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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이행실태 점검표
지방노동관서명 |
| |
사 업 장 명 |
| |
점 검 일 |
| |
점 검 자 |
근로감독관 |
(인) |
|
(인) | |
|
(인) | |
참 여 자 |
사 업 주 |
(인) |
근로자대표 |
(인) |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 |
업 종 |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22040 ) |
주 생 산 품 |
형광등기구, 고압방전등용안정기 및 고압램 | |
근로자수 |
| |||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업종분류기준“에 따른 대분류(중분류)를 각각 기재 |
2. 근골격계질환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발생현황
구 분 |
근골격계질환자수(명) | |||
소 계 |
’01년~’03.7.11 |
’03.7.12~12.31 |
‘04.1.1~현재 | |
합 계 |
1 |
1 |
|
|
요 통 |
|
|
|
|
신체부담작업 |
1 |
1 |
|
|
3. 공정 보유현황(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연번 |
공 정 명 |
공정 흐름도(또는 작업내용) |
1 |
형광등 등기구 조립작업 |
안정기조립→소켓조립→검사→포장 |
2 |
스탠드 조립작업 |
자재입고→조립→검사→포장 |
3 |
직부등 조립작업 |
자재입고→조립→검사→포장 |
4 |
램프 가공작업 |
씰리작업→배기봉입작업→베이스조립작업→겟다작업 →검사→포장 |
5 |
고압안정기조립작업 |
권선→동선탈피작업→철심적층작업→알곤용접작업→ 배선작업→충진작업→뚜껑조립작업→검사→포장 |
※ 다음의 예시에 따라 공정흐름도를 작성하되, 공정흐름도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제조업이 아닌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대신 기재 |
※ 공정흐름도 작성예시(섬유제품제조업) | ||||||||||||
|
4. 근골격계부담작업(이하 “부담작업”이라 함) 보유현황
1) 점검일 현재, 부담작업 선정현황
[ ▢① 완료, ▢② 실시 중, ▢③ 미실시 ]
전체 보유작업 |
부담작업 |
비 고 | |||
대 공 정 |
소 공 정 |
작 업 |
단위작업 | ||
개 |
개 |
개 |
개 |
개 |
|
※ 점검일 기준으로 작성하되,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공란으로 처리 ※ “대공정”에는 공정흐름도 작성예시의 봉제공정 등과 같은 전체 공정의 수를 기재 ※ “소공정”에는 대공정인 봉제공정의 원단입고 등과 같은 세부공정의 수를 모두 합친 수를 기재 ※ “작업”에는 각 소공정에서 행해지는 작업의 수를 모두 합친 수를 기재 ※ “단위작업”에는 만일 작업이 『근골격계질환 예방업무 편람』 5쪽의 단위작업으로 구분되는 경우에 각 작업의 단위작업 수를 모두 합친 수를 기재 ※ 부담작업 선정을 실시 중인 경우에는 전체 보유작업 중 부담작업 평가를 완료한 작업의 수를 비고에 기재 |
2) 부담작업 선정의 적정성
완료일 |
선정자 |
선정방법 |
적정성 |
비 고 |
|
|
|
|
|
※ 부담작업 선정 미실시 등과 같이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공란으로 처리 ※ “완료일”에는 전체 보유작업에 대한 부담작업 선정을 완료한 연월일을 기재 ※ “선정자”에는 부담작업을 실제 선정한 자의 자격 등을 모두 기재 ※ “선정방법”에는 부담작업을 선정할 때 사용한 방법(예 : 안전공단의 근골격계부담작업 평가표 사용 등) 등을 모두 기재 ※ “적정성”에는 당해 사업장의 부담작업 선정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적정”, “미흡”, “부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3) 부담작업 내역(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연번 |
부담작업 보유현황 |
근 로 자 |
비 고 | |||||||||||||
부담작업 종류 |
부담작업의 기준 | |||||||||||||||
명 |
내용 |
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총계 |
- |
- |
13개 |
|
|
|
|
|
|
|
|
|
|
|
19명 |
|
1 |
2 |
등기구 조립 |
1 개 |
|
○ |
|
|
|
|
|
|
|
|
|
2명 |
|
2 |
2 |
등기구 포장 |
2 개 |
|
|
|
○ |
|
|
|
|
○ |
|
|
2명 |
|
3 |
1 |
등기구 검사 |
1 개 |
|
○ |
|
|
|
|
|
|
|
|
|
1명 |
|
4 |
2 |
스탠드조립작업 |
1 개 |
|
○ |
|
|
|
|
|
|
|
|
|
2명 |
|
5 |
1 |
직부등조립작업 |
1 개 |
