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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울시 교육청에 드리는 기능직공무원 조무원의 직군에
대한 질의서 2
Ⅱ. 서울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질의 답변서8
Ⅲ. 기능직공무원 직렬별 담당업무 현황 조사16
Ⅳ. 기능직공무원 직렬별 담당업무 현황 조사 관련(교과부공문)17
Ⅴ. 경상남도 교육청 채용공고 (전직관련)19
Ⅵ. 서울시 교육청 BTL학교 현황21
Ⅶ. 학교시설유지관리용역 추진계획22
Ⅷ. 학교 민간위탁 및 BTL 관련 27
Ⅸ. BTL 건물관리 평가표31
Ⅹ. 지역청 시설관리 홈페이지 개설 교과부 제안서 34
Ⅺ. 은명초등학교 시설관련사진 36
Ⅻ. 기능직 공무원 실무연수 계획38
Ⅼ.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기준42
Ⅽ. 행정안전부 기능직공무원 여건개선 보도자료44
Ⅾ. 행정직 차석직위사용 제한 인권위 관련45
Ⅿ. 서울시교육청 소속 기능직공무원 근무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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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기 능 직 공 무 원 노 동 조 합 | ||
수신자 |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 |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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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시 교육청에 드리는 기능직공무원 조무원의 직군에 대한 질의서 |
1. 어려운 시기에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교육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 우리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에서 기능직공무원 사무보조직군 조무직렬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질의를 드립니다.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 교육청 교육감께 드리는 기능직공무원 사무보조직군 조무직렬에 대한 질의서. 끝.
수신처 :
정책실장 |
안명국 |
부위원장 |
이성기 |
위원장 |
전 재 균 | |||||||||||||||
협 조 자 |
010-8371-2474 |
011-494-1244 011-9019-4887 | ||||||||||||||||||
시행 |
(약칭)기공노:공통-193 |
(2007-11-15) |
접수 |
| ||||||||||||||||
우 |
440-840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429-43 일성빌딩3층 |
/ |
http://www.fuef.com | ||||||||||||||||
전화 |
031-234-0462, 031-242-0463 |
전송(FAX) 031-234-0465 |
Email anmkook.hanmail.net |
공개 |
◆ 직군 직렬에 대한 정의
직군「職群: [명사] 성질이 유사한 직무를 한데 뭉뚱그려 군으로 묶은 것. 토목 직. 건축 직을 토건 직으로. 경찰직ㆍ소방 직ㆍ보도 직 을 공안 직으로 묶는 따위를 이른다.
직렬[職列]: [명사]<법률>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과 어려움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계열. 경찰직·소방 직·법제 직·외무직 따위에 서 채택하고 있으며, 승진이나 강임(降任)은 원칙적으로 동 일 직렬 안에서만 인정한다.
◆ 교육청에 대한 질의내용
1. 사무보조직군 조무직렬의 담당업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 행자부에서 정한 [별표 2] <개정 2007.1.5>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표(제3조제3항 관련) <2004, 2008년 교육법전(2권 484P)>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임용예정 직급별 대상 경력지정에 의하면 조무직렬은 사무 직렬과 함께 사무보조직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군과 직렬은 유사성을 띄고 있다고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으며 직렬은 법률에 의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직급 표, 교육법전에 명시되어 있는 사무보조직군 조무직렬의 담당업무가 위생, 방호, 전기, 기계등의 다양한 업무로 변질되었는지와 현재 채용공고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자격증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현 조무직렬의 담당업무
- 급식, 운동장청소, 재활용 분리, 학교시설물의 문단속업무
- 전기, 기계 등의 시설물관리
- 수납, 급여 등의 사무업무
- 인쇄, 사송, 은행업무
- 도서관에서의 민원안내 및 주차장 관련업무
- 기타업무
◇ 서울시 교육청 채용공고에 의한 담당업무
-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개ㆍ보수
- 수목관리 및 환경미화
- 도색 및 미장업무
- 경비업무 및 대외 각종 공문서 수발
- 기타업무
◇ 2008년 교육법전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임용예정 직급별 대상 경력지정
임 용 예 정 직 급 |
대상경력 직무내용 | |||
직렬 |
직류 |
등급 |
담당직무 및 업무내용 |
직무내용 |
위생 |
위생 |
10급 |
․시설물 청소․관리 |
․식당취사보조 |
사역 |
〃 |
․식당취사업무보조 |
․시설물 청소․관리 ․일반사역업무 ․축사관리 | |
사무 보조 |
조무 |
〃 |
․일반사무보조 |
․공타 업무 ․비서 업무 ․일반사무보조 업무 |
전산 |
〃 |
․전산업무 개발․지원 ․각종자료 입력 |
․전산업무 지원 및 전산기관리 ․각종자료 입력․수정 ․전산업무개발․개발 | |
사서 |
〃 |
․도서대출,자료관리 |
․도서관리업무 보조 ․도서정리․대출 | |
제도 |
〃 |
․교육용자료 제작 |
․교육용 매체의 도안․그래픽 ․유물스케치 및 실습보조 | |
집배 |
〃 |
․문서수발․분류 |
․공문서 사용 ․문서수발․분류 | |
방호 |
방호 |
〃 |
․시설물관리․방호 |
․시설물관리․방호 ․차량 및 외부인 출입통제 |
경비 |
◇ 2다1 - 02 기능직공무원 (교육법전 2004 교학사 개정판)
1)직렬 - 사무보조
담당직무 및 업무내용 - 일반사무보조
직종 - 사무보조원, 조무원, 행정원, 행정보조원, 사무원
직무내용 - 일반학사행정보조와 학생수업 및 교수연구 지원
2) 직렬 - 위생원,
직류 - 사역원
딤당직무 및 업무내용 - 식당업무보조
직종 - 청사관리원, 잡무수행원, 청소원, 보조원, 위생원
직무내용 - 시설물관리, 청소, 일반사역업무
3)직렬- 방호
직류 - 방호, 경비
담당직무 및 업무내용- 시설물관리 및 방호
직종- 방호원, 사역원, 경비원, 관리원, 감시원, 수위
직무내용- 시설물관리 및 방호, 차량 및 외부인 출입통제
2. 채용공고에 의한 자격증의 업무관련성 인정
- 조무직렬의 채용 시에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이후에 나이스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업무관련성에는 N으로 되어 있는 이유에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 서울시교육청 채용에 필요한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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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직의 직급표에 원, 장을 사용하는 이유
기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표와 달리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에는 원이나 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들은 원, 장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보완하실 수는 없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질의 답변서
□ 서울특별시 교육청
수신자 전국기능직공무원 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 지부장 정성교
(경유)
제목 : 기능직공무원 조무원의 직군분류에 대한 질의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서 송부
전국기능직 공무원 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지부에서 우리교육청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붙임 답변서 1부. 끝
- 기능직공무원 사무보조직군 조무직렬에 대한 질의서 및 건의사항 답변서
□ 질의내용
1. 사무보조직군 조무직렬의 담당업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 벌률과 직급 표, 교육법전에 명시되어 있는 사무보조직군 조무직렬의 담당업무가 위생, 방호, 전기, 기계등의 다양한 업무로 변질되었는지와 현재 채용공고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작격증에 대한 답변 요청
2. 채용공고에 의한 자격증의 업무관련성 인정
○ 조무직렬의 채용시에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채용 이후에 나이스에 등재되어 잇는 자료에 의하면 업무관련성에는 N으로 되어 있는 이유
3.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에 원, 장을 사용하는 이유
○ 기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인데,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와 달리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에는 원이나 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은 원, 장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명칭에 대해서 보완하실 수는 없는지 답변 요청
□ 답변내용
【 질의 1 관련】
○ 조무직렬의 담당업무가 위생, 방호, 전기, 기계등의 다양한 업무로 변질된 사유에 대하여
⇒ 질의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임용예정 직급별 대상 경력지정」과 동 경력지정의 내용 중 “담당직무 및 업무내용”, “직종”, “직무내용”등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 등은 교과부 또는 교과부 산하기관 소속 기능직공무원 채용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동 경력지정은 지방직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직공무원 즉 교과부 산하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지방직 공무원인 우리교육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무직렬 채용 공고 시 담당업무 예시와 담당업무와 관하여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담당업무의 유연성을 담보하고 또한 당초 채용공고시 모든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기가 곤란하여 대표적인 업무 위주로 예시함과 아울러 기타업무를 포함하는 등 우리교육청에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에게 담당업무를 넓게 알려주고 있으며, 특히 우리교육청의 경우, 채용되는 대다수기능직공무원이 다양한 일선기관에 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양한 일선기관의 특성상 채용시에 모든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며 또한 개별적인 업무분장은 기관장의 권한으로서 배치기관의 특성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속 공무원간 업무량이 균형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채용공고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자격증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 공무원 채용시험의 방법으로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거쳐 인력수요에 따른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공개경쟁임용시험과 각종 행정 수요가 복잡해짐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기가 부적당하거나 공개경쟁채용으로 확보하기 곤란한 특수분야의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 인원을 확보하기위하여 특별임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일선기관(학교)의 조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부야의 업무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일선기관(학교)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조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 「2008년 교육법전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임용예정 직급별 대상 경력지정」과 관련하여
