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안내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ㆍ계약기간(정당 당첨자) : 2009. 03. 31 ~ 2009. 04. 02 (3일간, 시간 : 09:30 ~ 16:30)
ㆍ계약체결장소 : 당사 견본주택(아래 주소 및 전화번호 참조)
ㆍ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계약체결장소에서 직접납부(대전광역시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계약체결 이후라도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순위 등이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기체결한 계약은 취소되며, 계약금은 별도이자 없이 환불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 상실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은 행 |
예 금 주 |
계 좌 번 호 |
국민은행 |
계룡건설산업(주) |
745401 - 01 - 349866 |
- 계약금은 계약 체결 장소에서 반드시 직원 또는 은행 직원에게 납부하셔야 함
- 중도금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ㆍ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및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계약시 구비 사항
구 분 |
계 약 시 구 비 사 항 |
공 통 |
ㆍ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단,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생략)ㆍ계약금 : 대전광역시 소재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ㆍ계약자의 인감증명서1통(용도 : 아파트계약용)ㆍ인감도장ㆍ주민등록등본 1통ㆍ주민등록증
ㆍ주민등록초본1통(주소이전, 세대주 성명 및 관계의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ㆍ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세대주 또는 20세이상 여부 등)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세대주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거주기간 및 세대주기간 확인이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1통).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한함) |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중해당자〕 |
ㆍ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ㆍ재당첨제한 등 당첨사실로 인해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당첨자에 대한 소명서류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ㆍ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ㆍ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계약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등
ㆍ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청약관련 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청약가점항목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1순위 가점제 당첨자 중 유주택자이거나 추첨제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된 경우
- 1,2,3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ㆍ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ㆍ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ㆍ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함
ㆍ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ㆍ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ㆍ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ㆍ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함
ㆍ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ㆍ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ㆍ기타 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준용함
▣ 입주예정일
ㆍ2011년 8월(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ㆍ근린생활시설, 유치원,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실외배드민턴장 2코트, 실내배드민턴장 2코트, 실내휘트니스센터), 문고, 보육시설
경비실(3개소) 등
▣ 계약자 대출안내
ㆍ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ㆍ계약자 대출 금융기관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3)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4)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ㆍ검 색 대 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에 한함) 전원
ㆍ주 택 의 범 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ㆍ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ㆍ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거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소유자 제외)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유의사항
ㆍ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ㆍ투기 적발자 처벌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원 형사고발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ㆍ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ㆍ재당첨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에 속 한 자와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전용면적 85㎡이하) 또는 3년(전용면적 85㎡초과)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ㆍ주택공급신청서상에 청약자가 기재한 내용과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ㆍ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종전보다 작은 주택형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ㆍ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 이전등기는 당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이전될 수 있어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람)
ㆍ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이 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ㆍ분양일정(당첨자 발표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ㆍ동일한 청약저축 등으로 공급신청서를 발급받아 당첨일 이전에 타 주택에 당첨되었을 경우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하며, 신청자는 당첨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 및 해약이 불가함
ㆍ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ㆍ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호수의 표기, 외부색채와 그래픽 등의 계획은 향후 인.허가권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되어질 수 있음
ㆍ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 시 내용변조 등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ㆍ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기로 함
ㆍ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ㆍ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법규 등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ㆍ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ㆍ대전광역시의 주택건설사업승인(제 2008-5호)조건에 의하여 준공에 필요한 인,허가상의 기부체납 행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행할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ㆍ단지내 도시계획도로와 사업부지내로 설치하는 완화차로 및 보도는 준공시 기부체납 또는 토지의 점유, 사용권등을 관련부서와 협의에 의해 처리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ㆍ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 하여야 함
ㆍ정보통신등급(특등급,홈네트워크AA등급), 친환경 예비인증(우수등급), 주택성능등급(95점), 에너지 효율등급(2등급) 등은 건물 완공후 최종심사에서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
ㆍ무인택배 시스템은 입주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되며, 2년 경과 후에는 별도의 유지비가 입주민의 비용으로 운영됨.
ㆍ본 아파트는 영구배수시스템 적용단지로서 별도의 유지비가 입주민의 비용으로 운영됨.