|
○ |
|
|
|
|
|
|
|
|
|
1명 |
|
6 |
1 |
씰링작업 |
2 개 |
|
○ |
|
○ |
|
|
|
|
|
|
|
1명 |
|
7 |
1 |
소켓부착작업 |
1 개 |
|
○ |
|
|
|
|
|
|
|
|
|
1명 |
|
8 |
1 |
안정기철심용접작업 |
1 개 |
|
○ |
|
|
|
|
|
|
|
|
|
1명 |
|
9 |
4 |
안정기조립 및 포장 |
2 개 |
|
○ |
|
○ |
|
|
|
|
|
|
|
4명 |
|
10 |
4 |
상차작업 |
1 개 |
|
|
|
|
|
|
|
|
|
○ |
|
4명 |
|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공란으로 처리 ※ “총계”에는 전체 부담작업의 수 및 해당되는 부담작업 각 기준의 누계를 기재 ※ “부담작업의 명”에는 각 부담작업의 이름을 기재 ※ “부담작업의 내용”에는 각 부담작업의 작업내용을 기재 ※ “부담작업의 수”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해당 부담작업의 수를 기재 ※ “부담작업의 기준”에는 해당 부담작업에 적용된 기준을 모두 체크(○ 또는 ∨) ※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해당 부담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를 기재 |
5. 유해요인조사 실시여부(보건규칙 제143조 및 제144조)
1) 부담작업에 대한 최초 유해요인조사 실시여부
가. 부담작업에 대한 최초 유해요인조사 실시현황
부담작업 |
최초 유해요인조사 |
비 고 | ||
완 료 |
실시 중 |
미실시 | ||
개 |
개 |
개 |
개 |
|
※ 점검일 기준으로 작성하되,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공란으로 처리 ※ “부담작업”에는 점검일 현재까지 선정된 부담작업의 수를 기재 ※ “완료”에는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부담작업의 수를 기재 ※ “실시 중”에는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중인 부담작업의 수를 기재 ※ “미실시”에는 최초 유해요인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부담작업의 수를 기재 |
나. 최초 유해요인조사의 적정성
실시방법 |
실 시 자 |
적 정 성 |
비 고 |
|
|
|
|
※ 최초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등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공란으로 처리 ※ “실시방법”에는 최초 유해요인조사에 사용한 방법을 “유해요인조사지침(KOSHA CODE H-30-2003)”, “인간공학적 평가도구”, “자체개발도구”, “기타방법(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방법을 모두 기재 ※ “실시자”에는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사람의 자격이나 기관 명 등을 모두 기재 ※ “적정성”에는 최초 유해요인조사가 『근골격계질환 예방업무 편람』의 유해요인 조사의 도구(18~19쪽)편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을 모두 준수했는지를 평가하여 “준수”, “미준수”, “기타(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다. 최초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개선 조치여부(보건규칙 제145조)
개선조치 필요작업 |
작업환경개선(보건규칙 제145조) |
비 고 | ||
조치완료 |
조치 중 |
미 착수 | ||
개 |
개 |
개 |
개 |
|
※ 점검일 기준으로 작성하되,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공란으로 처리 ※ “개선조치필요작업”에는 최초 유해요인조사가 완료된 부담작업 중 작업환경개선계획 등이 수립된 부담작업의 수를 기재 ※ “조치완료”에는 작업환경개선계획 등에 따라 조치가 완료된 부담작업의 수를 기재 ※ “조치 중”에는 작업환경개선계획 등에 따라 조치가 진행 중인 부담작업의 수를 기재 ※ “미 착수”에는 작업환경개선계획 등에 의한 조치를 착수하지 않은 부담작업의 수를 기재 |
2) 수시 유해요인조사 실시여부
가. 수시 유해요인조사 실시현황
실시기준 |
대상작업 |
실시완료 |
실시 중 |
미실시 |
비 고 |
합 계 |
개 |
개 |
개 |
개 |
|
○ 보건규칙 제143조제2항제1호 |
개 |
개 |
개 |
개 |
|
○ 보건규칙 제143조제2항제2호 |
개 |
개 |
개 |
개 |
|
○ 보건규칙 제143조제2항제3호 |
개 |
개 |
개 |
개 |
|
