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자녀 혜택 연령 기준 완화' 조례안 발의
서울시 다자녀가족 혜택이 주어지는 연령 기준을 완화하고 전기료와 난방비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는 다자녀가족 대상을 확대하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과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을 막내 기준으로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다자녀가족 지원 범위에 기존의 공공시설 관람료 감면에 더해 전기료와 난방비 등을 포함한 주거비, 공공요금·지방세 감면, 양육·보육·교육 지원, 보건·의료·복지·교통 비용 등을 추가했다.
다자녀 혜택이 주어지는 자녀 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하수도 사용 조례 등 6건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4월 임시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서울시 추경 예산안 등에 반영되면 올해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서울 지역 가정은 전기료, 난방비, 교통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