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8월1부터 2300원 '인상'
평균 15.2% 인상... 요금체계 4가지 단순 남양주시와 구리시를 포함한 경기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내달 1일부터 1천900원에서 2천300원으로 400원 인상되고, 복잡하던 시.군 별로 요금체계가 4가지로 단순화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택시요금 조정안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요금 유형이 대폭 단순화되고, 기본요금과 추가 거리.시간 요금체계도 통일돼 경기도 내 택시요금이 평균 15.21% 인상된다.
새 요금체계에 따르면 시.군에 따라 19가지로 복잡한 요금유형을 4가지로 줄여 일반도시 100%를 기준으로 18개 도농복합 시군지역을 가군 110%와 나군 120%, 다군 130% 수준으로 변경됐다. 다만 도농복합 시.군의 경우 현행요금 수준과 지역실정을 감안해 선택 시행토록 했다.
또 1천900~2천300원까지 8가지인 2㎞기준 기본요금도 도 전역에서 2천300원으로 통일됐으며, 추가 거리.시간 요금도 100~175m와 100~180원 16가지이던 것을 거리와 시간은 달라도 거리.시간 요금단위를 100원으로 일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 거리 이후 100원씩 추가되는 주행거리와 시간은 서울과 동일하게 144m와 35초로 조정된다. 이는 현행 도내 택시의 추가 요금 시간.거리 164m와 39초보다 20m 및 4초 단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택시요금은 평균적으로 일반도시는 18.77%, 도농복합시군은 12.85%, 도내 전체는 15.21% 인상된다.
지금까지 택시요금은 도가 요금기준과 요율을 정하면 시군별로 1개월~1년 이후 요금체계를 조정했으나 이번에는 혼란방지 차원에서 31개 시군이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유가 및 인건비 인상을 들어 도시지역 기준 37.31% 인상을 요구해 왔다.
<도농복합지역 요금 조정안>
구 분 |
현행요금 |
조정안 |
비 고 |
표준
요금
(100%) |
기본요금( 2㎞ ) |
1,900원 |
2,300원 |
성남.부천.수원.의정부.고양.파주.
남양주.구리.안양. 시흥.군포.
의왕. 과천.안산. |
거리운임(100원/m) |
164m |
144m |
시간운임(100원/초) |
39초 |
35초 |
가
(110%) |
기본요금( 2㎞ ) |
- |
2,300원 |
화성, 오산,하남, 동두천, 광주,
김포. 평택.
용인. |
거리운임(100원/m) |
- |
109m |
시간운임(100원/초) |
- |
32초 |
나
(120%) |
기본요금( 2㎞ ) |
- |
2,300원 |
안성, 이천 |
거리운임(100원/m) |
- |
87m |
시간운임(100원/초) |
- |
29초 |
다
(130%) |
기본요금( 1.8㎞ ) |
- |
2,300원 |
포천, 양주, 여주, 양평, 가평, 연천 |
거리운임(100원/m) |
- |
83m |
시간운임(100원/초) |
- |
27초 |
평택시 택시 기사님 힘내세요 현실적으로 경기도 택시요금 가군으로 확정되었기때문에 7월28일 확정...
주행 거리 170m /요금 150원 :시간 병산제/ 41초 요금 150원 (150x2" 300원 거리 340m /시간병산제 82초 300원)
요금 조정안
현행거리 109m /요금 100원 : 시간병산제 /32초 요금 100원 (100x3" 300원 거리 327m /시간 병산제 96초 300원)
거리요금 단축 13m.
시간병산제 늘어나 14초. (기본요금 300원만 인상됨 )전체 13.3.프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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