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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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07. 1.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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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
국무위원 박 명 재
(행정자치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07. 1. . |
1. 의결주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668호, 2005. 8. 4. 공포, 2006. 8. 5. 시행)되어 소방안전교육사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와 소방안전교육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소방안전전문교육기관인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에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7. 10 ~ 7.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 1건
대통령령 제 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소방공무원법」 제1조의 소방공무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교원으로서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심리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재난관리론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의 소방관계 법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육학․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제7조의3(시험방법)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 시행한다.
제7조의4(시험과목)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시험
가. 소방학개론[연소 및 화재이론, 소화이론, 재난안전(전기․가스 등), 소방시설론, 위험물 및 위험물시설론 등]
나. 구급 및 응급처치론(응급환자관리, 인공호흡,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화상 및 특수환자 응급처치 등)
다. 재난관리론(재난의 정의․종류, 재난유형론, 재난단계별 대응이론 등)
2. 제2차 시험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30%">제7조의5(시험위원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심사․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1. 소방안전 관련 학과․교육학과․심리학과 또는 응급처치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교육학과․심리학과 또는 응급처치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자격심사위원 : 3인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 시험과목별 3인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 시험과목별 5인(제2차 시험의 경우를 말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6(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의7(응시원서 제출 등)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응시원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제7조의2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의8(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제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④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제2차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증을 제2차 시험합격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소방안전교육사증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의9(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7조의10(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
2.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검정공사
제7조의11(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제7조의11관련)
배치대상 |
배치기준(단위 : 명) |
비고 |
1. 소방방재청 |
2 이상 |
|
2. 소방본부 |
2 이상 |
|
3. 소방서 |
1 이상 |
|
4. 한국소방안전협회 |
본회 : 2 이상
시․도지부 : 1 이상 |
|
5. 한국소방검정공사 |
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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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소방공무원법」 제1조의 소방공무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교원으로서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심리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재난관리론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의 소방관계 법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육학․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제7조의3(시험방법)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 시행한다.
제7조의4(시험과목)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시험
가. 소방학개론[연소 및 화재이론, 소화이론, 재난안전(전기․가스 등), 소방시설론, 위험물 및 위험물시설론 등]
나. 구급 및 응급처치론(응급환자관리, 인공호흡,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화상 및 특수환자 응급처치 등)
다. 재난관리론(재난의 정의․종류, 재난유형론, 재난단계별 대응이론 등)
2. 제2차 시험 : 교육학원론 및 심리학개론
제7조의5(시험위원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심사․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1. 소방안전 관련 학과․교육학과․심리학과 또는 응급처치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교육학과․심리학과 또는 응급처치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자격심사위원 : 3인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 시험과목별 3인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 시험과목별 5인(제2차 시험의 경우를 말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6(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의7(응시원서 제출 등)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응시원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제7조의2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의8(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제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④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제2차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증을 제2차 시험합격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소방안전교육사증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의9(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7조의10(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
2.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검정공사
제7조의11(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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