⇒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임용예정 직급별 대상 경력지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283호로서,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임용예정 직급별대상 경력지정 목적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 국립학교, 국립대학교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용예정 직급 및 경력을 인정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해당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본 예규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 국립대학교, 국립대학교에서 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지방공무원을 채용하는 우리교육청의 경우에는 본 예규를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 2다1-02기능직공무원(교육법전 2004 교학사 개정판)과 관련하여
⇒ 사무보조, 위생원, 방호 직렬에 대한 담당직무 및 업무내용, 직무, 직무내용등의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예규 제273호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임용예정 직급별 대상 경력지정」으로서,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임용예정 직급별 대상 경력지정 기준은 국립대학교 기성회직원을 당해대학교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지방공무원을 채용하는 우리교육청의 경우에는 본 예규를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질의 2관련】
○ 조무직렬의 채용시에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채용이후에 나이스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업무관련성에는 N으로 되어 있는 이유
⇒ 조무직렬은 채용시에 일정한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는 인사관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을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 자격증 소지장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본 항목은 사용을 하지 않아 N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향후 기능직공무원을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 자격증 가점이 인정되면 그때에는 나이스 자료의 업무관련성을 Y로 수정할 계획입니다.
【 질의 3 관련】
○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에 원, 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명칭을 보완할 수는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 지방통신장, 지방통신원, 지방전기장, 지방전기원 등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에 서 사용하고 있는 원, 장이라는 명칭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서 우리교육청에서 명칭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칭을 보완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수신자 전국기능직공무원 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 지부장 정성교
제목 기능직공무원 조무원의 직군분류에 대한 질의서
1. 관련 :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 지부질의(2008.07.03)
2. 귀 조합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부탁드립니다.
질의) 사무보조직군 조무직렬의 담당업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
- 법률과 직급표, 교육법전에 명시되어 있는 사무보조직군 조무직렬의 담당업무가 위생, 방호, 전기, 기계등의 다양한 업무로 변질에 대한 답변요청
답변)o 질의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임용예정 직급별 대상 경력지정」과 동 경력지정의 내용 중 “ 담당직무 및 업무내용”, “직종”, “직무내용” 등에 적시되어 잇는 내용 등은 국가직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동 경력지정은 지방직공무원이 아니라 국가직공무원(조무직류에 대한 대상경력직무내용)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지방직공무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o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3항의 규정에 기능직공무원의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명칭이 구분되어 있으며, 임용권자는 행당 직렬별로 공개경쟁시험 또는 특별임용의 방법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기관 배치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또한 각 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배치된 직원의 세부적인 담당사무는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교장의 명을 받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아울러 각급학교에서는 해당 기관(학교)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다양하게 소요될 수 있으나 기관규모, 예산사정, 인력수급계획 등에 따라 해당 인력을 모두배치하지 못할 수도 잇으며, 이에 따라 본인의 직렬과 다른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o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경우, 채용되는 대다수 기능직공무원이 다양한 일선기관에 배치되는 점등을 감안할 대 다양한 일선기관의 특성상 채용시에 모든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며, 또한 개별적인 업무분장은 기관장의 권한으로서 배치기관의 특성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속공무원간 업무량이 균형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수신자 전국기능직공무원 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 지부장 정성교
(경유)
제목 기능직공무원 조무직렬에 대한 질의 답변
1. 전국기능직공무원 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지부(‘08.07.0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기능직공무원 조무직렬에 대한 질의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붙임 : 질의답변서 1부 끝
기능직공무원 조무직렬에 대한 질의 답변
□ 질의. 건의 요지
① 기능직 공무원 사무보조 직렬의 담당업무가 위생, 방호, 전기등인 사유
② 조무 직렬 채용시 자격증이 필요한지 여부
③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명칭에 ‘원’, ‘장’ 표기 개선 건의
□ 답변
① 교육청 기능직공무원의 업무 수행 및 감독 여부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답변할 사항
※ 기능직 사무보조직군 조무직렬은 조무 사송, 검침, 지도등 7개 직류로 구성
② 조무직렬 채용 시 자격증은 필요가 없음
※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결원충원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로 임용시 자격증을 필 요로 하는 직렬이 아님
③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중 ‘원’, ‘장’ 표기 개선 계획임
- 추후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및 국가제도 담당 부서와 논의 후 직급 명칭을 개선 할 계획임. 끝
□ 기공노 서울지부 법률상담
3월 13일 금요일 영등포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님, 서울시지부장님 4명이 만나서 2시간 동안 업무분장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 서울시지부에서 준비해간 자료입니다.
1. 시설관리실 설치에 관한 의견 조회 공문( 서부교육청)
2. 2008년 서울시지부에서 서울시교육청, 교과부, 행안부에 질의했던 내용 및 답변
3. 나이스 기본사항에 등재되어 있는 직군, 직렬에 관한 내용
4. 충청북도교육청 단체교섭 내용 중에 시설관리실 설치에 관한 내용
5. 2009년 교과부 질의서 내용 중에 시설관리에 관한 내용
□ 변호사님과의 대화 내용
1. 지방공무원은 직군, 직렬에 의해서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중 기능직 공무원은 2007년 1. 5일 개정된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 제3항 관련)에 의해서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지방공무원 중 기능직공무원을 크게 분류하자면 (행안부)지자체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과 (교과부)교육청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지자체에 근무하는 사무직군 조무직렬의 업무는 직군, 직렬의 담당업무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조무직렬은 지자체와 동일한 직군, 직렬에 속하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교육청에 근무하는 조무직렬의 담당업무 수행 범위
- 전기, 기계 기술업무 수행(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 봉급, 급여 사무업무 수행
- 시설물 관리, 차량 및 외부인 출입통제 방호업무 수행
- 문서수발, 은행 및 그 외 집배업무 수행
- 급식운반 위생업무 수행
- 교내 청소 및 재활용 분류 미화업무 수행
- 화단 관리업무 조경업무 수행
- 실업고등학교 조교업무 수행
4.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기능직 사무(3년전), 조무(1년전), 전기, 기계(3년전부터), 운전, 방호등 기능직공무원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BTL 사업, 시설관리사업소 확대, 민간위탁 확대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기능직 정원 빈자리들을 그대로 일반직들은 정원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5. 지역교육청 기능직공무원들은 사무직군 조무직렬에 속하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 2008년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조무직렬은 채용시에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7. 초등교육법 20조 4항의 “교장의 명에 따라 행정사무와 기타사무를 수행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8. 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방호직렬도 조무직렬과 비슷한 입장에 있습니다.