※ 점검일 기준으로 작성하되,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공란으로 처리 ※ “대상작업”에는 수시 유해요인조사 실시기준에 해당하는 각 작업의 수를 각각 기재 ※ “실시완료”에는 대상작업 중 수시 유해요인조사가 완료된 작업의 수를 기재 ※ “실시 중”에는 대상작업 중 수시 유해요인조사가 실시 중인 작업의 수를 기재 ※ “미실시”에는 대상작업 중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미실시한 작업의 수를 기재 |
나. 수시 유해요인조사의 적정성
실시방법 |
실 시 자 |
적 정 성 |
비 고 |
|
|
|
|
※ 수시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등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공란으로 처리 ※ “실시방법”에는 수시 유해요인조사에 사용한 방법을 “유해요인조사지침(KOSHA CODE H-30-2003)”, “인간공학적 평가도구”, “자체개발도구”, “기타방법(내용)”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모두 기재 ※ “실시자”에는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사람의 자격이나 기관 명 등을 모두 기재 ※ “적정성”에는 수시 유해요인조사가 『근골격계질환 예방업무 편람』의 유해요인조사의 도구(18~19쪽)편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을 모두 준수했는지를 평가하여 “준수”, “미준수”, “기타(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다. 수시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개선 조치여부(보건규칙 제145조)
개선조치 필요작업 |
작업환경개선(보건규칙 제145조) |
비 고 | ||
조치완료 |
조치 중 |
미 착수 | ||
개 |
개 |
개 |
개 |
|
※ 점검일 기준으로 작성하되,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공란으로 처리 ※ “개선조치필요작업”에는 수시 유해요인조사가 완료된 부담작업 중 작업환경개선계획 등이 수립된 부담작업의 수를 기재 ※ “조치완료”에는 작업환경개선계획 등에 따라 조치가 완료된 부담작업의 수를 기재 ※ “조치 중”에는 작업환경개선계획 등에 따라 조치가 진행 중인 부담작업의 수를 기재 ※ “미 착수”에는 작업환경개선계획 등에 의한 조치를 착수하지 않은 부담작업의 수를 기재 |
6. 부담작업 종사근로자에 대한 예방조치
1) 의학적 관리(보건규칙 제146조)
가. 근골격계질환 징후호소 근로자의 사업주 통지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① 있다. ▢② 없다. ▢③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
나. 징후호소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조치현황
부담작업 근 로 자 |
징후통지 근 로 자 |
사업주의 조치내용 |
비 고 | |||
소 계 |
의학적조치 |
작업환경개선 |
기타조치 | |||
명 |
명 |
건 |
건 |
건 |
건 |
|
※ 점검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공란으로 처리 ※ “징후통지 근로자”에는 부담작업 종사 근로자 중 근골격계질환의 징후를 통지한 근로자의 수를 기재 ※ “사업주의 조치내용”에는 사업주가 징후통지 근로자에 대하여 조치한 건수를 의학적 조치, 작업환경개선 및 기타조치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
2) 유해성 등의 주지(보건규칙 제147조)
가. 유해성 등의 주지현황
대 상 자 |
실 시 자 |
미 실 시 |
비 고 |
명 |
명 |
명 |
|
※ 점검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공란으로 처리 ※ “대상자”에는 부담작업 종사 근로자의 수를, “실시자”에는 유해성 등을 주시시킨 근로자 수를, “미실시”에는 유해성 등의 주지를 미실시한 근로자의 수를 각각 기재 |
나. 유해성 등의 주지 적정성
구 분 |
적정성 평가결과 |
비 고 | |
주 지 사 항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
|
|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 |
|
| |
근골격계질환 발생시 대처요령 |
|
| |
올바른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
|
| |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
|
| |
기타 예방에 필요한 사항 |
|
| |
주 지 방 법 |
|
| |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공란으로 처리 ※ “주지사항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에는 각 주지사항별로 주지시킨 경우에는 “실시”, 주지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누락”으로 기재, “주지방법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에는 주지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적정”, “미흡”, “부실” 등의 구분을 병기 |
