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재판에 대한 회고
2019년 4월 봄 선친(大安公 銓)께서 돌아가신 후 그해 가을 10월 9일 한글날에 있었던 임시 총회. 철과 그에 동조하는 임원들이 규약 개정을 시도하여 혼란 속에 회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후 종손은 아래와 같은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종중 정상화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종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종중을 위하여 애써주심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10월 9일 개최되었던 종중 임시총회는 개최 및 진행 절차의 합법성이나 종중 화합의 차원에서 아쉬움이 많았던 유감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임시총회에서 다루어졌던 다음의 발의안건은 의결 정족수 38명(출석 인원 57명의 3분의 2)에 미달되었으므로 규약 제19조 2항에 의거 부결된 것임을 천명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근거 서류는 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 음 –
1) 종중규약 개정의 건 – 찬성 36명
2) 회와공, 통덕랑공 재산에 대하여 종중명의 근저당 설정의 건 – 찬성 30명
3) 연평부원군 선조재각 신축비용 지원의 건 – 찬성 32명
모임이 반목과 갈등으로 점철되고 종가와 종손이 부당하게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시제 및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주위에 많습니다.
죄송스런 마음으로 검상동 시제사 및 정기총회는 무기한 연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종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종원 여러분 댁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연안이씨 안분재공파종중 종손 창우 올림
(연락처 : 010-7773-5130)
이처럼 임시 총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규약 개정을 비롯한 여러 안건들이 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11월에 있을 정기총회는 개최가 될 수 없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철에 동조하는 임원들은 임원회를 열어 규약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의결하고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후속 조치를 계속 추진하고자 하였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로 밀어붙이려는 철의 의도를 막으려면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래 소개한 고교 동창 친구 양창수를 찾아가기로 하였다. 양창수는 민법 전문가이다. 판사를 하다가 서울법대 교수가 되었고 이후 대법관을 지내기도 하였다. 그는 그때 서울법대 교수로 퇴임하고 한양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근무하고 있었다. 10월 22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그를 찾았다.
오랜만에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선친께서 이루어 놓으신 종중을 이어가야 할 의무가 있는데 현재 종중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으니 도와 달라 이야기하였다. 창수는 잘 아는 한별 법무법인에 동향 후배 변호사가 있으니 한번 찾아가 의논해 보라 하였다. 10월 31일에는 한별을 방문하여 변호사진들과 협의를 하였다. 그렇게 해서 법무법인 한별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양교수와 동창 친구라 하니 각별히 신경을 써주었다. 창수는 그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고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첫 번째 관문은 2019년 11월 3일에 있을 시제였다. 당연히 조상님들 모시는 시제는 개최되어야 하고 관례대로 총회를 여는 것이 마땅했으나 이는 철에게 10월에 있었던 임시총회 결의사항을 확정하고 새 규약에 의해 일을 추진하는 것에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될 것이다. 한별에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종손이 그곳에 거주하고 관련 시설의 잠금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총회가 개최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것이었다.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무단 침입에 대처해도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11월 3일 현장에서는 듣기 거북한 말도 오가고 조상님 시제날에 못 볼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종중이 갈등에 휩싸이는데 훌륭한 조상님들을 모시고 있다는 자랑스러운 집안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자괴감이 들었다. 시제는 11월 17일 검상동에 가까운 일가들이 모여 조촐하게 지냈다. 두 번째 관문은 2020년에 있을 총회였다. 철과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새 규약에 의해 2020년 3월 1일에 총회를 개최하고 직선제에 의해 새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새 규약은 이렇게 해서 선출된 회장이 새 임원진을 구성하게 되어 있었다. 2020년 11월에 개최될 총회 전날 임기가 끝나는 5대 회장 및 임원진들은 3월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교체가 될 상황이었다. 11월 27일 다시 한별의 법무팀을 만났고 결국 2019년 10월 9일의 총회결의 효력정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 1차적으로는 2020년 3월에 개최될 총회를 막기 위해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본안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려 그사이 총회가 열려 새 임원진이 구성된다면 본안소송에서 다툴 이유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2019년 12월 18자로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소장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제출되었고 12월 27일에는 본안소송 소장이 제출되었다. 2020년 2월 28일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음을 결정하여 3월 1일의 총회는 열리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이때는 코로나가 발발한 상황이기도 하였다. 본안소송은 이후 항소심까지 이어져 2021년 7월 2일 자로 2019년 10월 9일의 총회결의는 무효로 판정되었다.
이후 철 회장 측은 인계를 거부하고 있으며 정상화 노력의 일환으로 유감스럽게도 2차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