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발표문] 2008. 10 24
민성노련 소개
민주성노동자연대는 2005년 8월 27일에 출범한 평택에 있는 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입니다. 약칭으로 민성노련이라고 부릅니다. 민성노련은 현재 법외노조이긴 하지만 사용자 측에 해당하는 업주들의 모임인 민주성산업인연대와 공식적인 단체협약을 맺고 1일 10시간 근무, 월 5일 휴무, 생리휴가 및 각종 특별휴가 보장 등 성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성노련은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성특법)이 시행되자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한여연'을 조직해 투쟁했던 성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이론을 갖춰 새로 출발한 단체입니다. 우리는 그간 투쟁을 통해 △ 정부는 성거래에 대한 공론화(합법화 및 비범죄화 등) 작업에 나설 것 △ 국회는 실효성 없는 성특법 폐지(혹은 재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 △ 여성부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노동자들의 주거생존권을 보장할 것 △ 여성부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는 집창촌 폐쇄 계획을 철회할 것 △ 여성부는 성노동자들과의 대화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성노련이 특히 여성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에 주목하는 것은 이들이 성특법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은 4년간에 걸친 성노동자들의 대화요청에 한번도 응한 적이 없을 정도로 성특법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현장 성노동자들을 외면하면서도,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다며 실효성 없는 자활사업을 내놓고 언론을 통한 대대적인 선전활동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민성노련은 “성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시민권자다. 또한 성노동자는 노동자이며 비정규직이다.”라는 기치를 내건 12대 강령에서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노동권,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비롯하여 고객인 남성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와 인신매매, 감금․폭행 등이 개입된 범죄적인 성매매 행위에 대한 반대, 성노동과 탈 성노동에 대한 성노동자들의 자율적 결정, 반인권 악법인 성특법 폐지 투쟁, 민주적인 성노동자들의 전국적 조직화, 성노동운동의 대의와 취지에 공감하는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 도모 그리고 성특법을 만들어낸 주도적인 이념인 한국사회의 급진적 여성주의를 개혁하는 등의 목표를 향해 노력 중입니다.
우리들의 성노동운동은 해외에도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의 전세계 무민족성협회(Sennacieca Asocio Tutmonda)는 성공회대학교 조정환 교수가 한국정부의 성특법으로 인한 집창촌 폐쇄 정책을 성산업의 '신자유주의화'로 규정하고 이를 비판한 기고문을 자신들의 공식 기관지(무민족자: Sennaciulo, 2007년 1월호)에 실었는가 하면,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세계적 인권감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2007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 등과 함께 ‘자발적인 성노동자 등의 권리 보호’를 한국정부에 권고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실효성 없는 성매매특별법
성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성특법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은 성특법 시행 4년을 맞은 오늘 각종 지표에서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성매매 업주, 성 매수자, 성매매 여성 등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2005년 1만8천508명, 2006년 3만4천975명, 2007년 3만9천23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상반기에만도 2만407명이 검거되었으니 이대로라면 올해에는 4만 명을 초과할 것 같습니다.
성특법 시행 이전에는 전국의 집창촌 성노동자들이 1만 명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당국이 2008년 9월 현재 종업원 수가 2천282명으로 줄었다는 통계는 엄청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거래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다름 아닌 ‘풍선효과’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안마나 룸싸롱 같이 ‘음성 성매매업소'나 '사이버 성매매'가 급증하는 것은 단속이 심한 집창촌에서 견디지 못한 성노동자들이 경찰을 피해 생계를 위해 그런 곳으로 이동해 성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환경의 성노동자들에게 당국이 제공하는 월 40만원 정도의 자활금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에 그렇습니다.
성특법은 성노동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건강에도 매우 우려스러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특법 시행 이전에는 성노동자들이 자신과 고객의 건강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왔으나 요즘 성노동자들은 공식적으로 검진 받는 걸 기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검진 데이터가 당국에 기록되는 게 바로 성특법 상 범죄자로 간주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말입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성병정기검진 대상자별 검진실적’을 보면 성특법 시행 이전인 2003년 15만6444명이었던 검진등록자가 지난해에는 9만6662명으로 크게 줄었으니, 비단 집창촌만이 아니라 다양한 성산업 분야에서 검진을 기피하는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문제의 성특법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초범인 성구매 남성들에게 1일 8시간의 재범방지 교육을 받으면 기소를 유예해주는 이른바 ‘존스쿨 제도’도 효과가 없는 듯 합니다. 수원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올해 존스쿨 입소 예상 인원은 1천500명으로 지난해(953명)에 비해서는 57%, 2006년(836명)보다는 무려 79%나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이 엄혹한 성특법 아래서 말입니다.
