19. 불필요한 말이나 욕설, 야유, 힐난 등은 자신의 인격만 손상되게 만듭니다.
▣ 부득이 한 말씀 하셔야 되겠다면, 반드시 자신의 콜 싸인을 밝히고 합시다.
▣ 설령 자신의 콜싸인을 밝히지 않고 무어라 말을 하면, 누구인지 모를 것 같지만 나중 에 결국 알게 되고, 자신의 인격만 유치해 집니다.
20. PTT.의 관리는 철저히 하시고, 기기 조정 및 마이크 테스트는 센터채널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21. 다른 국의 콜링이 있을 때 상대국이 응답할 수 있도록 최소한 3~4초 기다려 본 후, 자신과 교신할 상대국을 부릅시다.
22.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 설치한 핸드프리의 스위치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센터 방송사고를 미연에 방지합시다. ?
교신 순서 ?
여기에서는 정답은 없지만 서로가 예의를 갖춘 상태에서 마음놓고 교신할수 있도록 히기위해 순서를 정하여 예제를 들어봅니다.
1 먼저 호출하기 전에 빈 채널이 있나 확인한다 예) 먼저 20번으로 갈 경우 20번 채널로 이동하여 시그널 체크하고 아무소리가 안들리면 “주파수 체크합니다 사용 하시는 국장님 계십니까?”라고 확인한다 사용중이면 다른 주파수로 이동하고 빈채널이면 메모리 해두는 것이 좋다.
3 상대국 으로부터 응답이 오면 먼저 확인한 채널로 이동하여 교신한다. 예) 카피 되시면 채널 20번 이동합니다.(또는 20번 QSY) 로져 20번 QSY
4 본 채널로 이동하면 호출한 운용국부터 콜사인과 위치를 알린다 예) 이동하신국 계십니까? 본국(당국) 해커 모빌입니다. 현재 QTH 인천 주안입니다. 오버
5 상대국에서 답이 올 것이다 예) 예 인천 해커 보이스 올카피 했습니다 본국 인천 OO동 짱구 홈 입니다
6 운용국과 상대국의 콜사인이 확인된후 나머지 인폼은 서로 알아서 교신을나눈다 예) 예 말씀 잘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온에어 상에서 뵙습니다 CQ 받아 주셔서 감사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국은 현재 인천 주안에서 서울 방향으로 모빌 이동중입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 업무 잘 하셨는지요. 짱구 해커 오버
7 이렇게 나름대로의 순서를 정해놓고 호출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단 무선 교신은 서로의 취미생활로서 영업이나 기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며 상대국 에게 심한 불쾌감을 줄수 있다
8 교신이 끝날때는 서로에게 좋은 이미지로 인식 될 수 있도록 마무리한다. 예) 오늘 콘텍돼서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9 끝부분에 쎄븐티 쓰리는 73이란뜻으로 교신을 마감한다는 말이다 또한 에잇티 에잇은 여성국이 하는 종료 인사로 남성국이 남성국이나 여성국에 에잇티 에잇 을 하는것은 커다란 실례이다. 남성국은 에잇티 에잇을 외워두지 안는게 좋을 것이다. 예) 이만 QRT(또는 FINAL) 드립니다 건강 하십시오. 쎄븐티 쓰리.
10 교신을 종료하고서는 바로 센터 채널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종료후 다른국이 방금 사용 한 채널로 이동해서 교신을 나눌 경우 본의 아니게 인폼을 워치 할수도 있으나 그또한 바람직하지 안은 것으로 생각한다 ?
특정국을 부르는 경우 ?
1. 먼저 빈 채널을 확인하고 센터에서 상대국을 호출 한다 형식: 상대국 3회 이하 자국 1회 호출한다. 예) 짱구, 짱구 카피 해커
2. 상대국으로 부터 응답이 오면 먼저 확인한 채널로 이동하여 교신한다. 예) 카피되시면 채널 20번 이동합니다.(또는 20번 QSY)
3. 빈 채널로 이동하면 먼저 인사를 나누고 콜링한 목적과 다른 인폼을 나눈다. 예) 해커 : 이동 하셨습니까? 짱구 해커 오버 예) 짱구 :예 이동 했습니다. 만나서 반갑 습니다. 헤커 짱구 오버 예) 해커 :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건강히 잘 지셨나요? 그리고 국장님 가족 모두 건강 하신지요 짱구 해커 오버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안테나 자료집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콜링 드렸습니다. 짱구 해커 오버
4. 위의 교신예와 같이 틀에 집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인폼을 나누면 된다 상대국이 나이가 연상이든 연하든 간에 모든 교신중에는 경어를써야 서로에게 기분좋은 교신이 진행되며 만약 다른국이 워치 해도 좋을정도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
5. 나머지는 위 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주의) 해커가 짱구를 부르는데 제3자가 역으로 해커를 불러서는 안 된다. 짱구 입장에 서는 자신을 부르고 있는 국을 가로채 간 것이기 때문에 짱구에게 실례가 된다. 짱구가 해커를 부르고 있는데 둘리가 짱구와 교신을 원할 때는, 짱구 브레이크 여기는 둘리! 하고 잠깐동안 짱구가 둘리를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급한 상황이 아니면 잠시 후 먼저 부른국과 의 교신 종료 후에 교신하는 것이 좋다.