7.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특별조치
1) 중량물 인양 수작업 현황(보건규칙 제149조,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연번 |
작업명 |
작업내용 |
최대 무게 |
취급 빈도 |
작업수 |
근로 자수 |
보조 도구 |
비고 |
1 |
|
|
kg |
회 |
개 |
명 |
|
|
2 |
|
|
kg |
회 |
개 |
명 |
|
|
3 |
|
|
kg |
회 |
개 |
명 |
|
|
4 |
|
|
kg |
회 |
개 |
명 |
|
|
5 |
|
|
kg |
회 |
개 |
명 |
|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 ※ “작업명”에는 5kg 이상의 중량물을 수작업으로 인양하는 작업의 이름을, “작업내용”에는 해당 인양 수작업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기재 ※ “최대무게”에는 수작업으로 인양하는 중량물의 최대무게(kg)를, “취급빈도”에는 해당 중량물을 수작업으로 인양하는 1일 빈도(회)를, “작업수”에는 해당 인양 수작업의 수(개)를, “근로자수”에는 해당 인양 수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수(명)를 각각 기재 ※ “보조도구”에는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종류를 기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 |
2) 중량물 취급작업의 작업조건(보건규칙 제150조,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연번 |
작업명 |
취급 무게 |
근로자수 |
작업시간 |
휴식시간 |
작업조건 |
비고 | |||
전체 시간 |
연속작업 |
1회 휴식 |
휴식 빈도 |
전체 시간 | ||||||
1 |
|
kg |
명 |
hr |
분 |
분 |
회 |
분 |
|
|
2 |
|
kg |
명 |
hr |
분 |
분 |
회 |
분 |
|
|
3 |
|
kg |
명 |
hr |
분 |
분 |
회 |
분 |
|
|
4 |
|
kg |
명 |
hr |
분 |
분 |
회 |
분 |
|
|
5 |
|
kg |
명 |
hr |
분 |
분 |
회 |
분 |
|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 ※ “작업명”에는 5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명을, “취급무게”에는 취급하는 중량물의 최대무게를, “근로자수”에는 해당 중량물 취급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수를 기재 ※ “작업시간” 중 “전체시간”에는 해당 중량물 취급작업의 1일 전체 작업시간을, “연속시간”에는 해당 중량물 취급작업이 휴식시간 없이 이루어지는 연속작업시간 (분)을 기재 ※ “휴식시간” 중 “1회휴식”에는 1회 제공되는 평균 휴식시간(분)(단 식사시간은 제외)을, “휴식빈도”에는 1일 작업시간 중에 제공되는 휴식시간의 빈도(회)를, “전체시간”에는 “1회휴식×휴식빈도(분)”를 기재 ※ “작업조건”에는 해당 중량물 취급작업의 평균 운반거리(m), 운반속도(1일 운반회수) 등을 기재 |
3) 중량의 표시 등(보건규칙 제151조)
가.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현황
작업수 |
근로자수 |
개 |
명 |
※ “작업수”에는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전체 작업의 수(개)를 기재 ※ “근로자수”에는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수(명)를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 “0”을 기재 |
나. 중량 및 무게중심의 표시
표시건수 |
표시의 적정성 |
비 고 |
건 |
|
|
※ “표시건수”에는 5kg 이상의 중량물에 대한 중량 및 무게중심을 표시한 전체 건수(건)를 기재하되,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 ※ “표시의 적정성”에는 중량물 표시의 내용 및 장소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적정”, “미흡”, “부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다. 보조도구의 사용
취급곤란작업 |
보조도구 사용 |
보조도구 평가 |
비 고 | |||
작업수 |
근로자 |
작업수 |
근로자 |
종류 |
적정성 | |
개 |
명 |
개 |
명 |
|