ㆍ105동과 110동의 경우 2개층 피로티가 계획되어 보행통로로 이용될 수 있어, 피로티 주변세대는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ㆍ취사용 도시가스 사용을 위해 지역 정압기를 도시가스 공급자와 협의하여 단지내 일정 장소에 설치할 수 있음.
ㆍ비확장 세대는 인테리어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ㆍ어린이 놀이터, 부대복리시설내 놀이기구 및 체력단련기구의 형태, 위치 및 개수는 카탈로그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모형도등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ㆍ견본주택은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존한 뒤 회사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음
ㆍ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계약 시 별도 상담으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함
ㆍ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 변경을 진행함
ㆍ본 공동주택 사업은 대전시청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구역내의 사업으로 사업대지의 면적은 도시개발사업 완료후 최종 확정되며, 도시개발사업 시행에서 발생되는 제반 비용 및 수입금(정산금등)은 공동주택사업 시행자의 부담의 수입 및 비용으로 분양자와 무관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ㆍ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ㆍ경관조명 및 각종 아파트 홍보시설물의 유지, 보수로 발생되는 전기료, 시설보수비,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ㆍ본 아파트 단지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 ∙ 조망권 ∙ 생활권 ∙ 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ㆍ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 설치로 인하여 세대조망이 차폐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이용 차량소음에 의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ㆍ지하주차장 채광을 위해 설치되는 천장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음
ㆍ본 아파트 지하주차장등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지상에 돌출된 구조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저층세대는 시야 차폐 및 소음 등에 의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음
ㆍ분양안내책자(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각 주택형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카다로그 제작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목치수가 아닌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ㆍ모형 및 분양안내책자(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의 단지 내외부 도로차선과 보행로 등은 교통영향평가 등의 준수를 위하여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ㆍ사업부지 서북측(학산) 및 남쪽 녹지일부에 분묘가 있으며, 이로인해 일부동의 전면 및 배면으로 분묘가 조망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ㆍ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ㆍ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학하지구 내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의 침해나 도로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와는 무관함
ㆍ대출에 필요한 수수료, 인지대 등은 대출신청자 본인 부담이며,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잔금)을 납부하여야 함(이 경우 사업주는 중도금 납부를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음)
ㆍ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ㆍ주방가구의 하부(바닥)에는 온돌마루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ㆍ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이 발굴될 시 발굴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람
ㆍ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자가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
ㆍ본 아파트 마감재 및 선택형 가변형 벽체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각 선택형에 따른 일체의 비용정산을 요구할 수 없음
ㆍ옥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ㆍ당해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학하지구의 명칭은 관계기관의 당해지구 명칭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ㆍ학하지구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ㆍ학하지구 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학교용지에 대한 초, 중, 고등학교 설립은 대전시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주택 입주시기에 맞추어 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학하지구 내에 입주하는 학생들은 원도심의 먼 거리에 위치한 학교로 배정될 수 있음. 학교설립과 관련하여 충분히 이를 인지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동서관통도로는 2010년 개통예정이나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14의2호 규정에 의거 입주자의 사전방문 방법 :
ㆍ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상태확인토록 할 예정임
ㆍ상태확인 항목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은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적용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금액단위 : 원)
구 분 |
감리회사 |
감리금액(VAT별도) |
비 고 |
건 축 |
(주)태원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 |
1,426,000,000 |
|
전 기 |
(주)하림기술단 |
438,000,000 |
|
소 방, 통신 |
덕원기술단 |
157,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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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음
▣ 연대보증사 : 대한주택보증(주) (금액단위 : 원)
보증기간 |
보증금액 |
보증서번호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일 포함)까지 |
161,931,000,000 |
제 06712009-101-0000100호 | ㆍ분양보증내용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ㆍ보증의 범위 :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함.
ㆍ보증대상 제외사항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차명,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회사(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 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제4항 제3호의 기준공정〔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후에 납부하여야 할 입주금을 기준공정 전에 납부한 입주금
8.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제4항 제4호 단서조항의 임시사용승인에 의한 입주일에 납부할 수 있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9.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채권자가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입주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12.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3.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4.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선택사양 품목(홈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된 금액
15.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는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1. 사용검사일 이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대한주택보증(주)로 문의 바랍니다. (02-3771-6300)
▣ 견본주택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745번지 ☎ 042-471-5400
▣ 홈페이지 : www.krcon.co.kr 내에 있습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민영주택 7개 항목 가격고시 의무 면제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