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나이는 31살 여성이구요.
현재 임신중이고 담달에 출산예정이예요.
근데 혼인한 상태는 아니고 아기아빠랑은 헤어져서 아기도 혼자키워야하는 상황입니다.
제 채무는
* NH캐피탈(담보대출)-09.10.9 (1억3500만원) : 이건 어머니가 제 명의로 부동산을 사시면서 담보대출을 받으셨어요.
이 부동산은 작년초에 다른분께 매매를 했는데 여기에 근저당이 3000만원 또
잡혀있었거든요.
근데 근저당을 없애야 매매하신분이 담보대출을 가져간다고 하셨나봐요.
근데 어머니께서 근저당 해결을 못하셔서 집은 매매가 되서 등기부등본상
부동산은 매매하신분명의로 바껴있는데 대출부분을 아직 안가져가서 대출만
제 명의로 되어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현재 사기죄로 구치소에 계시고 이자를 감당을 못해 제가 몇달
내다가 더이상 감당이 안되서 현재는 nh캐피탈에서 임의경매신청해서
경매진행중이예요.
* (주)싼타엠 - 10.11.19 (4900만원) : 보증채무입니다.
주채무자는 어머니이신데 제가 보증을 서서 이것도 어머니가 감당을 못하셔서
제가 이자를 내고 있구요. 여기서 제월급도 압류한 상황입니다.
* 국민은행(마이너스통장) - 10.3.8 (700만원)
* 국민카드(카드론) - 11.1.26 (114만원)
*신한카드(카드론) - 11.7.11 (104만원)
채무는 이정도구요. 이 외에 카드 현금서비스 받은것도 있는데 몇십만원정도 입니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다 빚갚느라 좀 빼서 쓴거구요.
현재저는 경기도 광주에 아버지와 남동생과 살고 있어요.
회사는 다니고 있고 4대보험가입회사이고 월급여는 세후 147만원정도 되구요. 작년 7월까지는 제가 180만원정도 받다가 작년 8월부터 임신하고 난후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월급이 147만원정도로 적어졌어요..
이럴경우 월변제금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60세는 안 넘으셨는데 장애인3급 되시구요. 직장도 무직이세요.
남동생은 대학생이구요. 가족중에 수입이 있는사람은 저뿐이예요.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담달 몇일만 있음 출산인데 아기아빠랑은 결혼도 하지 않고 저희 집안에
어머니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겨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럴경우 아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수원법원이 많이 까다롭다는 글을 봐서 걱정이 되네요. 저도 개인회생이 가능할련지요.
다 어머니로 인해 생긴 빚이고 나머지도 그 빚갚다가 생긴거라서 너무 힘이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