※ (기공노) 서울시지부의 입장
1. 법제처에 공표해 놓은 직급표를 무시한 업무수행을 한다면 직군, 직렬에 따라 법으로 정해 놓을 필요 없이, 발령지에서 기관장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받으면 되지, 굳이 법으로 정해 놓을 이유가 없으며 개정까지 하면서 직급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2. 지자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되지만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의 영향도 받는다, 그렇지만 같은 교육청에 근무하더라도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초,중등교육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봉급 및 근무여건(유사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영향을 받는데 행안부에서는 조무직렬은 사무직군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는 사무직군으로 보지 않고 있어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부당한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니 전직, 동일업무인정, 자격증 인정등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4. 서울시교육청 및 지방교육청에서는 조무직렬, 방호직렬을 교육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다. 시설관리실 설치에 관한 내용에서도 보듯이 조무직렬의 업무를 변질 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사서직, 기술직, 사무직도 조무직렬과 같이 위에 나열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왜 이런 업무를 기능직만 해야 되는가?
5.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시행규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6]
- 지방공무원 임용령 4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군 조무직렬은 국가 직 기능직공무원과 담당업무에 있어서
유사성을 띄어야 할 것이다.
□ 변호사님과의 상담결과
기공노 서울시지부에서는 (기공노)전담 변호사님과 법률적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관심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서 이해와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받아 잘못된 부분, 개선을 위해 우리모두 기능직 차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두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전국기능직공무원발전연구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 하나하나가 기능직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기능직공무원 직렬별 담당업무 현황 조사(서울시교육청) | |||||
작성기준일자 : 2010. 6. 30일 |
(단위 : 명) |
||||
교육청명 |
구분 |
직렬 |
인원수 |
실제 담당 업무 |
인원수비 고 |
서부교육청 |
○○초등학교 "예시" |
사무 |
2 |
사무 업무 |
2 |
조무 업무 |
|||||
방호 업무 |
|||||
사무,조무 업무 겸무 |
|||||
사무,방호 업무 겸무 |
|||||
조무 |
3 |
조무 업무 |
2 | ||
사무 업무 |
|||||
방호 업무 |
|||||
조무,사무 업무 겸무 |
1 | ||||
조무,방호 업무 겸무 |
|||||
방호(운전) |
방호 업무 |
||||
조무 업무 |
|||||
사무 업무 |
|||||
방호,조무 업무 겸무 |
|||||
방호,사무 업무 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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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5 |
5TRUE | |||
수신자 |
교육과학기술부 |
(경유) |
|
제 목 |
기능직공무원 직렬별 담당업무 현황 조사 관련 |
1. 노사협력과 기능직의 차별철폐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서울시교육청 기능직 공무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교육과학 기술부 기능직공무원 직렬별 담당업무 현황조사 공문이 서울시교육청 총무과-17253(2010. 8. 25)을 경유하여 서울시교육청 소속 산하기관 및 학교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3. 공문 내용에 사무, 조무가 표시 되어 있고 실제 담당업무에 사무직렬에 사무, 조무, 방호, 사무‧ 조무업무겸무, 사무‧ 방호업무겸무와 조무직렬에 조무, 사무, 방호, 조무․ 사무업무 겸무, 조무‧ 방호업무 겸무가 실제담당업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4. 조무의 사전적 의미는 조정의 사무입니다. 지방 기능직공무원 직급 표(제3조3항)을 확인하면 조무는 사무직군에 속합니다. 그리고 국가 직 기능직공무원 직급 표(제4조3항)는 사무직군에 조무직렬 조무직류로 통합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 만들어져 국가 직, 지자체, 교육기관들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직급 표 대로 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사정에 의해 법을 무시한 채 담당업무의 변질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5.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무직렬의 담당업무는 산하기관 및 학교의 사정에 의해 급여‧ 수납 ‧ 민방위 등의 사무업무, 전기‧ 기계 등의 기능기술직업무, 조교업무, 급식의 위생업무, 단순 청소 등의 미화업무, 인쇄 및 은행‧ 외부 출장 등의 사송 업무 등 다양한 직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인원이 줄어들면서 줄어든 직렬의 업무가 조무직렬의 담당업무로 변질되어 왔기 때문에 명확한 조무직렬의 업무가 무엇인지 정의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무직렬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현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조사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6. 이번 기능직공무원 직렬 별 담당업무 현황조사를 통해 조무직렬의 일반직 전환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7.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8. 19일 지방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법에 의한 직급 표에는 사무직군 조무직렬이 사무직군에 포함되는 만큼 일반직 전환의 기회가 부여 되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민간위탁 및 BTL사업을 통해 300여개 이상의 학교에서 시설관리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무직렬의 담당업무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무직렬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8.상기 사항에 관한 답변을 전자우편(kyo11160506@hanmail.net) 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끝
사무처장 |
박현수 |
수석부지부장 |
박영규 |
지부장 |
정성교 | |||||||||||||||
협 조 자 |
| |||||||||||||||||||
시행 |
약칭(기공노) 10-10 |
(2010-08-25) |
접수 |
| ||||||||||||||||
우 |
156-817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68-20 2층 |
/ |
http://www.fuef.com | ||||||||||||||||
전화 |
02-3481-0462 010-3284-8929 |
전송(FAX) 02-3481-0461 |
공개 |
조무직렬 전직 관련자료
경상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46호
2007년
2007년 제4회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16일
경상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시 험 구 분 |
직렬 |
직급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 | |||
일 반 |
장애인 |
계 |
제1차 |
제2차 | |||
공개경쟁임용시험 |
교육행정 |
9급 |
114 |
6 |
120 |
국어, 영어, 한국사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제한경쟁특별임용시 험 |
교육행정 |
9급 |
10 |
10 |
사회 |
교육학개론 | |
총 계 |
124 |
6 |
130 |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5지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시험 : 제1․2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및 면접시험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해당시험의 최종시험(면접)일]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직렬 |
직급 |
응시연령(해당생년월일)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 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공개경쟁 임용시험 |
교육행정 |
9급 |
18세이상 28세이하 (’78. 1. 1~‘89.12.31) | |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 |
교육행정 |
9급 |
23세이상 40세이하 (‘66. 1. 1~’84.12.31) |
다. 거주지 제한(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2007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면접)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라. 경력제한(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한함)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최종시험(면접)시행일 현재 임용예정직(교육행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사무보조 또는 조무)에서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 위 근무경력 5년은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입니다.
마.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 서울시 교육청 BTL학교 현황
1. 도화초 및 4개교
2. 남정초 외 7개교
3. 경동고 외 7개교
4. 금화초외 4개교
5. 봉천초외 3개교
6. 신동초외 4개교
7. 전농초외 4개교
8. 고척초외 8개교
9. 광장초외 3개교
10. 신강계초외 4개교
11. 구촌초외 3개교
12. 상림초외 4개교
13. 목은초외 5개교
14. 경동고외 7개교
15. 정은초외 5개교
16. 버들초외 3개교
17. 신관초외 4개교
□ 2010년 학교시설유지관리용역 추진계획
1. 추진목적
❍ 학교시설유지관리용역에 따른 학교시설관리업무의 경감으로 학생교육에 집중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체계적인 학교시설관리의 정립과 비용절감에 따른 교육재정의 효율화
❍ 학교시설관리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교육수요자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
2. 추진배경
❍ 학교 시설의 첨단화와 복합화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고효율․저비용을 추구하는 아웃소싱(OutSourcing)의 도입 요구
❍ 시행중인 BTL사업 대상학교와의 시설관리 형평성 고려
❍ 외부전문기술을 활용하여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학습장 수요 증가
❍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경직성은 심화될 전망이나 교육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단위학교의 재정 효율화 필요
3.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관리 민간위탁 시행계획(행정관리담당관-467, 2007.1.18.
