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춘환 칼럼
최근 경매에 대해 문의하는 일반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경매입찰법정의 입찰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매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한 일반인들이 한가지 크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경매목적물의 명도 내지는 인도다. 일반인들은 경매를 통해 목적물을 낙찰받으면 곧바로 등기하고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아닌 착각을 하고 있다.
가령,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받았다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람(임차인 내지는 소유자)이 낙찰자에게 위 아파트를 곧바로 인도해주면 좋겠으나 대부분의 임차인등은 많은 이사비등을 요구하며 인도를 거절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실무례이다.
따라서, 이러한 임차인, 소유자등에 대해서는 낙찰대금 완납 후 인도명령이나 건물명도소송(소유권이전등기 후)을 제기하여 차후 강제집행을 완료하여야만 그때서야 낙찰자가 점유,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그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제기 후 강제집행까지 약 2-6개월 길게는 1-2년정도 소요되는 것도 있음을 잘 알았으면 한다.
경매를 실무적으로 겪어본 경험자로서 보면, 경매는 낙찰받는 절차까지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인도, 명도부분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일반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닌가 보인다.
경매를 통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우리의 많은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낙찰이후의 까다로운 절차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되겠고, 그러한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면 오히려 낙찰후 훨씬 홀가분한 대처를 통해 보다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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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렙감사...........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