성거래의 합법화와 비범죄화 그리고 특정지역
민성노련은 그동안 성인들 사이의 자발적인 성거래에 대하여 서구사회와 같이 우리사회도 합법화와 비범죄화를 공론화하고 ‘특정지역’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성거래에 대한 유의미한 조사가 있습니다. 합법화가 이루어진 호주 퀸스랜드에서 일하는 247명의 여성 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및 안전 문제에 관해 2002년도에 실시한 연구였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합법적 부문에서 일하는 203명의 성노동자들과 불법적 부문에서 일하는 43명의 성노동자들이 응답했는데,“손님에게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합법부문은 8% 불법부문은 49%가 "예"라고 답했으며, “손님에게 강간당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합법부문은 7% 불법부문은 21%, “지난 5년 동안 경찰관에게 추행당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합법부문은 13% 불법부문은 42%, "일하면서 안전하게 느끼는 정도는?" 라는 질문 중 '매우 안전하다'에 합법부문은 79% 불법부문은 32%가 긍정적으로 답해 양자간 매우 대조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쇄살인마인 ‘유영철’이나 미국의 ‘게리 리언 리지웨이’같은 정신병자들에게 희생당한 사람들 중에서 특히 불법부문에서 일하는 여성 출장마사지사나 길거리 성노동자 여성들이 많이 당한 것은 범인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열악한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만약 합법적인 테두리나 기타 안전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었다면 살인마들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합법화 못지않게 비범죄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음성적인 분야를 포함하면 전국에는 적게는 35만에서 150만에 이르는 엄청난 수의 종사자들이 성적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범죄화는 이들 모두를 범법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비범죄화란 방식이 강고한 성특법을 돌파하기에 여론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민성노련은 과도기적으로 특정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지역이란 일종의 관용지역으로써 민주적 단체를 구성한 성노동자들이 사측에 해당하는 업주인 성산업인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을 운영하는 자율적 관리시스템을 뜻합니다. 이 제도는 자율관리의 건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함으로써 3자가 협업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정지역은 기업형을 반대하고 ‘생계형 성거래’에 국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지역은 성적으로 빈곤한 고객들이 필요에 따라 일하는 성노동자들과 만나는 곳이며, 성노동자들과 더불어 매니저형 성산업인들이 각기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곳입니다.
성노동은 노동인가
성특법을 시행하면서 주류여성계는 성인 사이의 자발적인 단순한 성거래를 무조건 강제적인 인신매매의 성격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성거래에서 성을 판매하는 쪽에 서있는 성노동자들이 우리는 ‘일을 하고 있다’며 ‘성노동’개념을 주장하고 나서자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주류여성계는 성노동을 부정하는 해외 여성주의자들을 불러 반론을 준비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인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 교수 재니스 레이먼드는 "성매매 합법화 조처에는 '성매매는 노동'이라는 관점이 깔려 있지만, 성매매가 노동이라면, 여성들은 계속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논리"이며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없는 무기력한 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집창촌 성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20대 중반이며 70%가 2년 이내에, 90%가 5년이면 성노동자 생활을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83%의 성노동자가 가족부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노동자들의 노동 패턴은 대부분의 비정규직노동자나 비공식노동자와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족과 자신을 성노동으로 돈을 벌어 어느 정도 돌볼 정도가 되면 자신의 의사로 이직을 하는 것입니다. 레이먼드가 틀린 것이지요.
성노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중에는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인간의 노동에 힘입어 변천해왔으니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아래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대다수 서민들은 어떤 형태의 노동이건 ‘노동’을 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노동은 자신이 원하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가진 게 몸밖에 없는 성노동자들은 자신의 몸을 파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즐겁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가 발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성노동자들의 노동을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힘겨운 노동을 함부로 비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었으면 합니다.
성노동자운동의 미래
성노동자운동의 여파는 '2005 세계여성행진'행사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노동을 인정하는 진보진영과 인정하지 않는 보수진영으로 나뉘어 대학로와 시청 앞에서 각각 행사를 치를 정도로 성노동은 폭발적인 주제였습니다. 민성노련은 지금도 연대단체들과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강제성과 자발성을 구분한 성거래 개념을 존중하며, 휴먼 라이츠 워치의 권고와 함께 이러한 국제적 양심들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 [참고] ***
이 문건은 지난 10월 24일 금요일 오후2시 이화여대 정지영 교수의 여성학 수업시간에 민성노련 이희영 위원장이 발표한 것입니다. 2006년에는 정 교수의 같은 수업시간에 성노동에 대한 수업이 있은 후 이희영 위원장이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여성학 수업 첫번째 시간에 사전 수업이 없이 이 위원장이 곧장 강의에 들어갔으며 질문자가 너무 많은 등 학생들의 호응도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첫댓글 이렇게 상식적으로 타당한 이야기가 수용되지 않고 있는 개한민국...
그렇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
이희영위원장 창녀대장희영아보지부터벌려줘
민성노련위원장이희영냄비에좃박고싶다 이희영냄비먹으러평택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