교육감결재)
❍ 학교시설관리 민간위탁업무 서울시교육청에서 본 사업소로 이관(행정관리담당관-4600,
2008. 5. 7.)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722호(2008. 5. 6) 조례 시행․공고
4. 2009년 업무추진일정
❍ 2009. 8,9월 : 각 교육청 수요현황조사
☞ 2010년 추가시행학교 추천명단 제출
❍ 2009. 8,9월 : 2010년 학교시설유지관리용역 실시를 위한 계획수립 및 예산 요청
❍ 2009. 9,10월 : 추가시행학교 선정 및 2010년 실시계획 확정(약15~20교 추가지정)
❍ 2009. 11월 : 유관기관 실시계획 통지(본청 행정관리담당관 및 총무과, 해당지역청 등)
❍ 2010. 1월 : 학교시설유지관리용역 발주
❍ 2010. 2,3월 : 추가시행학교 학교시설유지관리용역 착수
5. 학교시설유지관리용역 운영 방법
❍ 1개 그룹 용역단위 : 5개교
❍ 용역 인원 구성
업무구분 |
직무 내용 |
인원 |
근무형태 |
비고 |
사무실 운영 |
경리, 회계, 연락 등 |
1 |
사무소 근무 |
거점학교 근무 |
시설물 청소 |
건물내부 관리 |
1 |
각 학교별 상주 (5교×2명) |
건물 내․외부는 형식상 구분한 것임 |
건물외부 관리 |
1 | |||
시설물 유지관리 |
용역 책임자 |
1 |
매일 순회 |
시설 점검 및 응급조치 등 |
토목, 조경 및 기계 |
1 |
″ | ||
건축, 전기, 및 소방 |
1 |
″ |
❍ 1개 그룹(5교) 배치인원 : 총14명(시설물유지관리3, 상주인10, 사무1)
❍ 용역수행 : 학교별로 상주인원 2명 고정배치, 사무원 1인 거점학교 상주, 용역책임자는 시설기능공 2인과 함께 순회 근무하면서 용역수행업무 총괄
❍ 시범학교(대상학교) 업무
- 학교현황 등 용역 수행 필요 자료 제공
- 학교시설유지관리용역 평가서 및 검수조서 평가 및 확인
- 학교시설유지관리용역 관리 및 감독
❍ 잔류 기능직(조무원) 수행 업무
- 인쇄(시험지, 회의자료, 가정통신문 등 교내 생산 인쇄물 일체)
- 문서사송(문서의 전달 수령, 은행 및 우체국 등)
- 교과서분배 업무 지원
- 사무기기관리(복사기, 프린터, 모사전송기 등 청소 및 점검)
- 시설관리 민간업체 업무 관리
❍ 학교시설유지관리용역 시 기존의 기능직 직원이 전담해 왔던 급식 운반 수행 업무는 급식관련 제반 비용으로써 학교회계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
- 대체방안 : 일용직 채용, 시간급제 일용직 채용 또는 외부용역
❍ 학교시설유지관리용역은 기능직정원의 자연감소(정년퇴직 등)분의 범위 내에서 시행
- 서울시교육청의 인사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시행
□ 2009년 학교시설유지관리용역사업 시행학교현황(14조 70교)
청별 |
그룹별 |
학 교 명 |
비 고 |
서부 |
1조 |
창천초,창천중,북성초,연은초,신북초 |
|
2조 |
상암중,상지초,증산초,증산중,상암고 |
||
남부 |
3조 |
금천초,한울중,신흥초,금산초,시흥중 |
|
4조 |
오정초,신도림중,동구로초,고산초,매봉초 |
||
강서 |
5조 |
등원중,등마초,백석중,백석초,신월초 |
|
6조 |
탑산초,가양초,삼정초,방화중,송화초 |
||
중부 |
7조 |
청구초,장충초,흥인초,금호여중,신당초 |
|
강남 |
8조 |
언북초,대왕초,신사중,반포초,서초초 |
|
강동 |
9조 |
잠신중,세륜중,잠동초,고일초,강일초 |
|
10조 |
신천중,잠전초,송정초,잠실중,신천초 |
||
동부 |
11조 |
중흥초,중랑중,이문초,홍릉초,전동중 |
|
12조 |
봉화초신현초,원묵중,원묵고,원묵초 |
||
북부 |
13조 |
창원초,온곡초,상원중,창경초,숭미초 |
|
성북 |
14조 |
석계초,숭례초,유현초,장위초,청덕초 |
급별 |
학교현황 |
비고 | ||
학교명 |
주소(소재지) |
|||
강남 |
9조 |
언북초 |
강남구 청담2동 |
|
대왕초 |
강남구 세곡동 122-2 |
|||
신사중 |
강남구 압구정동 410번지 |
|||
반포초 |
서초구 반포본동 937번지 |
|||
서초초 |
서초구 서초4동 1310-6 |
|||
10조 |
역삼초 |
강남구 역삼1동 833-7 |
||
청담초 |
강남구 청담동 142번지 |
|||
압구정중 |
강남구 압구정동 471 |
|||
언북중 |
강남구 논현동 69번지 |
|||
청담중 |
강남구 청담동 143번지 |
|||
강동 |
11조 |
잠신중 |
송파구 잠실동 22-1번지 |
|
세륜중 |
송파구 오금동 7-3 |
|||
잠동초 |
송파구 신천동 7-2번지 |
|||
고일초 |
강동구 상일동 125번지 |
|||
강일초 |
강동구 하일동 347-1 |
|||
12조 |
신천중 |
송파구잠실1동19-4번지 |
||
잠전초 |
송파구 잠실본동 229번지 |
|||
송전초 |
송파구 잠실동 44-2번지 |
|||
잠실중 |
송파구 신천동 7-1 |
|||
신천초 |
송파구 잠실5동 27-5 |
|||
동작 |
13조 |
난곡초 |
관악구 난곡동 711-136 |
|
사당초 |
관악구 남현동 1080-1 |
|||
신우초 |
관악구 삼성동 315 |
|||
원신초 |
관악구 삼성동 336 |
|||
신관중 |
관악구 서원동 산168 |
|||
성동 |
14조 |
장안초 |
광진구 군자동 365-1 |
|
중마초 |
광진구 중곡3동 191-70 |
|||
광남중 |
광진구 광장동 554-15 |
|||
광양중 |
광진구 자양2동 674번지 |
|||
신양중 |
광진구 자양4동 57-6번지 |
|||
동부 |
15조 |
중흥초 |
중랑구 중화1동 119 |
|
중랑중 |
중랑구 중화1동 276-1 |
|||
이문초 |
동대문구 이문3동 164-26 |
|||
홍릉초 |
동대문구 청량리2동 206-44 |
|||
전동중 |
동대문구 휘경2동 |
|||
16조 |
봉화초 |
중랑구 신내동 655 |
||
신현초 |
중랑구 신내동 663 |
|||
원묵중 |
중랑구 묵1동 12 |
|||
원묵초 |
중랑구 묵1동 11 |
|||
원묵고 |
중랑구 묵1동23 |
|||
북부 |
17조 |
창원초 |
도봉구 창5동 308 |
|
온곡초 |
노원구 상계9동 638 |
|||
상원중 |
노원구 상계9동 632 |
|||
창경초 |
도봉구 쌍문동 69-3 |
|||
숭미초 |
도봉구 쌍문동길 181 |
|||
성북 |
18조 |
석계초 |
성북구 석관동 27-3 |
|
숭례초 |
성북구 종암동 22 |
|||
유현초 |
강북구 수유1동 466-52 |
|||
장위초 |
성북구 장위동 68-8 |
|||
청덕초 |
성북구 정릉3동 847 |
분야별 |
구 분 |
수 행 업 무 |
수행시기 |
비 고 |
원예 업무 |
잔디관리 |
잔디 깎기 |
필요시 |
|
수목 및 화단관리 |
수목전지, 작은 나무 옮겨심기, 적정규모 화초심기, 화단․ 화분관리, 화단갈기 |
필요시 |
* 대규모식목 제외 | |
방충 업무 |
해충구제 |
모기, 파리, 바퀴벌레, 쥐 등 번식장소 점검 및 구제(소독) |
필요시 |
|
학교내 청소 |
건물내부 |
화장실 청소, 현관(출입문 포함) 및 계단(주변 포함) 청소, 관리실(교장실, 교무실, 행정실)청소 *교실 및 복도청소는 제외 |
매 일 |
* 유리창 청소 제외 * 복도, 계단의 물걸레 청소는 부분시행 |
건물외부 |
건물 주변 및 진입로(통행로) 청소, 쓰레기통관리, 분리수거 및 정리, 쓰레기장 정리, 베란다 옥상 및 홈통 청소(필요시) |
매 일 |
||
외부 시설 보수 |
보도블럭, 배수로 등 |
배수로정비, 맨홀준설, 보도블럭정비(교체) 정․후문수리, 운동장정비, 저수조 및 물탱크관리, 수도 및 하수도관리(정비, 동파예방) 울타리 및 난간 관리 |
필요시 |
|
비품 보수 |
책․걸상 등 |
교사용 책걸상, 학생용 책걸상(상판교체 등) 사물함 및 교탁, 기타 비품 |
필요시 |
|
선풍기,시설물등 |
선풍기 점검 및 배치, 체육기구 등 시설물 수리․페인트 작업 |
필요시 |
||
소방 분야 |
소화기및 소화전등 |
화재경보기․소화전의 점검 및 시험가동 소화기․ 감지기․ 화재감지기 점검 소화전의 비상등․ 비상벨 점검 |
필요시 |
|
전기 시설 |
전등 및 전열기 등 |
전기배전반 점검, 차단기 교체(수리) 형광등, 안정기, 전등스위치 교체, 전열콘센트 수리 (교체), 전기배선 및 철거, 교내 가로등 관리, 기타 소규모 전기시설 점검 및 수리 |
필요시 |
|
냉․난방기및보일러 |
냉․난방기 점검 및 시험가동, 필터 청소 보일러 가동 및 점검 |
필요시 |
||
건축분야 |
창문 및 출입문 등 |
창문 수리(창문틀․잠금장치 등), 유리창 교체 각실 출입문 레일․유리․잠금장치 수리 각실 출입문 창문 교체 |
필요시 |
|
건 물 내부시설 |