6. 콜싸인 이란?
콜사인(CALL SIGN)이란 전파상(생활무선국)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로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느낄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번 들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것도 좋지만 남에게 부담감을 주거나 부르기 어려운 콜사인은 다른국으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끼게 할수 있으므로 가급적 부르기 쉽고 외우기 쉽고 편한한 콜사인을 정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교신할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
전파법 근거 자료 ?
◀생활무선국 운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체신부 고시▶
♧ 체신부고시 제 1993-47 호
♧ 전파관리법 시행규칙 제 39조의 2, 제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무선국의 운용에 관한 통신보안 준수사항(체신부고시 제1992-40호: 92.06.0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3년 6월 1일 체신부 장관
▶ 생활무선국 운용 요건
1. 사용절차: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의 사용자는 기기 구입시 인적사항을 판매자에게 기록 하게 하고, 허가 및 신고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운용자격 : 생활무선국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3. 운용제한 지역: 생활무선국은 군용전기통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경 작전지역내 에서는 사용을 금지한다.
4. 무선기기: 생활무선국은 무선기기의 형식검정을 받고 합격표시를 부착한 기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무선기기의 점검: 전파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무선기기가 다른 무선설비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2년에 1회 정도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6. 불법 기기의 유통 제한: 전파법 29조에 의하여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 부착하지 아니한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는 제작, 진열, 보관, 운송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동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철거, 파기, 수거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7. 운용 요령
1) 생활무선국은 1회 3분 이내로 통신하여야 하며, 통신종료 후 1분 이내에 동일한 상대와 통신하여서는 안 된다.
2) 생활무선국 운용자는 통신 기간중 1회 이상 다음방법에 의한 호출명령을 사용하여 자기의 신원을 밝혀야 합니다. ☞ 개인의 경우: 운용자의 주민등록지의 리, 동 + 닉네임(콜사인) ☞ 단체의 경우: 운용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명 + 닉네임(콜사인)
3) 생활무선국에 의한 통신은 다음 요령에 의합니다. ☞ 호출 및 응답요령: 상대방의 호출명칭 3회 이하 + 여기는 + 자기의 호출 명칭 1회 ☞ 통신의 종료시는 오버(이상)을 송신
4) 생활무선국은 타인의 통신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용어는 가능한 간단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5) 생활무선국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엿듣거나 타인의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8. 특정주파수 사용
비상표시 채널(09번)은 비상통신용(범죄, 화재)으로, 특수표시 채널(19번)은 기상, 의료, 및 교통안내등 특수업무용으로 사용하며, 동채널을 이용하여 일반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9. 금지하는 통신 : 생활무선국은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대한민국 헌법 또는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
2) 허위의 통신 .
3) 음란한 내용의 통신.
4) 기타 통신보안에 위배되는 내용의 통신.
5) 종교
10. 통신보안 사항
1) 생활무선국은 통신내용의 보안성 유무를 사전에 검토한 후 통신하여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은 통신보안에 위배 사항으로서 생활무선국으로 통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반국가적인 통신.
☞ 군, 경의 비밀 및 국가행정 비밀에 관한사항.
☞ 국가 안전보장 및 공안 유지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
11. 기타 유의사항
1) 위의 각 사항을 위반하여 운용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2) 생활무선국은 다수인이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혼신이 가능하며, 귀하의 통신 내용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 체신부 고시 제 1993 - 48호 ♧
▶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조건
1) 휴대형, 차량형 또는 고정형 일 것.
2) 외부 송, 수화기(핸즈프리)를 사용할 경우 연결선의 길이는 1.5 미터를 초과하지 말 것
3) 공중선(안테나)은 휩형 이어야 하며,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함.
☞ 휴대형: 길이 1 미터 이내.
☞ 차량형: 길이 2 미터 이내, 최종높이는 지상에서 4.5 미터 이내.
☞ 고정형: 길이 6 미터 이내.
4) 전파형식은 A3 E (AM: 양측파 대진폭 변조) 및 F3 E (FM: 주파수 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