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 신청자격/법인회생의 목적/신청비용
1. 법인회생 신청자격
(1)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2항)
1) 신청사유
법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자격은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상 또는 무담보부 채무 5억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합명, 합자, 주식, 유한 회사)인 채무자가,
① 채무자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경우
③ 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일 경우
의 세가지 경우 중 한가지 경우에라도 해당되는 경우이지만,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즉,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상 또는 무담보부 채무 5억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파탄에 직면하고 있으며,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자격이 있습니다.
2) 동의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청산'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상법 제229조(회사의 계속) 제1항, 제285조(해산, 계속) 제2항, 제519조(회사의 계속) 또는 제610조(회사의 계속)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회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다(법 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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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신청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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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
구분 |
채무자의 신청요건 |
1 |
합명회사 |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동의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229조 제1항) |
2 |
합자회사 |
잔존한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상법 제285조 제2항) |
3 |
주식회사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2/3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액의 1/3 이상의 수(주주총회 특별결의 : 상법 제519조, 제434조) |
4 |
유한회사 |
총 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 의결권의 3/4이상을 갖는 자의 동의(사원총회의 특별결의 : 상법 제610조, 제585조) |
(2)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①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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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신청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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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
채무자 구분 |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신청요건 |
1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
①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②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
2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
①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②합명회사·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
② 법원은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3) 청산인이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청산인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여야 하는 때에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2. 법인회생의 목적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 목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로서, 채무자인 회사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라는 재건형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이고, 채무자인 회사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때, 채무자인 회사가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산형 도산절차인 법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3. 법인회생 신청비용
①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인지대는 30,000원이고,
송달료는 당사자수*(3,020원*40회분)
② 법인회생신청대리인 위임비용 및 제반업무 대리비용
③ 법원 예납금은 법인회생절차의 조사위원 선임비를 법원에 예납하는 것을 말하고,
감정 평가원, 회계사 혹은 변호사 등.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 선임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조사위원 보수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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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
조사 당시의 자산 총액 |
기준 보수 |
1 |
50억 미만 |
1,500만원 |
2 |
5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
1,800만원 |
3 |
8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
2,700만원 |
4 |
1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3,200만원 |
5 |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3,900만원 |
6 |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4,500만원 |
7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5,000만원 |
8 |
1,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
5,700만원 |
9 |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
7,700만원 |
10 |
5,000억원 이상 7,000억원 미만 |
9,200만원 |
11 |
7,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
10,000만원 |
12 |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
11,000만원 |
13 |
2조원 이상 |
1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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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당 1,200만원씩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