세면기 수리(세면기 ․ 밸브 교체 등), 수도 및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수도꼭지, 배관이음 새 하수관의 수리 및 막힘 제거 등), 현관 수리 (고정대, 잠금장치 등), 각실 환풍기 수리․교체, 교실 환경미화 지원(못, 게시물 등) 경미한 내부시설 보수(바닥, 도장 등) 천정 텍스 보수(교체 등), 목공 시설 보수 |
필요시 |
||
화장실 내부시설 |
출입문 수리(잠금장치․ 고정대 등), 전등교체 실리콘 탈락 보수, 칸막이 수리, 대․소변기 수리 및 교체(밸브 포함), 세면기 수리 및 교체(밸브 포함), 수도꼭지 및 배관이음새 수리, 하수관 막힘 제거 및 수리 |
필요시 | ||
기 타 |
행사지원 등 |
각종 행사지원, 창고정리, 물품운반 및 집기 이동 교과서 운반업무(층별 배치), 폐기물처리 지원 제설작업(학교주변 진입로 및 통행로), 수도시설 퇴수, 시설물 점검(안전점검 등)-월1회 정수기관리 및 주변청소-주1회 |
필요시 월1회 주1회 |
“노동3권 입법화로 올바른 노사관계 적립 합시다 ”
|
전국통합기능직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지부 www.fuefhttp://.com |
☐노동3권입법화 ☐상위직급확대시행 ☐직무범위직위부여 ☐근속승진 단축 ☐10급제 폐지 | ||
발행일 2010.7.29 소식지 제19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3동 160-28 2층 |
발행인 정 성 교 사무처 박 현 수 | ||
TEL: 02)3481-0462~3 |
010-3284-8929 FAX 02) 3481-0461 | |||
“학교 민간위탁 및 BTL 관련 ”단위학교. 기관 인원 운영관련 구조적 문제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
|
전국통합기능직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지부 www.fuefhttp://.com |
☐노동3권입법화 ☐상위직급확대시행 ☐직무범위직위부여 ☐근속승진 단축 ☐10급제 폐지 | ||
발행일 2010.7.29 소식지 제19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3동 160-28 2층 |
발행인 정 성 교 사무처 박 현 수 | ||
TEL: 02)3481-0462~3 |
010-3284-8929 FAX 02) 3481-0461 | |||
“학교 민간위탁 및 BTL 관련 ”단위학교. 기관 인원 운영관련 구조적 문제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
○ BTL 관련 연구보고업무를 직.간접적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 센터의 시설관리 인원에 대한 정보공개 답변을 지난 7월 18일 받았습니다.
○ 기능직노조 서울시지부 소식지16호 내용에 학교 BTL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 센터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비교 내용 보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07년부터 학교시설관리 민간위탁 관리 및 학교 BTL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학교 및 BTL로 시설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학교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능직노조 서울시지부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을 전달하고자 지난 6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해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보공개 첨부파일 참조)
민간위탁 |
BTL |
서울시교육청 본청 |
한국교육개발원 BTL 사업 추진기관 | |
시설관리 인원 |
5개를 학교를 기준으로 관리소장을 포함시설관리 3명 근무 |
각 학교별 1명 근무 |
전기 8, 설비 9, 통신 1, 승강기 3, 영선 3 총 24명 근무 |
정규직원 소방 1, 기계 2, 전기 1, 영선 1 용역 직원 기계․ 전기 2 총 7명 근무 |
미화 |
3명 |
3명 |
23명 |
6명 |
○ 학교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 센타 시설관리 인원은 정규직원 5명과 용역지원 2명을 포함해서 7명입니다. BTL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조차도 7명의 인원으로 시설관리를 운영한다는 것은 BTL학교 및 민간위탁 학교의 시설관리를 1명의 인원으로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민간위탁 및 BTL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설관리 민간위탁을 통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제 학교 건축물은 과거와 달리 전기, 기계, 통신, 방송, 소방 등 시설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화와 거리가 먼 인력과 그마저도 민간위탁은 5개 학교를 기준으로 관리소장을 포함한 3명, BTL 학교는 각 1교당 1명의 인원이 상주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본청 건물을 시설관리하고 있는 시설인원들은 24명입니다. 각 학교별 건축 면적 및 학교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건축되어진 학교 및 건축하고 있는 학교들과 비교해도 형평성 차원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성인들이 이용하는 일반 건물과 달리 활동력과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 시설물은 시설의 파손율과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률이 현저히 높고 기존 시설물외에 학생용 및 교직원의 교구 및 비품관리의 업무가 추가되어 있으며, 현재 각 학교에 배치된 시설관리 인원의 전문성 부족 및 인원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각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 조무직렬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직군입니다. 시설관리업무는 전기, 기계 등의 전문기술을 가진 기술 인력의 담당업무입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문기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조무직렬과 행정직에게 시설관리 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기능직노조 서울시지부에서 앞서 보내드린 “학교안전시설공단설치에 관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학교시설은 건축에서부터 관리까지 전문기술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동안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조무직렬 및 행정 직렬이 시설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학교 시설관리예산의 효율성 및 시설보수의 적정성여부와 사후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무직군 조무직렬의 담당업무 개선 및 재배치와 행정직이 맡고 있는 시설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전국의 기능직 조합원, 비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아직도 기능직노조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가 있다면 기능직노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 기능직여러분! 문서공람 이센스 편지함 읽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보공유 우리모두가 볼 수 있도록 알려 근원적 환경을 정착화 하는데 다함께 노력합시다.
