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CCTV) 문자알림서비스 개시
우리 구는 인천시와 연계하여 2015년 8월 10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단속지역(인력단속 제외)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하여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선진 주정차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대민행정서비스 입니다.
▢ 서비스 개시 : 2015. 8. 10. 부터
▢ 서비스 신청 : 2015. 7. 27.부터
▢ 서비스 대상 : 불법 주정자 고정형 CCTV 단속지역(23개소)
▢ 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
○ 계양구청 홈페이지(http://gyeyang.go.kr)
- 홈페이지 접속 후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팝업창 클릭하여 입력
(http://parkingsms.icbp.go.kr/)
○ 위즈샷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사이트
- 네이버 검색 창에 “위즈샷” 검색 후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사이트 접속 후 가입
○ 스마트폰 모바일앱서비스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 미” 앱 설치 후 해당지역을 선택하여 가입 신청
〈오프라인〉
○ 구 교통민원과, 동주민센터에서 서면 신청서 작성
문의 교통민원과 450-5681