|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 ※ “취급곤란작업”의 “작업수” 및 “근로자”에는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전체 작업 중에서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을 들어올리는 작업의 수(개) 및 종사 근로자의 수(명)를 기재 ※ “보조도구 사용”의 “작업수” 및 “근로자”에는 취급곤란작업 중에서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작업의 수(개) 및 근로자의 수(명)를 기재 ※ “보조도구 평가”의 “종류”에는 사용되는 보조도구의 종류를 모두 기재, “적정성”에는 사용되는 보조도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적정”, “미흡”, “부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4) 작업자세 교육·훈련 등(보건규칙 제152조)
대상자 |
교육회수 |
실시실적 |
적정성 평가 |
비고 |
명 |
회 |
명 |
|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 ※ “대상자”에는 5kg 이상의 중량물을 수작업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의 수를, “교육회수”에는 ’03.7.12일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대상자에 대하여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올바른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회수를, “실시실적”은 교육을 받은 근로자의 수를, “적정성 평가”에는 해당 교육의 내용을 평가하여 “적정”, “미흡”, “부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8.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보건규칙 제257조)
1) 작업환경조치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 종사 근로자수 |
높낮이가 가능한 책상 및 의자를 사용하는 근로자수 |
빈 도 |
명 |
명 |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 |
2) 작업조건조치
연속작업 평균시간 |
휴식시간 |
비고 | ||
평균시간 |
빈도 |
1일 휴식시간 | ||
분 |
분 |
회 |
분 |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 ※ “연속작업평균시간”에는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의 평균 연속작업시간(분)을 기재 ※ “휴식시간”의 “평균시간”에는 1회의 평균휴식시간을, “빈도”에는 1일 작업시간 중에 제공되는 휴식시간(식사시간은 제외)의 빈도를, “1일 휴식시간”에는 “평균시간 × 빈도”의 값을 기재 |
9.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시행(보건규칙 제148조)
1)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현황(대상사업장만 기재)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 |
비고 | ||||
시행사유 |
발생일 |
착수일 |
진행상황 |
적 정 성 | |
|
|
|
|
|
|
※ “시행사유”에는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게 된 사유를 보건규칙 제148조제1항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발생일”에는 프로그램 수립·시행 사유가 발생한 날을 연월일로 기재 ※ “착수일”에는 프로그램 수립을 시작한 날을 연월일로 기재하되,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 ※ “진행상황”에는 “노사협의 중”, “수립 중” 및 “수립 후 시행 중(시행일)”으로 구분하여 기재 ※ “적정성”에는 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점검한 종합결과를 토대로 “적정” “미흡” 및 “부실”로 구분하여 기재 ※ “비고”에는 착수하지 못한 경우의 사유 또는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주체(사업장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 용역 등) 등을 기재 |
2)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 적정성 평가
※ 안전공단 지역본부(지도원)와 합동으로 안전공단의 평가도구(별첨)를 사용하여 실시
10. 기타 사항
1) 기타 관련규정 미준수 현황 |
|
2) 애로 및 건의사항 |
|
11. 점검자 의견
|
2004. . .
점검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