한국교육개발원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1. KEDI 건물 연면적 : 12,552.05㎡
동 별 |
면적(㎡) |
층수 |
비 고 |
신 관 |
4,630.89 |
5 |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사용면적 : 236.36㎡ |
연구동 |
3,289.32 |
5 |
|
방송동 |
4,261.85 |
3 |
EBS에서 무상사용 및 관리 |
기 타 |
369.99 |
- |
경비망루,수위실,창고 등 |
합 계 |
12,552.05 |
2. 시설 유지관리
가. KEDI 직영관리 및 분야별 소지자격증
분야 |
내 용 |
소지자격증(자격) |
인원(명) |
비고 |
소방 |
방화관리 |
공공기관방화관리 강습수료 |
1(겸임) |
|
위험물 |
위험물취급기능사 1급 |
1(겸임) |
||
기계 |
고압가스냉동제조 |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2급 |
1 |
|
도시가스 |
시설을 직접운영하는 최고 책임자 |
1(겸임) |
||
열관리 |
열관리기능사 2급 |
1(겸임) |
||
전기 |
전기설비 |
전기기사 |
1 |
|
기타 |
영선 및 조경 |
없음 |
1 |
|
계 |
5 |
나. 외부용역관리
분 야 |
인원(명) |
용 역 업 체 |
비고 |
경비 |
4 |
(주)비포스 |
|
미화 |
6 |
" |
|
운전 |
1 |
" |
|
기전실 일과외근무 |
2 |
" |
|
전화 |
비상주 관리 |
(주)삼삼통신기술 |
서울시교육청 청사관리팀 인원현황 | ||||
구 분 |
인원 |
자격증 |
비고 | |
분야별(명) |
||||
관리 |
소 장 |
1 |
방화관리자1급 |
|
서 무 |
1 |
워드프로세서1급,컴퓨터활용능력2급,정보기기기능사,전산회계2급 | ||
시 설 |
당직 경비 |
6 |
||
설 비 |
9 |
보일러취급기능사2급, 대기환경산업기사, 방화관리자2급,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소방설비기사(전기),온수온돌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전기공사기능사2급,공조냉동기계기능사 | ||
전 기 |
8 |
소방설비기사(전기),무선설비기능사2급,전기산업기사, 방화관리자2급, 전기기기기능사2급, 전자계산기기능사2급,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2급, 전기공사기능사2급, 음향영상기기기능사2급,전기공사산업기사,전기기능사 | ||
통 신 |
1 |
|||
영 선 |
3 |
방화관리자2급,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전기),보일러취급기능사 | ||
승 강 기 |
3 |
주물조형기능사, 승강기보수기능사 |
||
미화 |
반 장 |
1 |
||
미화원(남) |
5 |
|||
미화원(여) |
17 |
|||
계 |
55 |
서울시교육청 청사관리팀 인원현황 | ||||
구 분 |
인원 |
자격증 |
비고 | |
분야별(명) |
||||
관리 |
소 장 |
1 |
방화관리자1급 |
|
서 무 |
1 |
워드프로세서1급,컴퓨터활용능력2급,정보기기기능사,전산회계2급 | ||
시 설 |
당직 경비 |
6 |
||
설 비 |
9 |
보일러취급기능사2급, 대기환경산업기사, 방화관리자2급,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소방설비기사(전기),온수온돌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전기공사기능사2급,공조냉동기계기능사 | ||
전 기 |
8 |
소방설비기사(전기),무선설비기능사2급,전기산업기사, 방화관리자2급, 전기기기기능사2급, 전자계산기기능사2급,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2급, 전기공사기능사2급, 음향영상기기기능사2급,전기공사산업기사,전기기능사 | ||
통 신 |
1 |
|||
영 선 |
3 |
방화관리자2급,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전기),보일러취급기능사 | ||
승 강 기 |
3 |
주물조형기능사, 승강기보수기능사 |
||
미화 |
반 장 |
1 |
||
미화원(남) |
5 |
|||
미화원(여) |
17 |
|||
계 |
55 |
지역청 시설관리 홈페이지 개설 교과부 제안서
□ 학교시설의 노후화 및 다양한 종류의 시설개선공사(급식실, 행정실, 도서실, 특별실)와 복합
공사(전기, 건축, 통신, 인테리어 등)가 개별학교 현장 및 교육청 현장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건축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관련기술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공사를 담
담해야할 지역교육청 및 개별학교 현장에서는 과거 인맥에 의한 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력이 담보되지 않은 업체로 인해 부실공사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의 어려움과 과다한
공사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관계자(교장, 행정실장)의 공사 로비로 이어져 부정부
패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각 지역교육청에 시설관리 전담 홈페이지를 개설을 하였으
면 합니다.
□ 현 시설공사 및 시설관리의 문제점
1. 시설공사 추진 시 업체의 기술력 검증의 어려움
2. 학교복합공사(전기, 건축, 통신, 기계 등)시 시공업체의 기술력 검증의 어려움
3. 시설공사 금액산정의 어려움
4. 학교관계자와 업체 간의 로비로 인한 부실공사
5. 부실공사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 안전사고 발생
6. 시공이후 부실 하자처리
7. 인맥으로 인한 공사로 인한 기술력이 없는 공사업체의 난립
□ 홈페이지 개설 추진 관련
1. 홈페이지에 정보를 올릴 업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개별학교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자에 의한 업체 추천으로 정보공유
2. 개설 이후 점차적으로 학교관계자 및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등이 시설정보를 접함으로 기술
력 있는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 조성
3. 기존 인맥공사에 의한 시설공사에 길들여져 있는 학교관계자의 인식변화의 어려움
4. 시설공사 및 사후관리에 있어 의무적으로 자료 제출 및 평가를 해야만 함 . 권장 사항으로
그칠 시에는 홈페이지 지속의 문제점
□ 시설관리 홈페이지에 탑재할 내용입니다.
1. 분야별 시설공사 업체의 자본금, 기술인력, 자격현황, 연락처
2. 건축, 전기, 소방, 통신등과 같은 복합공사 의 능력검증
3. 시공이후 업체 평가(학교 관계자) - 학교관계자의 의무평가로 정함
4. 시공 관련 자료 탑재(사진 및 공사범위, 시방서등)
5. 개별학교의 시설현황( 건축 면적 및 기타시설 등)
6. 학부모등 외부관계자의 자유게시판을 통한 의견 수렴 창구
□ 홈페이지 개선으로 긍정적인 효과 산정
1. 홈페이지 개설로 인한 시설공사 및 시설관리의 투명성 확보로 교육기관 청렴도 개선
2. 과거 인맥공사에 의한 시설공사가 아닌 투명한 정보공개에 의한 시설공사 및 시설관리
로 부정부패의 고리 끊음
3. 단순공사 및 복합공사 시 업체 선정의 문제점 개선
4.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공사를 평가함으로써 업체의 기술력 확보 및 사후관리 문제점 개선
5. 학교시설관련 자료의 축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시설공사의 문제점 개선
6. 학교시설관련 자료의 축적으로 연구자료 및 국정감사 및 시설감사 자료로 활용
7. 학교 관계자 및 외부관계자(학부모)의 정보공유
8.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로 시설관련 예산 절약
은명초등학교 시설관련 사진
기능직 공무원 실무연수 추진계획 |
) , |
1. 교육목표
가. 학교현장시설 기능의 실무적용과 활용능력 배양
나. 기능직공무원의 능력발전 기회 부여 및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
2. 운영방침
가. 교육대상은 기능직공무원 및 학교회계직으로 하며 5일간 오후제(마지막날은 전일제)로 운영한다.
