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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무/일용직관리/4대보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자
모란 추천 0 조회 138 14.12.04 11:0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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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2.04 13:06

    첫댓글 신규채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시 (기존의 근로자라도 기초안전 보건교육 미이수자 포함) 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 첨부하여 현장에 투입시켜야 합니다.(교육시간은 근로공수에 포함해 주시고 교육비용은 회사에서 대납 후 노임에서 공제 하시면 됩니다) 용역의 경우 교육 미이수자는 되돌려 보내세요.

  • 작성자 14.12.05 16:47

    안전공단에서 확인하니 2014년 6월 1일 부터 3억이상 이네요.11월까지 이수증 없는사람은 우찌되는거죠^^;;

  • 작성자 14.12.04 17:48

    감사합니다

  • 14.12.05 19:05

    일용근로자 기초안전교육비 회사 안전관리비 에서 부담해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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