나. 교육내용은 시설관리담당 공무원의 기능향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과로 편성한다.
3. 운영계획
가. 교육대상 및 인원
교육대상 |
교육인원 |
교육기간 |
교육일정 |
장 소 |
비 고 |
기능직공무원 학교회계직원 |
60명 |
5일 |
7. 27(월)~7.31(금), 5일간 |
창천중학교 |
오후제 (7.31은 전일제) |
나. 분 야
○ 소양교육 : 다문화교육
○ 직무교육 : 학교건축물관리, 기계설비관리, 전기설비관리, 소방설비관리, 조경
※ 각 과목 전체 수강
4. 세부 추진일정
일자별 |
1일차 |
2일차 |
3일차 |
4일차 |
5일차 |
비고 |
내 용 |
o 13:00~17:00 - 등록 및 등록식(시청각실) - 교육실시 |
o 13:00~17:00 교육실시 |
o 13:00~17:00 교육실시 |
o 13:00~17:00 교육실시 |
o 09:00~17:00 - 현장실습연수 (경기공고, 국립수목원) - 수료증 배부 - 설문조사 |
기능직 공무원 실무연수 수요조사
우리교육청에서는 기능직공무원의 능력 배양과 소속 기관간 정보공유를 위해 하계 방학기간 중 실무․현장 연수를 실시할 예정으로 다음 사항을 조사하니 질문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개요
o 훈련인원 : 관내 기능직공무원 60명(20명씩 3개반)
※ 희망자 선착순(시설관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o 운영방법 : 강의, 실습 및 현장연수
1. 희망하는 연수기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2009. 7. 20(월) ~ 7. 24.(금) 09:00~13:00, 5일간 ( ) |
② 2009. 7. 27(월) ~ 7. 31.(금) 09:00~13:00, 5일간 ( ) |
③ 2009. 7. 20(월) ~ 7. 24.(금) 09:00~17:00, 3일간 ( ) |
④ 2009. 7. 27(월) ~ 7. 31.(금) 09:00~17:00, 3일간 ( ) |
2. 우리교육청 주관 기능직공무원 실무연수 추진시 개설을 희망하는 과목을 예시를 참고하여 3개 선택해 주시고 해당 분야에 유능한 강사가 있는 경우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시>
① 전기시설 ② 용접 ③ 유리시공 ④ 조경관리 ⑤ 기계설비(보일러,냉난방기 등 조작), ⑥ 도장 ⑦ 관련기관 현장연수 ⑧ 기타(희망분야 기재) |
3. 희망하는 연수운영 방식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여러 강좌를 개설하되, 희망하는 한강좌만 집중수강 ( ) |
② 개설된 강좌를 고루 수강 ( ) |
4. 연수추진과 관련하여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기능직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위직급 확대 및 제도개선 요구
▣교육과학기술부도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조정권한을 16개 시․도 교육감에게 즉시 위임요구
【참고자료】
◈ 현재 교과부 산하 기능직 지방공무원
구 분 |
기능6급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급 |
기능10급 |
시 교육청(100%) |
3%이내 |
8%이내 |
15%이내 |
33%이내 |
41%이상 |
◈ 현재 부산광역시(기능직공무원 직급별 비율)
구분 |
6급 |
7급 |
8급 |
9급.10급 |
비율 |
8%이내 |
22%이내 |
50%이내 |
20%이내 |
◈ 현재 울산광역시(기능직공무원 직급별 비율)
구분 |
6급 |
7급 |
8급 |
9급.10급 |
비율 |
8%이내 |
25%이내 |
45%이내 |
22%이내 |
교육청 |
6급 |
7급 |
8급 |
9,10급 |
비 고 |
전라남도교육청 |
6.5%이내 |
16%이내 |
30%이내 |
47.5%이상 |
교육위통과 |
충청남도교육청 |
6%이내 |
16%이내 |
30%이내 |
48%이상 |
예상 |
부산광역시교육청 |
6%이내 |
16%이내 |
30%이내 |
48%이상 |
교육위통과 |
대구광역시교육청 |
6%이내 |
16%이내 |
30%이내 |
48%이상 |
예상 |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개정 2006.9.13> 1. 일반직지방공무원 | ||||||||||
구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9급 | |||||
시교육청(100%) |
2% 이내 |
9% 이내 |
36% 이내 |
38% 이내 |
15% 이상 | |||||
도교육청(100%) |
1.5% 이내 |
6.5% 이내 |
30% 이내 |
44% 이내 |
18% 이상 | |||||
2. 기능직 지방공무원 | ||||||||||
구분 |
기능6급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급 |
기능10급 | |||||
시 교육청 (100%) |
3% 이내 |
8% 이내 |
15% 이내 |
33% 이내 |
41% 이상 | |||||
도 교육청 (100%) |
3% 이내 |
8% 이내 |
14% 이내 |
33% 이내 |
42% 이상 |
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함.(안 제3조 제2항)
◦ 일반직
구 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9급 |
비 율 |
2.5% 이내 |
11% 이내 |
38% 이내 |
39% 이내 |
9.5% 이상 |
◦ 기능직
구 분 |
기능 6급 |
기능 7급 |
기능 8급 |
기능 9급・10급 |
비 율 |
6% 이내 |
16% 이내 |
30% 이내 |
48% 이상 |
2) 지방공무원법 33조 (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3) 일반승진제
1. 일반직공무원가. 3급 이상 ‥‥‥‥‥‥3년 이상나. 4급 및 5급 ‥‥‥‥‥5년 이상다. 6급 ‥‥‥‥‥‥‥ ‥4년 이상라. 7급 및 8급 ‥‥‥‥‥3년 이상마. 9급 ‥‥‥‥‥‥‥‥ 2년 이상 |
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 6급 이상 ‥‥‥‥‥3년 이상나. 기능 7급 및 기능 8급 ‥ 2년 이상다. 기능 9급 및 기능 10급 ‥1년 6개 월 이상 |
|
보 도 자 료 |
작성과 |
인사정책과 (과장 정만석) |
2010년 8월 19일(목) 14:00이후 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
행정사무관 이찬희 | |
연락처 |
2100-1713 charny@mopas.go.kr |
일선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제고한다 - 행안부, 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 |
- 직급간 정원 통합운영으로 승진적체가 심한 소수직렬 승진기회 확대 -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차별없이 동일 금액 지급 - 기능 10급 폐지로 일반직-기능직 계급구조 일치 - 직원과의 소통 진단시스템 개발 보급 |
□ 둘째, 공무원의 자부심과 만족감 제고를 위하여 그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 우선 일반직과의 차별적 성격으로 인하여 기능직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사기저하 요인으로 제시되어온 기능10급을 폐지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구조를 일치시킨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빠르면 ’11년초부터 시행
○ 아울러, 지방 사무기능직도 국가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전환사례를 참고하여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되,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력 구성과 전환수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전환 방법과 절차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신자 |
국가인권위원회 |
(경유) |
|
제 목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기능직공무원 인권 침해 |
1. 노사협력과 기능직의 차별철폐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서울시교육청 기능직 공무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정결과 알림 공문 내용(행정관리 담당관-7326, 2010. 8.27) 지방공무원 정원조정계획(관리과-9066,2010. 8. 27)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3. 상기 사항에 관한 답변을 전자우편(kyo11160506@hanmail.net)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첨부 1. 기능직공무원 인권위원회 차별 관련 내용
2.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간의 상하관계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 답변내용
3.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정결과 알림 공문
4. 교육인적자원부 호칭개선 공문
5. 서울시교육청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끝.
전국통합기능직노동조합 서울지부장
사무처장 |
박현수 |
수석부지부장 |
박영규 |
지부장 |
정성교 | |||||||||||||||
협 조 자 |
김희수 |
| ||||||||||||||||||
시행 |
약칭(기공노) 10-13 |
(2010-09-2) |
접수 |
| ||||||||||||||||
우 |
156-817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68-20 2층 |
/ |
http://www.fuef.com | ||||||||||||||||
전화 |
02-3481-0462 010-3284-8929 |
전송(FAX) 02-3481-0461 |
공개 |
인권차별 행위
1. 2010년 5월 1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난 5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책임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의 긍정적인 이유로 대외직명제와 관련하여 훈령을 발표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실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주무관이라는 대외 직명 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을 하대하는 지방공무원법에도 없는 차석직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시어 서울시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석 직위를 사용을 중지하여 주무관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상하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데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은 기능직공무원보다 상급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발생되는 인권침해
- 기능직 6급보다 일반직 9급 시보의 자리배치의 문제점
- 행정실 근무 시 행정실장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들의 차석, 삼석, 사석 직위 사용
으로 인한 기능직공무원들의 근로의욕저하
□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 중․ 고등학교 행정 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차석 직위사용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지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알림(행정관리담당관-7326, 2010. 8.27.), 지방공무원 정원조정계획(관리과-9066, 2010.8.27) 내용 중에 “ 행정실장 배치 기준 및 차석 배치기준”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석이라는 직위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법에 존재하지 않는 직위입니다. 그런데도 차석이라는 직위를 공문을 통해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차석의 사전적 의미는 “ 수석에 다음가는 자리”라는 뜻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의 상급자라는 우월감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학교 안에서 근무하면서 기능직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부르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상하관계에 형성되지 않는 답변을 확인하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행정실장 다음에 기능직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 중 상급자가 차석 직위를 부여 받는 것이 아닌 9급 시보도 떼지 않은 일반직 공무원을 차석으로 부르면서 상급자인 기능직 6, 7, 8급을 하급자 처럼 대하고 있는 현 상황은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 집니다.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난 5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책임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는 목적아래 훈령을 발표 했습니다.
□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청 현장에서 불합리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들의 호칭 개선과 관련한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송부했습니다.
□ 행정안전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교육청등에서 조직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법에도 없는 차석직위를 사용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여 지며 이에 기능직노조 서울지부에서는 공문서상이나 학교 현장에서 차석직위를 사용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저는 국가공무원 기능직 6급에 임용된 자입니다.
우리 기관에는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알고자 하는 내용은
-> 일반직과 기능직 이직종만 대조할때 서로간에 상하 계급관계가 있는지요?
모든 업무처리와 자체 기관의 업무 해석을 기능직 6급이라 할지라도
일반직 7급 또는 9급의 하위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
행정처리인지가 궁금합니다.
직종(기능직과 일반직)간에 상하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국가공무원법상 지위관계를 알고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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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과 이익수 입니다. 등록일 2003-02-15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너무 어려운 사항을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리기가 무척 곤란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모든 공무원을 개별적으로 상대하여 보수, 임용,
훈련, 근무평정 등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서 인사행정의 체계와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공
무원의 일반적인 자격, 능력 및 책임도를 기준으로 계급(층)으로 나누어 관리를 하고 있습
니다.
또한, 그 직무의 정치성, 전문성 또는 계속성 등이 유무와 임용자격 기준, 실적주의, 신분보
장, 보수등으로 공무원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은 일반행정, 기술 또는
연구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과 직렬로 분류되며, 계급은 1∼9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
능직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기능 1급∼기능 10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과의 상하관계는 직무의 내용, 직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 판단하여야 하며 일률적으로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상하관계가 있
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직 4급공무원(과장)과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기능직공무
원과 관계에서는 서로 상하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직 6급공무원과 기능직
기능 6급 공무원이 같은 과(課)내 같은계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직제상 일반직 6급공무원이
계장 직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상하관계는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반대로
기능직 기능 6급공무원이 계장직위에 있고 일반직 6급공무원이 그 계에서 근무한다면 이때
에도 상하관계가 성립된다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행복 교육의 중심지 서부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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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서 부 교 육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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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수신자 참조 |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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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결과 알림 |
1. 관련
o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알림(행정관리담당관-7326, 2010. 8.27.)
o 지방공무원 정원조정계획(관리과-9066, 2010.8.27)
2. 공립 각급학교의 학급수 변동과 교육행정 수요를 감안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붙임과 같이 조정 배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원 배정일 : 2010. 9. 1.(수)
나. 배정기준
- 초등학교 행정실장 6급 배치기준 : 37학급 이상
- 초등학교 차석 배치기준 : 60학급 이상
- 중학교 차석 배치기준 : 24학급 이상
다. 정원 배정 내역 : 붙임 정원 배정서와 같음
붙임 정원배정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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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개선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시행 공문
행복한 학교, 학습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인적자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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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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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수신자 참조 |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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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업무 참고자료 송부 |
1. 시・도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 상호간 신뢰하고 예의를 갖춘호칭의 사용으로 직장분위기 활성화 및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기능직 공무원도 다른 동료들과 같이『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려 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대통령비서실에 제출되어 우리 부에 이송되었는 바, 이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2. 귀 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직원상호간 신뢰하고 서로 인격 존중이 내포된 호칭의 사용으로 건전한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 사본(별도송부) 1부. 끝.
수신자 |
서울특별시교육감(총무과장), 부산광역시교육감(총무과장), 대구광역시교육감(총무과장), 인천광역시교육감(총무과장), 광주광역시교육감(총무과장), 대전광역시교육감(총무과장), 울산광역시교육감(총무과장), 경기도교육감(총무과장), 강원도교육감(총무과장), 충청북도교육감(총무과장), 충청남도교육감(총무과장), 전라북도교육감(총무과장), 전라남도교육감(총무과장), 경상북도교육감(총무과장), 경상남도교육감(총무과장), 제주도교육감(총무과장) |
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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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주사 |
교육행정사무관 |
지방교육혁신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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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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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지방교육혁신과-1807 (2005.06.10.) |
접수 |
총무과-6267 (2005.06.13.) | ||||||||||||||||||
우 |
110-760 |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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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go.kr | |||||||||||||||||
전화 |
02-2100-6355 |
전송 |
02-2100-6359 |
/ |
jryi@mo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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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
훈령 제158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일반직․기능직․별정직 및 직위가 없는 계약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하되, 서울특별 시립학교의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 중 최상위 직급자는 행정실장으로 한다.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 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문서 기안문․시행문
2.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3. 기타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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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책임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일반직․기능직․별정직 및 직위가 없는 계약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하고자 함.(제2조) 나.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업무분야의 특성상 또는 대외직명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업무분야는 대외직명을 부여하지 않도록 정함.(제3조) 다. 제2조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하고, 서울특별시립학교의 일반직 공무원 중 최상위 직급자는 행정실장으로 대외직명을 정함.(제4조) 라. 공문서 기안문․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 안내와 그 밖에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대외직명을 사용하도록 정함.(제5조) |
서울식교육청 소속 기능직공무원 근무지 |
서울식교육청 소속 기능직공무원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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